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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재판 제도의 기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공개 재판 제도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포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공청회 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 당사자명,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미리 발표해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기자와의 취재 보도를 허용하고, 공개 판결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정 재판 활동의 전 과정은 합의정 평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1)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 (2) 개인 사생활 및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3) 청소년 비행 사건; (4) 이혼 또는 영업 비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방어 시스템

모든 형사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도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형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셋째, 회피 제도

기피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심리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재판 제도다. 이 시스템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자 방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재판관 (판사, 인민 배심원 포함),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등이다.

2. 철회 적용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첫째, 판사나 다른 사람이 본 사건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둘째, 판사 또는 기타 인원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셋째,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당사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재판자나 다른 사람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회피는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기해야 하며, 사건 심리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될 수 있다. 신청 회피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철회 신청이 제기된 후, 허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관의 회피는 본원장님이 결정하고, 다른 인원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탈퇴의 법적 결과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여부를 회피할 것을 신청한 결정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과 관련된 직무를 보류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을 회피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피청구인은 본안의 심리나 소송을 회피해야 한다. 법원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복의를 신청하고,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복의기간 동안 본 사건의 심리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넷째, 합의정 제도

합의정 제도는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 심리와 재판 사건을 구성하는 제도다. 합의제를 실시하는 것은 집단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의 재판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합의제에 의해 형성된 재판 조직을 합의정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합의정 구성원은 재판 절차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합의정은 3 명 이상의 단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절차에서 합의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판사와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이다. 예를 들어, 2 심 절차에서 합의정은 판사로 구성됩니다. 재심 절차에서 재심 사건은 원래 2 심이었으며,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특별 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려면 합의정을 구성해야 하고, 합의정은 판사로 구성된다. 합의정의 재판은 재판장이 주재한다.

다섯째, 양심 최종심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건 심급제도로,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가리킨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사건의 판결과 판결은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심 판결이나 판결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 당사자가 항소 기간 동안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