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적 연원과 광범위한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법적 출처
1776 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북미와 대륙은 영국의 일반법 (일반법) 을 채택했고, 모든 식민지는 입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1606 년' 버지니아 헌장' 이 공포되었을 때 식민지 주민들이 종주국 주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 즉 자유, 시민권, 면책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것은 또한 북미 국민들이 혁명력을 이용하여 독립투쟁에 종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독립선언은 "모든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일반법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일반법에 규정된 권리는 우리 고유의 권리이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다." 독립 후 영국의 일반법은 저명한 국가 법률 체계의 연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주 헌법은 영국의 일반법을 그 주의 일반법으로 선포했다. 미국 헌법 제정 초기에는 영국 일반법계의 계승과 발전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헌법의 초석은 영국의 헌법 전통이라는 얘기다.
미국 헌법의 또 다른 법적 연원은 13 개 영국 식민지가 제정한 관리 정무의 기본 법규 (예: 메이플라워 공약, 코네티컷의 근본 법규 등) 이다. 전자는 1620 에 공포되었다. 200 여 글자밖에 없지만 종교사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법령, 법안과 조례, 그리고 언제든지 규정된 책임은 식민지의 공익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것은 인민 주권의 새싹 이념과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플라워 협약은 현대 성문 헌법의 시조로 여겨진다. 후자는 1636 년 코네티컷 식민지 주민대회가 통과한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전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북미 제 1 헌법'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본 법규가 많이 남아 있어 북미 국민들이 성문의 헌장과 그들에게 부여한 불가침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헌법 이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헌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헌법의 세 번째 법적 연원은' 독립선언',' 연합조례' 및 각 주 헌법이다. 그들은 사상적 내용뿐 아니라 조직절차에서도 미국 연방 헌법 제정을 위한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다. 예를 들어, 제헌권을 특별히 소집한 헌법 초안 회의에 부여하는 것은 혁명기 각 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연방 헌법에도 채택된다 (미국에서는 제헌권이 입법권과 다르고 제헌기관도 입법기관과 다르다). 또한 1787 이전에 미국의 1 1 개 주에서는 유사한 콘텐츠 구조와 분권화된 정부 구조를 포함하고 향후 연방 헌법 제정자들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자체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또' 독립선언' 은 계몽운동을 지도하고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일련의 기본 헌법 원칙과 일련의 기본 헌법 이념 (예: 자연권론, 인민주권론, 국가계약론, 저항론 등) 을 확립해 미국 헌법제도의 건립 방향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그것이 세계 최초의 권리 선언이라고 칭찬했다. 또 다른 예로, 178 1 년 반포된 동맹 조약은 13 개 주 대표로 구성된 해당 전국대표대회 설립을 발표하고 미합중국 국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초기에 정부 체제, 즉 연합이 권리가 없고 각 주가 자치하는 것을 쉽게 생략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연방 헌법과 연방 중앙 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연방, 연방, 연방, 연방, 연방, 연방) 결론적으로, 미국 국민의 뿌리 깊은 권리의식과 정부 권력에 대한 방비 의식, 영국 헌정 전통에 대한 긍정과 현존하는 식민지 제도에 대한 확인, 외래압박에 반항하고 내부 단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
둘째, 사회적 뿌리
미국 헌법은 터무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1787 연방헌법이 제정한 첫 번째 동기는 외국 식민지 압력이 해소된 후 각 주 간의 상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보복과 보복으로 경제 발전의 무질서한 추세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 등 양품이 허황된 틈을 타서 통화 공채 제조업체 수출입 무역 4 대 그룹의 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매듭은 미국 건국의 역사가 먼저 독립주와 통일된 국가 (연방) 가 있기 때문이다. 각 주는 독립적이며 자체 헌법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합중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연합일 뿐이다. 남부 연합 국회는 상업과 세금을 관리할 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계급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세우는 데 급급하다. (과거 국련 조례는 중앙에는' 주위원회' 와 주대표로 구성된 일원제 의회만 있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행정부와 사법부만 있다고 규정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현재의 정치적 격동과 개헌 운동의 출현도 연방 헌법 제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1786- 1787 매사추세츠주 베테랑 다니엘 셰스가 이끄는 농민 봉기, 각 주의 지폐 남발 반대, 공적 채무 취소, 토지 무료 분배, 주 법원 및 행정기관 설립. 사회 격동, 금융혼란, 정치통일은 현실의 명목 아래 부자와 무산계급의 이익을 다시 한 번 위협받게 하고, 각 나라의 정치 엘리트들은 급급하다. 나중에,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의 용기 때문에 봉기가 진압되었다. 따라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고, 연방을 연방으로 만들어 각 주의 이익과 연합의 필요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렬하고 명료하게 느꼈다. 1787 년 5 월, 혁명의 지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획기적인 중대한 단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셰시 봉기는 연방 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주의 무역권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 국회는 회의를 열어 국련 조례, 즉 개헌 운동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 응답자 리아 오 (Liao Liao) 는 나중에 "현 정부 체제의 단점을 검토하고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필요한 조항을 작성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헌법 개정 운동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면서 헌법 제정 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참석한 대표 55 명 중 25 명이 법률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학식이 해박하고, 법에 정통하며, 경험이 풍부하며, 헌법 업무에 열심이며, 대부분 로크와 멘데스비둘기 학설의 추종자들이 헌법 제정을 위한 깊은 사상의 기초를 다졌다. 제헌자들은 로크의 천부적인 인권과 유한정부 이론을 멘데스쿠의' 삼권분립' 개념과 북미 식민지의 구체적 실제를 창조적으로 결합해 서구 헌법의 이 모델을 탄생시켰다.
내용: 미국 헌법은 일부 자산계급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포함 내용:
(1) 분권화 견제와 균형 원칙.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각각 국회, 대통령, 연방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이 삼권분립의 상태는 매우 분명하지만, 동시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 제한된 정부 원칙. 그것은 법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즉, 연방정부의 권리는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대의제 정부 원칙은 인민주권 원칙과 관련이 있다. 연방 헌법의 서문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헌법 제정자이지만 대표 파견을 통해 국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 헌법의 일부 반민주적 내용. 포함 내용:
(1) 헌법 1 제 2 항 및 제 9 항과 같은 노예제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각각 법적으로 노예제도의 합법성을 확인하며, 노예 무역이1808 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민권을 경솔하게 대하다. 특정한 의미에서 헌법은 시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을 얻은 이후 헌법에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 대표는 이 권리들이 이미 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연방 헌법은 각 주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기본값도 확인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삼권분립 제도: 입법, 행정, 사법삼권분립. 입법권은 국회에서 장악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하며,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에 속한다. 세 가지 권력은 서로 제약한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보류' 를 통해 국회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위헌심사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사법권을 제약하여 연방 대법원의 인사 임명이 어느 정도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