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법) 제 5 1 1 조 민법 제 5 1 1 조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이 없는 것은 추천성 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업계 표준에 따라 권장 국가 표준이 없습니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표준이나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b) 가격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 이행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이행된다. 법에 따라 정부 정가나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 이행지가 불분명하고, 화폐로 지불되며, 통화를 받는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다른 대상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4)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언제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 달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6) 이행 비용 부담이 불분명하며 의무 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원인으로 증가된 이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민법 제 5 12 조 12 조 민법 제 5 12 조 제 1 항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계약, 표기 전자 계약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 생성된 전자 인증서 또는 물리적 인증서에 명시된 시간은 서비스 제공 시간입니다. 위의 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우선한다. " 민법전 5 12 조 2 항은 "전자 계약의 표지물은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전달되고, 계약 표지물은 상대방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진입하여 검색되고 인식될 수 있는 시간은 인도시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통칙' 제 5 12 조 제 3 항은 "전자계약 당사자가 화물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시간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민법전' 제 5 13 조' 민법전' 제 51 표지물이 기한이 지난 경우, 가격이 오를 때 원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새 가격이 우선한다. 기한이 지난 인출표물이나 기한이 지난 지불, 만약 가격이 오르면, 새 가격으로 계산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대로 집행한다. 민법 제 5 14 조. 민법전 5 14 조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제 이행지의 법정통화로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