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민간용 건축설계방화규범' 은 주로 (1) 총칙 (2) 용어 (3) 건축분류 및 내화등급 (4) 총평면 및 배치 (5) 방화, 방연구역, 건축구조 (6) 안전대피 및
일반 조항
6.1..1고층 건물 각 방화 구역마다 2 개 이상의 방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안전한 출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1. 1. 1 18 층 이하의 타워 주택은 층당 8 가구 이하, 건축 면적은 650m2 이하이며, 방연계단통과 소방엘리베이터가 장착되어 있다.
6.1..1.218 층 및 다음 각 단위에는 대피 계단이 지붕으로 통한다. 셀 사이의 계단은 지붕을 통해 연결되며 셀 사이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문은 A 급 방화문으로, 각 단위마다 지붕으로 통하는 대피 계단을 설치한다. 18 층 이상 인접 단위의 계단은 발코니나 오목한 복도를 통해 연결됩니다 (지붕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18 층 및 다음 부분 단위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문은 A 급 방화문입니다. 창간 벽 폭과 창턱 벽 높이가 1.2m 보다 크면 불연성 단위실입니다.
6. 1. 1.3 지하를 제외하고 두 인접 방화 구역 사이의 방화벽에 방화문이 연결되어 있고 두 인접 방화 구역의 건축 면적 합계가 표 6.1./kloc.
6. 1.2 타워 고층 건물, 2 개의 대피 계단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 가위 계단을 설정할 수 있지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 1.2. 1 가위 계단은 연기 방지 계단이어야 합니다.
6. 1.2.2 가위 계단의 계단 사이에 내화 한계가 1.00h 이상인 불연속벽을 설정해야 합니다.
6. 1.2.3 가위 계단은 각각 앞방을 설치해야 한다. 타워 주택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때 앞방을 설치할 수 있지만, 두 계단은 각각 가압 급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6. 1.3 고층집 문은 바로 앞방을 열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앞방으로 통하는 일부 문은 B 급 방화문이어야 한다.
6. 1.3A 상가 내 주택의 대피계단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6. 1.4 고층 공공건물의 대형 공간 설계는 양방향 대피 또는 가방 통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1.5 고층건물의 출구는 분산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두 출구 사이의 거리는 5.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대피 거리는 표 6. 1.5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6. 1.6 복도 주택의 안전 대피 거리는 문에서 계산해야 하며, 작은 계단의 거리는 수평으로 투영된 1.50 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6. 1.7 고층 건물의 관람실, 전시장, 다목적 홀, 식당, 영업실, 열람실의 어느 지점에서든 가장 가까운 대피출구까지의 직선 거리는 30m;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방에서 가장 먼 점에서 문까지의 직선 거리는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1.8 * * 건물에서 건물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문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문의 순 폭은 0.9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 건물에서 통로 끝에 있는 방 건물 면적이 75 ㎡미만이면 문, 문의
6. 1.9 고층 건물 내 통로의 순 폭은 100 명당 통과된 인원수로 계산해야 하며1.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의 1 층 대피문의 총 폭은 1 층 인원수로 계산해야 하며 100 명당 1.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층 대피문과 통로의 순 폭은 표 6. 1.9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6.1..10 대피 계단통과 그 앞실의 문의 순 폭은 100 명당 통과된 인원수로 계산해야 하지만 최소 순 폭은 0.90m·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방을 배치한 집 유아용 침대 통로의 최소 순 폭은 작지 않아야 합니다
6. 1. 1 1 고층건물, 관람실, 고정석 회의실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대피 통로와 출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1.11.1로비 대피 통로의 순 폭은 10.80m 명당 인원수로 계산해야 하며, 작지 않아야 합니다
6. 1. 1 1.2 홀 대피 출구와 홀 밖 대피 통로의 총 폭은 각각 평평한 경사면에 있는 100 명당 인원수와 계단 바닥에 있는 0.80m 당 대피 출구 및 대피 통로의 최소 순 폭은1.40m 이상이어야 합니다
6.1.11.3/kloc-0
6. 1. 1 1.4 로비 좌석 배치에서 수평 통로 사이의 행 수는 20 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수직 통로 사이의 각 행 좌석은 22 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뒷좌석 행 간격이 0.90m 이상이면 행당 44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세로 길이 통로가 있을 때는 좌석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6. 1. 1 1.5 홀 내 수출당 대피자 수는 평균 250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6.1..11.6 로비 대피 문은 푸시 래치 외부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6.1..12 고층 건물 지하실 및 반지하실의 안전 대피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1..12.1방화 구역당 2 개 이상의 안전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방화 구역이 있고 인접한 방화 구역 사이의 방화벽에 방화 문이 있는 경우 각 방화 구역마다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안전 출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1..12.2 면적이 50 ㎡를 넘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15 명을 넘지 않는 방에 문을 하나 설치할 수 있다.
6.1..12.3 붐비는 홀과 방의 대피 출구 총 폭은 인원수로 계산해야 하며 100 명당 1.00m 이상이어야 한다.
6. 1. 13 건물 높이가 100m 을 초과하는 공공 건물은 피난층 (방) 을 설정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1. 13. 1 고층 건물 1 층에서 1 층 피난층 또는 2 층 사이의 피난층 설정은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1. 13.2 피난층으로 통하는 연기 방지 계단은 분리해야 하며, 같은 층에서 어긋나거나 상하 두 층에서 분리되어야 하지만, 모든 인원은 대피층을 통과해야 한다.
6. 1. 13.3 피난층의 순 면적은 설계 피난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5.00 명/㎡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6.1..13.4 피난층도 장비 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비 파이프라인은 중앙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6.1..13.5 피난층은 소방엘리베이터 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6.1..13.6 대피층에는 전용 소방전화기와 소화전과 소방용 두루마리가 있어야 한다.
6.1..13.7 폐쇄 피난층은 별도의 연기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1. 13.8 피난 레이어에는 1.00h 이상의 전력과1.00h 이상의 조도가 있는 비상 방송 및 비상 조명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6. 1. 14 건물 높이가 100m 을 초과하고 표준 건물 면적이 1000m2 를 초과하는 공공 건물의 경우 지붕 헬리콥터 승강장 또는 헬리콥터 구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1..14.1지붕 플랫폼의 앞치마와 장비, 승강기, 탱크, 안테나 및 기타 돌출물의 거리는 최소 5.00m 입니다.
6. 1. 14.2 출구는 2 개 이상이어야 하며 각 출구의 폭은 0.9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6.1..14.3 앞치마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전을 설정합니다.
6.1..14.4 앞치마 주변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고 비상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6. 1. 15 배기 시설과 비상조명 외에 고층 건물 내 통로 길이가 20m 를 넘을 때 직접 자연광과 자연통풍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 1. 16 고층 건물의 공공 대피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어야 하며 측면 슬라이딩, 문 및 회전문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대피문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시 열쇠 등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뚜렷한 위치에 사용힌트를 설치해야 한다.
6.1..17 건물 안전출구 바로 바깥쪽 위에 1.00m 이상의 폭을 가진 방화 처마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단통과 계단
6.2. 1 건물 높이가 32m 를 초과하는 1 등급 및 2 등급 건물은 모듈형 및 외부 복도 주택을 제외한 연기 계단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연기 방지 계단통의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2.1..1계단통 입구에는 현관, 발코니 또는 오목한 복도가 없어야 합니다.
6.2. 1.2 전실 면적 공공건물은 6.00 ㎡이상이고 주거건물은 4.50㎡이상이다.
6.2. 1.3 앞실과 계단통의 문은 B 급 방화문으로 대피방향으로 열어야 합니다.
6.2.2 치마실과 건물 높이가 32m 이하인 2 종 건물은 모듈식과 복도 주택 외에 닫힌 계단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통을 닫는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2.2. 1 계단통은 외벽에 의존해야 하며 직접 자연광과 자연통풍이 가능해야 합니다. 직접 자연 채광과 자연 통풍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 방지 계단통에 명시된 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6.2.2.2 계단통에 B 급 방화문을 설치하고 방화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어야 한다.
6.2.2.3 계단통의 1 층이 주출구에 인접해 있을 때 통로와 현관을 계단통에 포함시켜 확대된 폐쇄 계단통을 형성할 수 있지만, B 급 방화문 등 방화 조치를 채택하여 다른 통로와 방과 분리해야 한다.
6.2.3 복합주택 각 단위의 대피계단은 지붕에 연결되어야 하며, 대피계단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 2. 3. 1 1 1 레벨 이하의 주택은 계단통을 닫지 않을 수 있지만 계단통으로 이어지는 문은 b 급 방화문이어야 하고 계단통은 외부 벽에 가까워야 하며 자연광과 통풍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6.2.3.2 12 층과 18 층의 아파트는 폐쇄된 계단통을 설치해야 한다.
6.2.3.3 19 층 이상 유닛은 연기 방지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6. 2. 4 1 1 층 이하 복도 주택은 닫힌 계단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11 층 이상 복도 주택은 연기 방지 계단이 있어야 한다.
6.2.5 계단통과 연기 방지 계단통의 앞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2.5. 1 계단통과 방연계단 앞실의 내벽은 공공통로로 통하는 대피문과 본 규범 제 6. 1.3 조에 규정된 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 창, 구멍을 열어서는 안 된다.
6.2.5.2 내계단통, 방연계단 앞방에는 가연성 가스관과 갑, 을, C 형 액체관이 없어야 하며,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돌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2.5.3 주택건물의 가스관은 계단통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계단통을 부분적으로 수평으로 통과해야 하는 경우 강철 전선관 보호를 사용해야 하며 현행 국가 표준인' 도시 가스 설계 사양'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2.6 피난층으로 통하는 잘못된 층계단을 제외하고 각 층의 대피계단 위치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1 층은 실외로 직통되는 출구가 있어야 한다.
대피 계단과 통로는 나선형 계단과 부채꼴 계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계단의 위아래 계단은 10 을 초과하지 않고 각 계단 난간에서 0.25m 의 계단 폭이 0.22m 를 초과하는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6.2.7 본 규범 제 6. 1 제 6.1.1..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상층은 복도 주택의 고층 건물이다
6.2.8 지하실과 반지하실의 계단통에서 1 층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실외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칸막이 벽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할 때, B 급 이상의 방화문을 채택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은 지상 1 층과 계단통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 * * 계단통을 사용해야 할 경우, 1 층과 지하 또는 반지하 출입구는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을 설치해야 하며, B 급 방화문과 분리되어 있으며, 뚜렷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6.2.9 층당 대피계단의 총 폭은1.00m/100 명 이상의 합격자 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각 층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총 폭을 세그먼트화할 수 있으며, 하위 대피 계단의 총 폭은 상위 인원수가 가장 많은 레벨로 계산됩니다. 대피 계단의 최소 순 폭은 표 6.2.9 의 규정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6.2. 10 실외 계단은 최소 순 폭이 0.90m 이상이어야 하는 보조 연기 방지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사각이 45 도 이하이고 난간 높이가1..10m 이상인 경우 외부 계단
각 층 출구의 실외 계단과 플랫폼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의 내화 한계는 1.00h 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계단 주변 2.00m 범위의 벽은 대피문 외에 다른 문, 창 및 구멍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대피 문은 B 급 방화문이어야 하며 계단을 향해서는 안 된다.
6.2. 1 1 건물 내 가방 모양의 통로 끝에 있는 발코니와 오목한 복도는 상하층에 연결된 보조 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엘리베이터
6.3. 1 다음 고층 건물에는 소방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6.3.1..11 급 공공건물.
6.3. 1.2 타워 주택.
6.3. 1.3 12 층 이상 아파트 및 복도 주택.
6.3. 1.4 높이가 32m 를 넘는 기타 2 종 공공건물.
6.3.2 고층 건물의 화재 엘리베이터 수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6.3.2. 1 층당 건물 면적이 1500m2 보다 크지 않은 경우 1 단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6.3.2.2 가 1500m2 보다 크지만 4500m2 보다 크지 않은 경우 두 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6.3.2.3 이 4500m2 보다 크면 3 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6.3.2.4 소방엘리베이터는 객차나 작업엘리베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소방엘리베이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3.3 화재 엘리베이터의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6.3.3. 1 소방 엘리베이터는 서로 다른 방화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6.3.3.2 소방용 엘리베이터 사이에는 4.50 ㎡보다 작은 주거용 건물을 갖춘 전면 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 건물은 6.0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현재 방이 연기 방지 계단통과 공유되면 그 면적은 주거용 건물이 6.0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건물은1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6.3.3.3 소방엘리베이터 앞실은 외벽에 의지해야 한다. 1 층은 실외로 직통되는 출구나 길이가 30m 이하인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6.3.3.4 소방엘리베이터 앞 방의 문은 B 급 방화문이나 정지 기능이 있는 방화 커튼을 사용해야 한다.
6.3.3.5 소방엘리베이터의 적재량은 800kg 이상이어야 한다.
6.3.3.6 화재 엘리베이터 샤프트 및 기계실은 다른 인접 엘리베이터 샤프트 및 기계실용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칸막이 벽과 분리되어야 하며, 칸막이 벽에 문을 열 때는 A 급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6.3.3.7 소방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는 1 층에서 최상층까지 60s 이하의 가동 시간 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6.3.3.8 소방엘리베이터 승용차의 내부 인테리어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3.9 에서는 전기 및 제어 케이블과 전선이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3.3. 10 소방엘리베이터 승용차에 전용 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층에 소방관 전용 조작 버튼을 설치해야 합니다.
6.3.3. 1 1 소방엘리베이터실의 앞문에 물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배수 시설이 있어야 하고, 배수 우물의 부피는 2.00m3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펌프의 변위는 10L/s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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