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차 5 년 일반 계획 및 문서 (1)
보법지식
첫째, 강화? 큰 메커니즘? : 법적 의식에 의해 생성 된 이익 메커니즘
인간의 이익의 본질에 따르면, 인간의 후천적인 사회의식은 일반적으로 이익에 의해 유발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식의 형성은 법치로 인한 이익 공급에 달려 있다. 법을 준수해도 사회와 개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일반법이라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부탁하고, 방도를 찾고, 돈을 배달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 법의식이 아니라 권력의식을 형성할 것이다. 법률의식의 핵심과 본질은 의무의식이지만 의무의식의 강화는 반드시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람은 권익을 잃을 때 자신의 의무에 대해 번거로움, 부담, 부담, 상해, 재난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회피, 의무 회피, 권리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법률의식의 형성은 꾸준한 법제교육과 법제선전뿐만 아니라 권익의 효과적인 유도와 공급도 필요하다. 법치는 반드시 이익을 기초로 해야 합니까? 디딤돌? 그래야만 법치가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어 상응하는 법률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실리와 이익을 얻도록 하고, 위법자는 징벌과 손해를 입게 한다. 이런 반복적인 강화와 자극을 통해 법에 대한 존중, 정체성, 신뢰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의식을 키우고 만들어낸다. 물론, 각 집단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내적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디딤돌?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달라야 한다.
둘째, 예방과 제거? 두 가지 오해와 행동 경향?
오해 1: 법률의식을 법률지식과 동일시하고 법률지식의 보급을 중시하며 법률의식의 배양을 소홀히 한다.
법률 지식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법률 의식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가치관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치 지향과 행동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법률 지식이 많을수록 법적 허점을 뚫는 수준이 높아진다. 한 사람의 법률 지식과 재능의 적용 방향은 한 사람의 법률 의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의 증가는 법률 의식의 강화와 양의 상관 관계가 없다. 많은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법관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다. 현재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와 파악은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사회상의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물질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학 교육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법치훈도와 생활에서의 이익 유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 지식이 법률의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률 지식의 보급은 법률의식을 강화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다섯 개 아니면 다섯 개? 일반법 과정에서 중법지식 경법의식 배양의 행동경향을 방지하고, 일반법목표와 내용에서 일반법지식에서 일반법의식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법치절강을 건설하는 목표와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제 6 차 5 개년 일반 계획 및 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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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2: 법의식을 권리의식과 동일시하고 권리의식을 중시하며 의무의식을 소홀히 한다.
인권의 천부적인 재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익 의식과 자기보호 의식도 타고난 것이며, 자연이 부여한 천성과 본능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법률의식에는 권리의식과 의무의식이 포함되지만, 양자의 지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법률의 기능은 침해 행위에 대한 부정이고, 법률의 강제성은 침해 행위에 대한 최종 부정이며, 법률은 특정 인권과 자유에 대한 구속과 부정이다. 법률은 권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의식의 본질과 핵심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가가 아니라, 우선 침해를 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법의식은 우선 의무의식이지, 권리의식이 아니며, 더욱이 권권의식과도 같지 않다. 우리가 권리의식을 증강시키려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 법 집행, 사법 과정에서 이익 유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시민에게는 의무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권리의 실현과 만족은 시민의 법적 의식의 기초이지만 의무의 자각 이행은 법적 의식의 본질적인 구현이다. 진정한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대등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일반법은 종종 권리의 경의무를 중시하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권리를 선호하며 의무를 경시한다. 그래서? 다섯 개 아니면 다섯 개? 중권의식 경의무의식의 행동 경향을 방지하고, 권리의식에서 의무의식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의무의식의 배양과 강화를 해야 하는가? 다섯 개 아니면 다섯 개? 보법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