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률 포럼, 2006 년 1 호
저자 소개: 류붕, 남자, 1957 출생, 1983 년 7 월 서남정법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구이저우경찰직업학원 부원장, 법학교수, 석사생 멘토입니다. 주요 사회 아르바이트: 중국범죄학 연구회 미성년자법제교육전문위원회 부회장, 중국법학회 형법연구회 이사, 구이저우성 법학회 상무이사, 형법연구회 회장, 구이저우성 인민정부 법률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구이저우성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특약 연구원. 연구 방향: 형법학, 형법학 학술 성과: 10 출판 논문, 편집장 교재, 학술문집, 성부급 과제 2 항 완성, 연구 2 항, 성급 이상 공개 간행물에 전문논문 40 여 편 발표. 그 결과 구이저우성 철학과 사회과학 우수성과 3 등상 2 개, 1 항목이 4 등상, 1 항목이 구이저우성 과학기술강경 2 등상을 수상했다.
내용 요약: 기대가능성은 어떤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행위자가 기대하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법적 행위의 경우입니다. 대륙법계의 기대가능성 이론은 창설 이후 생명력과 매력이 강한 이론으로 발전했지만 기대가능성의 법적 성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 가능성 이론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기초이론의 혁명을 촉발할 것이며 형법 실천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키워드: 민법 시스템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논평
이것은
형법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대륙법계
유붕
개요: 확률 이론의 기초
기대는 행동자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 그러나 또 다른 법률행위는 당행위나 형사책임을 대신한다.
행동에 관한 것은 확실하다. 예상 확률 이론
창립 이래 이미 생명력이 충만한 매혹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대륙법계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법적 특성, 표준 및 기타 이론에 관한 분쟁
열어. 예상 확률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형법학의 기본 범죄 이론과 형사소송에서의 역할.
중국 형사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
키워드: 대륙
법률 제도 확률
예상 평가
기대 가능성 이론은 20 세기 초에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독일 제국 법원 제 4 형사부가 1898 년 3 월 23 일 실시한' 포니테일 고삐'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신속하게 독일 형법학계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장 글을 쓰며 이론적 근거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이어의' 책임있는 행동과 유형' ('책임행위') 이다. 마이어는 규범 책임 이론의 제시자로서 심리적 요인 외에' 비난의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랭크는 또한 그 당시 책임의 본질을 심리적 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책임' 은 복합적인 개념이며, 심리적 요소 외에' 책임능력' 과' 정상적인 부수적 상황' 이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수적 상황의 정상'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른바' 부수적 상황의 정상' 은 기대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프랭크는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성 이론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그 후, 독일 범죄학자들이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하여 점차 형성되고 성숙해졌으며, 곧 일본으로 전해졌다. 일본 학자들의 추천에 따르면 일본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추가 연구를 받았다. 현재 일본 형법학계와 실무계에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 대만성에서도 추앙을 받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미 생명력과 매력의 이론이 되었다.
첫째, 대기 가능성의 의미와 합리적인 평가
기대가능성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행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다른 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대여야 한다는 뜻이다.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기대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를 실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이 책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 기대가능성, 그 배경을 보면 이 이론의 핵심이나 본질은' 법이 초인적인 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객관적인 외부 환경이 그로 하여금 위법 행위만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법률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의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설령 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범죄 성립 조건에 부합한다 해도 형사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종종 "법은 본연의 애정을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한다. 법과 본연의 애정이 호환되지 않을 때, 유일한 선택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명제는 나무랄 데 없다. 문제는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감정과 법률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방법, 즉' 법이 감정을 가져야 한다' 는 명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형법의 제정과 시행은 인문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초심을 거스르는 불법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형사조사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면 이런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에 어긋나고 인민과 법률 사이의 격차를 조성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 [2] 형법은 명백한' 악' 으로서 사회의 이해와 충성을 얻고 사회가 이런' 악' 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합법성과 합리성을 고문하여' 악' 으로 표현된 형법에' 선' 의 전제와 요소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 학자 서원 청부는 이에 대해 "형법의 결과는 이렇게 심각한' 필요한 악' 이라 존재의 합리성과 정상성을 따져봐야 한다" 고 논평했다. 합리성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법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중요한 이익이 침범당하고, 포로로 낙인이 찍힌다. 이 모든 것이 참을 수 없다. " [3] 중국 학자 진흥량 교수는 "형법의 기초는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종류의 형법 규범이라도 인간성의 과학적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 " [4] 이에 따라 일본 형법학자 오쓰카 인사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대해 "기대가능성은 강력한 국가법규 앞에서 숨쉬는 인민의 연약한 인간성을 위해 형법에 동정의 눈물을 쏟는 이론" 이라고 평가했다. [5] 모든 과학은 인간성과 관련이 있다. 어떤 학과든, 아무리 멀리 보이더라도, 항상 이렇거나 그런 방식으로 인간성으로 돌아간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6] 기대가능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법의 이성적 복귀를 위한 귀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가능성의 합리적인 존재를 기대하는 윤리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기대 가능성 이론의 가치는 형법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가치 입장, 즉 내면적, 숨은 후, 외적 확장, 선행에 영합하는 데 있다. 현대형법 이념은 형법이 사회활동에 개입할 때의 겸손성을 제창한다. 형법 겸손의 원칙은 형법 시동 비용의 최소화와 형법 경제 효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계속 팽창할 수 있는 형벌권을 구속하는 것이다. 사회가 형법의 촉수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결과는 범죄화와 형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의 심리적 인정을 얻기 어렵고, 형법에 대한 대중의 충성심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형법은 궁극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형법의 힘은 다른 수단이 무력하거나 무효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기대가능성이론이 형법에 부합하는 이 정신은 기대를 형벌 소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을 형벌 완화의 원인으로 만들어 형벌권력의 확장을 크게 억제하고' 안전피스톤 기능 조절 현실과 법률의 정방향 마찰' [7] 을 발휘했다.
둘째, 기대 가능성 이론의 논란
기대 가능성 이론은 20 세기 초에 생겨났다. 그것이 형법 이론 체계 전체에서 늦게 출현했기 때문에, 줄곧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나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a) 기대 가능성의 법적 성격
기대가능성의 법적 성격이란 기대가능성이 부족하거나 기대가 불가능할 때 이런 상황이 규정 이외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독일 형법학자들은 기대가능성 이론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제한이란 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이 공인된 면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을 이용해 형법의 범위를 벗어난 죄과를 부정한다면 원칙없는 이해와 용서로 이어질 수 있고 책임 비판의 허무함, 심지어 범도덕주의의 경향까지 초래할 수 있어 형사재판의 통일성과 과학성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독일 형사법도 이 생각을 관철했다. 1925 와 1927 의 독일 형법 초안에 이미 나타나 있고 1973 년 6 월 시행된 신독일 형법 제 이 규정은 그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다면 위험한 행위자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일본 형법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는 규정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면책 사유로 해석될 수 없다. "입법자나 실재법은 만능이 될 수 없고, 실재법도 누락되지 않은 책임 방지 이유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부족할 경우 예방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 [8] 또한 기대 가능성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불행한 피고인을 책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죄형 법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형사사법공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이론은 형법의 명문 규정이 아니라 이른바 초법적 책임 차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말했다. [9] 일본 대법원이 내린 쇼와 3 1 사건 판결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이론은 형법의 명문 규정뿐 아니라 규정 이외의 책임방지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다. 이런 이론은 또 다른 일이지만 불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 [10]
이 같은 논쟁은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부정자는 기대 가능성을 규정 외 책임에 저항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에 불리하다고 제안했다. 사법신용이 낮은 우리 나라에서는 형법 약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기대 가능성을 규정 이외의 책임을 배제하는 이유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는 매우 무섭기 때문에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긍정론자들은 부정론이 법률규정 이외의 면책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책 상황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견해는 입법 자체가 이미 스스로 만족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입법자의 기술과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자들은 입법할 때 어떻게 범죄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빠뜨리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책임 방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의 관심이 아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기대 가능성이 법률규정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환경과 사법인의 자질에 근거하여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른바' 엄함' 이란 절차상의 엄격한 통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 형법이 유추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 현행형법이 적당히 처벌을 경감하는 통제 등 입법례는 모두 설계기대치가 법률법규 적용 가능성을 뛰어넘는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2) 기대 가능성의 기준
기대가능성의 기준이란 행위자가 법적 행위의 기대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즉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해 책임의 존재와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대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조작성 문제가 관련돼 논란도 치열하고 의견이 분분하여 행위자 본위론인지 개인 본위론인지를 요약할 수 있다. 주장은 행위자 자신의 능력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위자가 다른 법률행위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인 본위 이론, 혹은 사회본위 이론. 일반 사회인 기준으로 일반 사회인지 능력과 인지 가능성에 따라 기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주장한다. 법률 규범 및 표준 이론 또는 국가 표준. 이 이론은 처음 두 이론에 대한 부정이다. 기대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됨이나 일반인에게 발견되지 말아야 하며, 그 기준은 국가의 법질서에 기초해야 하며, 국가 법률기대행위자가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법률 규범과 표준 이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두 이론에 대해 서로 다른 긍정을 가지고 있다. 기대 가능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 기준과 일반인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기준도 나왔다.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배우 기준 위주로 일반인 기준을 병행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반인 기준 위주로 배우 기준을 병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우 기준과 일반인 기준을 먼저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하고, 드문 경우에도 국가 표준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기대가능성 이론의 원시적인 추구로 볼 때 행위자 본위론이 더 적절하다. 기대가능성을 창출하는 목적은 불행이 특정 열악한 환경에 빠진 사람들을 형사처벌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 본위론을 실시하면 결과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책임 판단은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독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관과 개인적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반 정의와 개별 정의를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학자 기무라 국화 (Mucun Kuji) 가 말했듯이, 행동인은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와 특정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인은 어떤 협박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협박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도 국가 표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분석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참고기준이 너무 많아 판단상의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응용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글의 관점은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특수한 사건으로 제기된 것으로, 불행이 특정 열악한 환경에 빠진 사람들을 형사처벌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대가능성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행위자 기준이 일반 사회 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에만 일반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 표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행동이 국가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될 때 국가 표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열거한 바와 같이, 전쟁 중의 병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작은 차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 기대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소련 형법 이론, 특히 범죄 구성 이론의 영향을 받아 기대 가능성 이론이 중시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다만 1990 년대에는 그것에 대한 문장 수가 매우 적거나 일부 외국 형법의 서적과 교과서에서 가끔 관련되고 소개되었다. 2002 년 중국법학회 형법연구회는 형법학의 기초이론 연구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이론 연구를 연례회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킨 뒤 집중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방면의 연구는 국내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토론은 주로 외국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 분석 및 평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볼 때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이 기대 가능성 이론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동일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가치 판단을 긍정하는 것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형사 사법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어, 기대가능성 이론의 도입은 중국의 형사사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행위자의 죄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줄곧 존재한다. 주관적 요소의 내용이 심리적 태도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기대가능성을 도입하면 기대가능성의 존재에 따라 행위자의 유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행동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행동의 선택성이 있다면, 행위자는 사회에 유익한 행동보다는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택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동명언) 반면에, 행동의 선택성이 없다면, 행위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가 의지의 자유를 잃고 범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장명서 교수는 기대가능성 이론을 도입해 행위자가 주관적인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 1] 이것은 한 가지 측면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이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대가능성 이론과 우리나라 현행형법 관련 규정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외에도 법률법규를 초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기대가능성의 책임론에서의 지위에 관한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이 기대가능성을 분명히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규정, 긴급피난, 불가항력, 강압범죄에 관한 규정, 분칙의 일부 규정과 같은 일부 분칙조문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의견은 우리나라 형법의 일부 규정이 기대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대가능성 이론을 해석하는 데 기초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분석해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14 세 이하의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이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상상하고 기대가능성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행위자가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책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별력과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또 긴급 피난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행위이며, 가능성 있는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위법 행위의 책임이다. 독일의 형법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 피난의 성질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큰 법익을 보호하고 작은 법익을 손상시킬 때 긴급 피난은 불법 배제의 원인이며, 두 가지 법익가치가 같을 때 긴급 피난은 책임 배제의 원인이다. 그것이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로 사용될 때, 당연히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책임 배제의 원인으로, 긴급 피난은 불법이지만, 이때 행위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을 저지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책임명언) 따라서 기대 가능성은 긴급 피난의 모든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고 긴급 피난을 면책 사유로 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있어서 긴급 피난은 일종의 법적 행위이지만, 그 정당성은 본래 면책의 이유이며, 기대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도 과도한 피난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을 경감하는 이유는 행동인이 이때 과도한 헤지를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막는 이유의 일부로 확립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명언) 불가항력은 육체강제로 인한 무형사책임의 원인이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강제의 문제 등이다. 이견과 관점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 요컨대, 기대 가능성 이론은 강한 생명력과 이론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형법에 도입하면 우리나라 형법 기초이론의 혁명을 일으켜 형사사법의 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층적인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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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법 총칙의 이론과 실천, 대만성 도서 출판회사, 1983, 282 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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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형사 책임 위기 이론-기대 가능성 이론. 진흥량형법평론 (제 4 권), 중국정법대학 출판사, 1999, Kloc-0/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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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목촌국화규칙:' 형법사전', 상해번역출판회사, 199 1 판, 29 1 페이지.
[10]
고,' 형법 총칙의 이론과 실천', 대만성 도서 출판회사, 1983, 303 면.
[1 1]
장: 형법 (제 1 권), 법출판사, 1997, 페이지 192.
① 소위 "미친 말 사건". 이 경우 피고는 마차를 운전하기 위해 고용된 마부였다. 말 중 한 마리는 고삐에 꼬리를 감고 힘껏 누르는 습관이 있어 마차가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피고는 고용주에게 이 말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고용주는 그것을 입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어쩔 수 없이 피고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피고가 마차를 타고 거리로 나갔을 때 말을 좋아하는 나쁜 습관에 물들었다. 그는 포니테일을 고삐에 감고 힘껏 눌렀다. 피고는 고삐를 조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 마차가 통제력을 잃고 결국 행인 한 명을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소인은 과실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1 심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사건은 독일 제국 법원으로 옮겨졌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결국 항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말이 고삐를 도는 꼬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차가 통제력을 잃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피고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말을 쫓아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직장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말 쫓기를 거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채돈명 편집장' 형법 총칙논문집', 대만성 오남도서 출판회사, 1983 판, 474 면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
② 오옥홍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논평과 장준우승의 기대 가능성 이론에 대한 졸견을 참고한다. 재재:'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초 이론', 진명화 편집장,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149, 5 19 페이지.
위위, 쇼만상' 기대 가능성 이론의 철학 윤리 기초' 를 참조하십시오. 진명화 등 편집장'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본 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5 13 면.
④ 우 yuhong 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진명화 등 편집장'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본 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4 19-420 면.
(5) 이서아 이충: "중국 형법 연구에 근거한 가능성 전망". 진명화 등 편집장:'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본 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550 면.
(6) 정립평 참조: "중국 형법에 의한 기대 가능성 이론의 흡수와 차용". 진명화 등 편집장:'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본 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505 면.
Zhou Guangquan 참조: "중국의 형법 이론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론의 참고 문헌." 진명화 등 편집장:' 범죄 구성과 범죄 성립 기본 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476-477 면.
이서아 이충은' 우리나라 형법학 연구에 근거한 기대가능성', 진명화 등' 범죄 구성과 성립의 기초이론 연구',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 54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