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본 법의 적용 범위와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법의 적용 범위는 법의 효력 범위라고도 한다. 법률의 시간 효력, 즉 법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효력을 상실하는지 포함한다. 법의 공간적 효과, 즉 법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 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 즉 법이 적용되는 사람 (법적 관계 자격을 가진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입니다. 본 법 제 97 조는 본법의 시간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공간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률 공간 효력 범위의 보편적 원칙으로 법을 제정한 기관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의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서' 안전생산법' 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분야에서 효력이 있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에 따르면 이 두 기본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전국적인 법만이 이 두 특별행정구에 적용될 수 있다. 안전생산법' 은 두 기본법의 부속서 3 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이 주권을 회복한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과 마카오의 안전생산입법은 이 두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 법의 적용 범위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이 포함됩니다. 조정 사항은 생산 경영 활동의 안전 문제이다.
1. 이 법은 안전생산과 관련된 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법률이므로 적용 범위는 생산경영 분야로 제한된다. 생산경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안전문제 (예: 공공장소의 안전문제, 사용중인 민간건물의 붕괴로 인한 안전문제) 는 본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 경영 활동' 은 자원 채굴, 각종 제품의 가공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건설, 상업, 오락 등 서비스업의 경영 활동도 포함한다.
2. 이 법의 적용 범위에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국유기업사업단위, 집단기업사업단위,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협력기업, 개인독자기업이 포함되며, 그 경제성격과 규모에 상관없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한 만큼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3. 물론 법치국, 법행정의 요구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도 안전생산감독관리에서도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그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사고 단위 소개;
2, 사고 발생 후 및 사고 구조 상황;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및 직접 경제적 손실;
사고의 원인과 성격;
5. 사고 책임의 인정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건의
6,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