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6 8: 52 야오 대, 중, 작은 글자
이 글은 시간 배경에서 사회보장세에 관한 연구를 회고하고 총결하며, 여러 시기의 연구 성과에서 내적 논리를 찾는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문헌을 되짚어 당대 서방 문헌이 제시한 최적의 사회보장세 설계를 빗어 정리한다. 한편 사회보장세에 관한 국내 각종 문헌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회보장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술하고 사회보장비 개세의 지지와 반대 의견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일보한 연구 방향을 총결하고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회보장세; 사회보장비 문헌 평론
사회보장세 징수는 한 나라의 국정, 경제 발전 수준, 시대와 맞아야 하며, 관련 연구문헌에도 이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외국의 초기 연구는 주로 사회보장세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 반영되었고, 당대의 연구는 사회보장세가 가장 좋은 자금 조달 방식인지, 사회보장세가 어느 정도 최고여야 하는지, 사회보장세를 어떻게 개혁해야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주로 보여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국내 연구의 중점은 사회보장세가 징수되어야 하는지, 현 단계에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조건이 성숙한지, 징수한 후의 세제 설계 방법, 관련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이다.
첫째, 외국 연구 현황
(a)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조기 연구
초기 연구는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연구에 관한 것이었고, 서구 사회보장이론의 출현은 사회구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사회복지사상을 제창하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영국과 프랑스 고전 경제학자들은 사회 구제 제도를 부정했고, 독일 역사학파,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복지경제학, 케인스주의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회보장세 존재의 기초와 의미를 논술했다.
1, 영법 고전경제학자들은 사회구제제도의 역할을 부정하고, 사회보장이 그 구상의 수혜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 제도는 개인의 진취와 자강정신을 약화시켰다. 한편 독일 역사학파는 국민복지의 사회보장사상을 주장하고 대표 인물은 노조입니다.
브렌타노 (1892) 등은 개인이 달성할 수 없거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사회복지를 개선하고 사회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보험법과 과부구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창시자 마르크스 (1885) 는 사회적 필요성 연역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보장기금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분배되기 전에 사회 총제품에서 생산수단의 소비부분, 생산의 확대부분, 불행한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비축기금이나 보험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필요한 공제 이론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보장 실천을 위한 지도 사상을 다졌다.
3. 케인스 (1933) 가' 통론' 에서 제기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론은 오랫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의 이론적 토대였다. 케인스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소비 성향을 높이고 충분한 총수요와 완전 취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를 발전시킴으로써 총수요를 확대하고 거시경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사회보장세 문제를 제기하고 누진세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케인스 이론은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국가 건립,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케인스의 사상은 나중에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채택됐다. 특히 영국 베프리치 (1942) 가 내놓은 계획은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6 가지 원칙을 옹호하고 전면적인 사회복지를 실시한다. 계획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사회보장세 체계를 세워야 한다. 미국 경제학자 아로 (1963) 는' 불확실한 복지경제학과 의료보험' 을 발표하고' 역선택' 과' 도덕위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실패' 이론을 풍부하게 했다 T~J200 1 노벨상 수상자, 미국 경제학자 아크로프도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이 관점을 논증했다.
4. 복지경제학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 비구 (1972) 는 바로 이 학파의 대표이다. 그는 국민복지를 늘리려면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국가가 세금 개입을 통해 재분배하거나 2 차 분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의 절대 몫을 늘리고 국민 총소득을 줄이지 않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전 지급과 일부 사회복지 이론을 제시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세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스웨덴 학파도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중요한 옹호자이며, 이 학파는 인물 빅젤 (1983) 을 대표해 이 사상을 설명했다. 자유사회민주주의' 의 경제제도 이론은 스웨덴 복지제도의 이론적 기초로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주장한다.
(b) 현대 사회 보장 세 연구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보장 세금이 징수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이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조정이 발생했으며, 주로 사회보장세가 자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보장세를 개혁하여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사회보장세가 최적의 자금 조달 방식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스티븐
니콜 (1997) 은 높은 실업률이 구제발행의 관대함과 무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사회보장세율을 낮추고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제임스
E.Mc-Clure 및 T.Norman Van
Cott(2000) 는 사회보장세 자체에 몇 가지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용주와 직원들이 다른 세금과 세금을 중복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사회보증세법에 따르면 세금 부담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고용주의 부분은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고, 직원의 부분은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불공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세는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금 (예: 주 또는 지방소득세) 이나 세금 부담이 불공평한 세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2.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학위 연구. 로드리고
A. 체르다 (2005) 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공평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와 사회효율성에 대한 소홀함이 필연적으로 제도의 지속 불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분할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사회보장은 사람들의 경제결정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장세기반을 낮추고 장기 사회보장지불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세율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높아진 세율은 사람들의 경제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초래하며, 결국 이런 보장제도의 지속성을 초래한다.
3. 사회보장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Joseph A. Pechman (1994) 은 미국의 임금세 개혁이 임금 소득의 상한선을 완전히 취소하고, 감소 폭을 줄이거나, 점진적 임금 소득세로 변경하거나, 소득세와 일반 예산기금으로 임금세를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리슨 (여자 이름)
Chopel, Nozomu Kuno, Sven StEinmo(2005) 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금제도의 복지대우는 노인들의 기본 수요보다 높고, 이는 노인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워킹 그룹은 모든 측면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이 그룹은 감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집단의 수가 증가했다 (예: 독신 어머니, 노숙자 등). ) 또한 정부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세의 항목과 세율을 조정하여 정부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더 잘 작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세 연구는 1990 년대에 시작되었고, 학자들이 논쟁하는 문제는 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현 단계에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조건이 성숙한지 여부, 도입 후 세제 설계 방법, 관련 제도가 어떻게 완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1. 사회보장세 징수의 긴박성, 필요성, 의미 연구. 곡순란 (200 1) 은 건전한 사회보장체계가 시장경제체제의 내재적 요구이며 시장경제의' 안정기' 와' 안전망' 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면 사람들이 미래의 기대에 대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소비를 자극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마걸 (200 1) 은 사회보장제도가 공공상품으로 외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는 가격 체계에 의해 조정될 수 없으며, 이 제품은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공공재를 소비할 때 다른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은 세금 수단을 통해 모금해야 한다. 황욱명 (200 1) 은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접목에 유리하고, 국내외 기업의 공정경쟁에 유리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비를 자극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방봉희 (200 1) 등의 학자들은 사회보장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회보장세의 강제성과 규범성이 자금 징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지 두 선의 예산 관리를 실시하면 사회보장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세무부의 징수 경험, 인력 자질, 제도 체계 등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융자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왕홍민과 고효휘 (2006) 는 사회보장제도가 화합사회 구축의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사회 구축' 은 좋은 사회보장제도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상황으로 볼 때 자금 부족은 이 제도의 발전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자금을 모으는 것이 특히 절실하다. 즉 사회보장세를 징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제구조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왕계동 (2006) 은 사회보장세 부과가 사회보장기금의 안정원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원이 충분하고, 사회 환경이 나날이 완비되어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해야 하고, 법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준방 (2006) 은 사회보장세 부과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세 부과는 정부의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징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사회보장세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런 견해는 현재의 사회보장요금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유료 대신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강평 (2000) 은 내수 확대의 관건이 사회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강성 제약이 부족해 사회보장 발전에 불리하고, 유료 방식은 이미 경제체제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회보장메커니즘의 양성 운영에 유리하다. 후안강 (200 1) 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 부과를 주장하는 주요 대표이다. 그는 사회보장세 부과를 주장하고, 국가는 통일기준을 제정하여 징수 관리 조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된 강제사회보장세를 징수하고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정책 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연이와 왕수 (2005) 는 현행 사회보장기금이 요금으로 징수돼 사회보장기금이 안정성이 부족해 사회보장세를 빨리 징수하는 것이 대세의 추세라고 보고 있다. 마오건평 (2006) 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비 징수 체제가 많은 폐단과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의 격차가 크며, 적용 범위가 좁고, 보장 수준이 낮다. 왕탁 (2006) 은 사회보장기금 총량이 적고, 적용 범위가 좁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사회보장기금 수요가 왕성해 공급과 수요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보장기금 징수가 강제성이 없어 징수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윤효리 (2006) 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자금 조달의 주요 문제점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금 조달 방식은 지방정부가 많이 결정해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규범적이지 않고, 지역, 부서, 업종의 부담이 다르고, 통일면이 좁고, 사회적 상호 지원 범위가 좁고, 여러 마리가 자기 수입을 관리하고, 거시적 규제와 감독 메커니즘이 없어 횡령할 때 발생한다. 현금지불 분담금과 사회 고령화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가입권 의무가 투명하지 않아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세 징수의 이점으로 볼 때, 진성 () 와 덩치 (2008) 는 사회보장비를 개조하는 것이 사회보장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높은 법적 수준, 권위성, 개방성, 형평성, 조직소득의 적시성과 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의 수평적 공평을 어느 정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사회보장세 부과 연구에 신중을 기하다. 이런 견해는 사회보험료 개편세가 대세의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 기능에 대한 기대로 볼 때, 마걸 (200 1) 은 세금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세금 개편' 의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명한 경제학자, 샤먼 대학 교수 덩 (2002) 은 연금 기금 격차가 크고 연금 보험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향후 20 ~ 30 년 동안 점차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각 성시 연금 기금 축적 불균형, 각지의 기본 사회 보험 수준 차이가 큰 경우 적절한 세율을 확정하여 강제 연금 계획에 따른 개인 저축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지강 (2004) 은 사회보장세 부과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금을 개조하면 세무서의 규모와 인원 편성이 업무부담 증가로 확대되고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상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세수비용도 그에 따라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사회보장기금의 다부문 상호 감독 메커니즘이 약화되면서 사회보장기금 손실의 위험이 커져야 하는데, 이런 위험은 결국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설혜원 (2006) 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개편세가 대세의 추세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부과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현 단계의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각종 우려와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수수료 개혁세가 반드시 강제성을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세금 개편 후 새로 건립된 통장 모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현 단계에서 세수소득의 고정성과 통일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개혁과 지역적 차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금 개편의 이익 분배 공평을 실현할 것인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물질적 기반과 사회심리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는가. 서익겸과 폰 (2006) 도 사회보장세를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사회보장세 형식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총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사회보장기금의 성격으로든 조작성으로 볼 때 사회보장세의 세형 설계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공사로, 충분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논증을 해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 베이징대 백정 (2006) 은 "사회보장세 징수는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외부 조건도 없다" 고 지적했다. 현재의 급선무는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외부 조건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좋은 세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4. 사회보장세 연구에 반대하다. 정공성 (200 1) 등 학자들은 사회보장메커니즘과 국가복지메커니즘이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국가 기능의 구현이며, 이는 세금의 성격과 일치하며, 사회보험은 피보험자 간의 위험분담이며, 개인 물품에 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본질적으로 세금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보장 분담금은 내야 하는데, 이것은 세금의 무상성과 모순된다. 현재 사회보장 분담금에 채택된 분담금 방식은 강제성과 고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사회보장세의 공공성은 우리나라가 실시한 일부 누적제 중 개인 계좌의 사유성과 양립 할 수 없다. 세금을 바꾸면 국가재정이 배경에서 프런트로 이동하고, 국가는 사회보험, 특히 연금사회보험의 간접책임주체에서 직접책임주체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병문 (2007) 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수수료 개세' 의 폐단을 논증했다. 첫째, 국민사회보장제도는 과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도, 중국의 사회보장 범위는 작아서 전민 제도를 세울 수 없다. 분담금 제도를 채택하면 개인 분담금의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지역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세제도를 채택하면 빈부평등의 효과가 선진국이 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하는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도덕적 위험은 전체 수준을 높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통장 결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개인 계좌 분담금은 매우 강한 개인 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뚜렷한 반환 성질은 세수 성질과 정반대이다. 세금을 바꾸면 체제 구조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질적 관건은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설계가 국정에 부합하는지, 비용이나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결, 이명명, 유군 (2007) 은 사회보장세의 경제효과 관점에서 사회보장세 이전과 귀착점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세 부과가 사회보장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기업의 부담이 이미 무겁고 노동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면 사회보장 세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라퍼의 정리에 따르면, 노동 공급이 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면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노동 수요가 계속 위축되고, 사회보장납세자 수가 줄어든다. 사회보장세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기금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오혁민 (2007) 은 사회보장세의 세금 설계를 연구하여 현재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납세자 범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세금의 보편성과 농촌 인구는 사회보장세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수징수가 불공평하다. 세원 범위가 불공평하다: 자본이익 대신 임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급과 수입이 단절되어 퇴보로 인해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기존 보험 분담률이 높아 사회보장세의 초기 출발점이 높고 무겁다. 사람들의 납세의식이 희박하고 사회보장법제도와 재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손암 (20 10) 은 공정한 관점에서 사회보장비 개세의 시행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보장세 부과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사회보장세가 국제와의 접목에 유리하고, 전국조정을 실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수 환경을 바꾸고, 탈루비 행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로 볼 때, 전 세계 사회보증세 관행과 개혁은' 비용 → 세금 → 비용' 과정을 보여 주지만, 통일과세 추세는 없다. 사회보증세 개혁은 간단한 세금 변경비나 세금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실제 모델을 보면 사회보장기금 모금 방식은 수단 중 하나일 뿐 우리 사회보장의 제도적 차이를 완전히 없애고 개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한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회보장세를 징수해야 한다.
5. 사회보장세 부과 타당성 조사. 곡순란 (200 1) 은 세금을 통해 사회보장자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보장을 통해 경제와 심리적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이런 특정 생산관계의 지속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와 근로자의 이익이 일치하며,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세금을 내는 이론적 근거라고 제안했다. 이남 (2005) 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조건이 성숙했는지에 대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사회보장세 도입을 위한 풍부하고 믿을 만한 세원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대중 사회보장의식의 강화는 사회보장세 징수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기반을 제공한다. 세무서의 건전한 징수 수단과 엄격한 세법은 사회보장세 징수에 높은 행정 효율을 제공한다. 외국의 선진 경험은 사회보장세 징수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고준우승 (2006) 은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문제부터 시작해 사회보장세의 세제기반을 검토했다.
6. 이 글은 선진국의 사회보장세를 연구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정책 건의를 제기했다. 마국강과 고성 (2002) 은 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한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고, 세수 설계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며,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이론적 근거와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고진 (2002) 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세 건설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나는 종합징수 원칙이다. 둘째, 합리적인 징수 원칙; 셋째, 부담과 소득의 대응 원칙; 넷째, 국가, 집단,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이다. 이웨이와 석주 (2008) 는 미국 사회보장입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전문법원 재판 방식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전문노동과 사회보장법원을 설립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강제사법조치를 취해 사회보험료를 추징하고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사법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보장법 집행의 강제작용을 보장한다. 정병문 (2009) 이 사회보장기금을 제안하는 법률조직 형식은 분산관리형 (예: 프랑스), 중앙통제형 (예: 영국), 집중투자형 (예: 스웨덴)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파트너와 상호 지원 제도는 서로 다른 지배 구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분산 관리는 중국 국정에 적합하지 않다. 중앙통제와 중앙투자는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시스템이다. 중국 사회보장기금 관리에서 국가는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7. 사회보장세의 세금 설계 연구. 유소병 (200 1) 은 중국의 실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사회보장세의 납세자, 납세주체, 세율 및 징수 관리를 설계했다. 조암 (2003) 이 사회보장세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최종 결과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병행하는 원칙에 도달해야 한다. 고복지, 높은 보장 수준만 강조하는 것은 출구가 없다. 사회보장세는 사회보장항목 및 커버면에 적응해야 하며, 좁음에서 넓이로 점차 확대되고, 세율은 낮음에서 높음으로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납세 규모는 소규모에서 크게 확대된다. 이소광 (2004) 은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고 펀드 누적제 등 정책적 건의를 시도했다. 예단 (2005) 은 사회보장세의 디자인이 중국 경제 발전, 국가 재력, 근로자 소득 수준 등 일련의 현실 국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공평성, 합리적인 부담, 점진적, 징수 분리 원칙에 따라 납세자, 세금 계산 근거, 세목, 세율, 세금 귀속, 징수 관리 조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 조치를 배합해야 한다. 이종신, 여진정, 용 (2006) 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세가 혼합형 사회보장세 모델을 채택해야 하고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샐러리맨을 포함해 보험 항목에 따라 다른 차이세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준승 (2006) 은 사회보장세를 설계할 때 징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야 하며, 최근에는 농민을 납세자 대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세 징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건이 성숙할 때 농민을 사회보장세 징수 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8. 사회보장세 보조개혁 조치 연구. 장치 (2005) 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회보장법제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예산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샤오리 (2006) 는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보장제도, 재정예산개혁, 조세 제도, 임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쇼우동 (2006) 은 사회보장세가 사회보장입법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보장세는 물가지수와 연계해 사회보장자금원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결론과 진일보한 연구 방향
마지막으로, 필자는 간단한 총결산을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사회보장세 연구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논술할 것이다. 여러 시기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 연구는 한 나라의 국정, 경제 발전 수준, 그리고 처한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사회보장 지출이 늘면서 많은 국가들이 복지 위기에 빠졌다. 높은 실업률은 관대함과 무제한의 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시점에서 연구는 최적의 세율을 설계하고, 사회보장세율을 적절히 낮추고,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고, 샐러리맨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우리 국정에 적합한 사회보장망을 구축하는 방법,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 관련 조치를 지원하는 방법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조세 분쟁' 의 초점은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더 적합한 방식이다.
1960 년대 이후 통계학과 컴퓨터 기술의 왕성한 발전으로 사회보장세 연구가 빠른 진전을 이루었고, 채택된 추정 방법과 계량모델이 끊임없이 갱신되어 연구 범위와 성과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세 이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사회보장세 이론은 많은 현실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경제학자들은 최적의 세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미래 진일보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 있어야 한다. 첫째, 사회보장세에 대한 분석은' 국지균형' 분석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일반균형' 균형 모델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세와 다른 세금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미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세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직 해야 할 많은 연구 작업이 있다. 둘째, 경제학자들은 법적 및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장세 징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며 시장, 법률 및 사회보장세의 비용과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장세에 대한 실증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 결과만이 사회보장세의 영향 요인에 대해 심오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불완전한 계약 이론은 사고 방식과 모델링 수단의 거대한 발전으로 경제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게임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앞으로 사회보장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 이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보장세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세를 어떻게 징수하느냐에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지만 제도와 국정의 차이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세제와 서구의 사회보장세제도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세 연구에 대해 미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첫째, 사권과 재권이 어떻게 일치합니까? 현재 중국은 분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사권과 재권이 지방정부에 귀속된다면 한 곳의 사회보장계획만 세울 수 있는데, 이는 전국사회보험기금의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정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위험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사권과 재권이 중앙으로 돌아간다면 전국적으로 재분배할 필요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기금의 격차가 크고, 보험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점차 성수기에 접어들고, 각 성시 연금보험 기금 축적이 불균형하고, 각지의 사회 기본 보험 수준 차이가 큰 경우, 적절한 세율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 학술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둘째, 어떻게 도시와 농촌을 총괄할 것인가? 이원경제구조와 맞물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도 뚜렷한 이원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도시에서 사회보장세는 어떻게 모든 노동자를 사회보장체계에 통합시켰는가? 농촌에서 사회보장 발전이 뒤처진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촌 인구는 어떻게 사회보장세 범위에 포함됩니까? 가정보장 위주의, 가정보장과 집단구조가 결합된 보장체계가 가능한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법률과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사회보장세제건설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법과 제도를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의 행동을 규범화할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부와 사회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요소가 사회보장세제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법과 제도를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의 행동을 규범화할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부와 사회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