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에서 중재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사 소송법에서 중재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중재와 소송 중에서 선택하세요. 민사소송해석 제 215 조: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가 무효이거나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 216 조 인민법원의 제 1 차 개정 전에 피고가 서면 중재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사건의 접수에 이의를 제기한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중재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당사자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중재협정은 중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중재법 제 1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판결 철회는 재심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393 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2 항에 규정된 법률문서는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포함한다. (2)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3) 공증을 거친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 셋째, 전속 관할권은 깨질 수 있다. 민사소송해석 제 531 조: 섭외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침해행위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외국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외국 법원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없다. 단, 중재 선택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중국에는 세 가지 특수한 섭외경제계약, 즉 중외합자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이 있다. 중국 법원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재는 전속 관할권을 돌파하고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넷째, 썰기 전에 보존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민사소송 해석 제 27 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피청구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소송은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피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전으로 인한 손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이나 보존 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섯째, 보안 보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542 조 민사소송해석은 민사소송법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 당사자의 보전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할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존 판결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두 선" 의 중재 및 집행. 민사소송법 해석' 제 479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중재절차를 통해 인민법원을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확인하거나 사건 외부인에게 분할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건 외부인이 불복하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곱째, 실현 형식 요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민사소송해석 제 540 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외부인이므로 중국어로 신청해야 한다. 여덟째, 다른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다. 민사소송해석 제 477 조: 중재기관이 판결한 일부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해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불가분의 부분이며, 인민법원은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9. 구제 방식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478 조:'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후 당사자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민사분쟁에 대해 새로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10,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거부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민사소송해명 제 481 조: 당사자가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서류를 집행하지 않기를 요청한 사람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Xi. 전복은 증명되지 않았다. 민사소송 해석 제 93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12. 중재 합의 방어 검토.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1 조: 인민법원이 섭외중재기관의 중재판결을 집행할 때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7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항변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섭외중재에서 당사자가 변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또한 인민법원은 상술한 상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며, 한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판결이 상술한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열세 살. 잠정 판결, 최초 확인.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5 조: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인민법원에 임시 중재정정이 내린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4, 정면을 인식 하 고 실행 합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6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외국 중재 판결은 중국 인민법원과 중국 법원이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먼저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 판결을 거친 후 민사소송법 제 3 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승인만 신청하고 동시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만 하고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15. 계산 기간 동안 상황을 구분하다. 민사소송법은 제 547 조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기간에 민사소송법 제 23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인정만 신청하고 동시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 집행 기간은 인민법원이 신청인정에 대한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재계산된다. 16, 외국 관련 판결, 공동 심의 심사. 민사소송에 대한 해석' 제 548 조: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친 후 내린 판결은 일단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민사소송 해석에서 중재에 관한 규정은 17 조로, 일부 구체적 민사소송 사건에서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 해석의 중재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해석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