민간비기업단위와 고용인이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제 3 조는 인사쟁의 중재가 합법, 공정성,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제 (1), (2), (3) 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제 5 조는 첫 번째 단락으로, 원래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으로, 중재위원회는 인사 행정부 대표, 고용인 단위 대표, 고용인 단위 대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1 ~ 2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6. 제 8 조 제 1 항은 중재원이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파트타임 중재원은 중재활동에서 소재한 기관이 지지해야 한다. 일곱. 제 9 조 추가: 고용인 단위는 인사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 를 설립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동급 정부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여덟. 제 10 조 추가: 인사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고용인 단위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사 분쟁 조정을 끝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한 것은 중재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사자는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9. 제 12 조는 제 11 조 제 1 항으로 조정되고 제 2 항, 제 3 항을 증가시켜 인사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중재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 기한에는 조정위원회 조정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신청 기한을 넘긴 인사 논란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0. 제 10 조는 제 13 조로 조정되고, 제 11 조는 이 조의 2 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1) 시 정부 부처, 직속 기관, 직속 사업 단위에서 발생한 인사 분쟁 (2) 부, 성, 본 시 행정, 사업 단위의 인사 논란; (c) 도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 분쟁.
전항의 규정 이외의 인사 논란은 해당 부서가 소재한 현 (시) 또는 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제 33 조는 제 21 조로 조정되었다. 12, 제 34 조는 제 22 조로 조정되었다. 열세 살. 제 22 조는 제 23 조로 조정되고, 제 2 항, 제 3 항을 늘리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가 없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된 증거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기관의 사퇴, 임금 삭감 복지, 근무 연한 계산 등의 결정으로 인한 인사 논란. , 단위가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사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본 사건과 관련된 서류, 자료 및 증명 자료를 열람하고 증인에게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 14. 제 23 조, 제 24 조는 제 25 조로 합병되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동의하고, 조정 협의는 쌍방과 중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쳐 중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15. 제 26 조 제 2 항을 삭제하다. 16. 제 33 조 추가: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열일곱. 제 34 조 추가: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조항의 표현과 문자를 수정하고 조항 순서를 적절히 조정합니다.
본 결정은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서주시 인사분쟁 중재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