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락. 인민검찰원이 민사항소 사건을 접수한 출처로는 민사소송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항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또는 기타 기관의 고소가 포함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2. 입건. 항소권이나 항소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민사항소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 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입건 상황을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복습.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검찰원을 제때에 지명하여 인민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민사판결, 판결이 법정의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민사 사건을 심사할 때는 원심권을 심사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항의를 제청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판결, 판결을 심사한 후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보고에는 사건의 출처, 당사자의 기본 상황, 기본 사건, 소송 과정, 당사자의 상소 이유, 항소를 제기한 이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5. 항의를 제기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거나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항의할 권리가 있는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항소하기로 한 안건은 항소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소서에는 사건의 출처, 사건의 기본 사실, 인민법원의 심리 상황, 항소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는 검찰장이 발행하여 인민검찰원의 도장을 찍었다. 항소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6. 출정하다. 인민법원이 항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원이 항소사건 재심 법정에 참여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의 읽기
(2) 법정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3) 재판활동이 위법인 것으로 밝혀지면 재심 법원에 건의합니다.
항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인민법원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채신하여 당정질증 없이 판결의 근거로 판결이 잘못되었다.
2. 인민법원은 공소인이 개정 전에 수집하고 개정 증명서를 통과한 유효한 증거를 채신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사실을 바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3.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은 법정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재판원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 부정행위가 있어 공정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4,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양형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회적 영향은 나쁘다.
5. 중요한 사실, 법적 줄거리가 잘못된 판결, 또는 판결, 판결로 범죄의 성질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사법실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심의 신청 조건:
1, 행정분쟁으로 인해 반드시 복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만이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재판 감독 절차의 과정은 재심 신청-재심 신청-재심 결정 (또는 거부)-재심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감독 규칙》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54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심사가 끝난 사건 (감독 신청) 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재심 건의를 제출한다.
(2) 항의를 제기하다.
(3) 항의를 제기한다.
(4)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
(5) 심사를 끝내다.
(6) 감독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민사검찰은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