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감독 검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가 책임진다. 농목행정 주관부는 가축 제품의 검역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의 각종 채소 시장, 상품거래회, 상품거래회 및 물자거래회의 주최자는 시장과 장소의 식품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필요한 공공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양호한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현지 위생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위생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내에 위생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은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생 허가증을 위조, 변경, 대여, 임대 또는 되팔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 생산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 일에 참가하거나 임시로 일에 참가하는 사람은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작동할 때는 반드시 건강증을 착용하거나 소지해야 한다.
이질, 열병병, 독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 (병원 운반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입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식품노점상과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시장의 식품생산경영장소, 시설, 환경은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쓰레기 역, 오수 구덩이, 가축 양식장 (원), 공중화장실 등 오염원으로부터 25 미터 떨어진 주변 환경이 깔끔하다.
(b) 노점 배치가 합리적이며, 직접 수입식품 노점은 가축제품, 수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 노점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3) 급수 및 배수 시스템이 있는 도시 바자회 시장과 거리에 음식 노점을 설치할 때 주최자는 식품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과 기구 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급수시설이 없는 음식 노점, 식품경영자는 스스로 깨끗한 물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충분한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한다.
(4) 관내에는 밀폐된 쓰레기, 물, 폐기물 보관 시설이 있다.
(5)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에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판매점, 작업대 (캐비닛, 차) 및 해당 환기, 방부, 냉장, 방진, 방파리, 방쥐 및 기타 유해 곤충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주요 관광지, 대중도시의 주요 거리 양측과 교통이 잦은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음식 노점을 설치할 수 없다. 정말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지 현급 인민 정부는 마땅히 통일된 계획을 세워 적당한 장소를 정해야 한다. 제 8 조 길거리 음식 노점과 가축제품, 수산물 시장, 그 장소와 시설 건설은 반드시 본 규정 제 7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위생 행정부는 검수에 참가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미 개업한,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기한 내에 개조하여 요구 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위생 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공상 행정관리부에 단속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 9 조 도시 및 농촌 시장 무역 식품 공급 업체 및 식품 사업자는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식품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독이 없고 무해하며, 색상, 향, 맛 등의 감각적 특성이 정상이어야 하며, 모든 원보조재, 식품첨가제, 세제, 소독제, 포장재는 규정된 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b) 고기, 우유, 계란, 생선 및 기타 식품 또는 기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원료가 완제품, 생식, 숙식과 분리되도록 냉장 보관해야 한다.
(3) 직접 입구에서 판매되는 생식은 소독을 해야 하고, 숙식은 고온으로 조리해야 하며, 하룻밤이나 여름에 6 시간 이상 보관하는 숙식은 반드시 고온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독해야 판매할 수 있다.
(4) 식품, 음료, 청소식품 및 가공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자체 제작, 자체 판매, 유통되는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제품명, 산지, 공장명, 생산일, 로트 번호 또는 코드, 사양, 배합표 또는 주성분, 유통기한, 식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위의 포장 로고나 설명이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6) 포장되지 않은 직접 입구의 식품은 깨끗한 찬장 안에 놓아야 하고, 찬장 밖의 식품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뚜껑이나 덮개가 있어야 한다. 식품을 판매할 때는 청결한 전용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판매금은 식품에 섞여서는 안 된다.
(7) 식기, 음료, 가공이 숙식을 담은 기구와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엄격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식기, 음료는 자체 소독 조건이 없는 경우 중앙 소독을 하거나 위생 기준에 맞는 일회용 식기, 음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과 접촉하는 기타 도구, 용기, 조리대, 선반, 캐비닛, 캐비닛 등도 청결, 무독성, 무해함을 유지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일할 때 깨끗한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직접 수입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 요구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긴 손톱을 남겨둘 수 없고, 조작 중에는 손에 악세사리를 착용하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생산경영장소는 청결한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어디서나 폐기물, 쓰레기 또는 오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
(10) 식품 원료와 완제품은 독성, 부정물에 섞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