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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고정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방법
각 구 시 환경보호국, 한성시 환경보호국, 양릉 시범구, 서함신구 환경보호국, 기관 관련 부서:

오염원 감독을 강화하고 중점 하수도 단위의 자동감시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성 생태환경청은' 산시 () 성 오염원 자동감시관리방법' 을 제정하여 이미 202 1 2 차 사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니, 지금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시 성 생태 환경청

202 1 3 월 2 일

산시 성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 오염허가관리조례',' 산시' 대기오염방지조례',' 오염원자동모니터링

두 번째 방법은 산시 () 성 중점 하수도 단위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운영, 감독 및 관리,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응용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중점 오수 단위 명단에 오른 대기 환경 및 수환경 중점 오수 단위는 국가 및 성 관련 기준, 규범 및 문서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하여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성 생태환경청은 전성 중점 오수 단위의 자동 감시를 담당하는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설치 지역의 시 생태환경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양릉 시범구, 서함신구, 한성시는 본 관할 구역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이 발표되면 시 (구) 생태 환경 주관부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치 네트워킹 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성 생태환경청에 신고해 대기와 수환경 중점 하수도 단위가 그해 9 월 말까지 자동감시설비 설치 네트워킹을 완료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5 조 중점 하수도 단위는 다음 배출구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오수 허가증을 발급한 단위 및 오수 허가증에 규정된 배출구는 자동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단, 기업 오수가 다른 기업이나 캠퍼스 오수 집중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b) 하수도 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단위는 관련 업종 하수도 허가 발급 기술 사양, 자체 모니터링 기술 지침, 배출 기준 및 생태환경부, 성 생태환경청 관련 정책에 따라 주요 조직의 배기구 및 폐수 배출구를 선별했다.

본 조 (1) 항, (2) 항에 설명된 배출구는 기술 사양 및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른 측정점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정할 수 없거나, 장비 설치를 위해 개조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상황 설명, 제 3 자 모니터링 보고서, 현장 사진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생태 환경 부서의 검증을 거쳐, 잠시 자동 감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갖춘 하수구의 자동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a) 하수도 허가증을 발급한 단위, 하수도 허가 규정은 자동으로 감시해야 하는 항목이다.

(2) 생태환경부와 성 생태환경청이 발표한 관련 업종 하수도 허가 신청 및 발급 기술 사양, 자체 모니터링 기술 지침, 배출 기준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프로젝트.

(c) 규범 적 근거가 없다면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배기가스 수출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 온도, 압력, 유량 또는 유속, 습도, 산소 함유량 등의 연기 매개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수출은 또한 메탄이 아닌 총 탄화수소를 포함해야 한다.

2. 폐수 배출구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pH, 유량을 포함해야 하며, 질소인 배출 중점 업종에는 총 질소와 총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수 자동 모니터링 설비는 자동 수질 샘플러를 갖추고 혼합 물 샘플을 측정해야 한다.

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기존 자동 모니터링 장비 탐지 한도보다 낮거나 오염 물질이 일시적으로 배출 제한과 배출 총량 통제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설명, 제 3 자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생태 환경 부서에서 확인한 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잠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자동 모니터링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중점 하수도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을 참조하여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시운전 (테스트) 하고 시운전해야 하며, 규정 기간 내에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네트워킹해야 합니다. 자체 조직 자동 모니터링 관련 수락 (시공 수락, 장비 수락 또는 기술 지표 수락, 네트워크 수락 및 운영 서비스 방안 수락 포함) 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하수기관은 환경보호세 과세 오염물 배출량 계산, 환경정보 공개, 하수도 허가 실시 보고서 작성 등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수용 합격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오염원자동감시시설에 관한 정보를 생태환경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점 하수도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 교정, 검증 등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하고, 유지 보수, 고장 수리 등의 작업은 1 년 이상 자동 모니터링 장비 스테이션에서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 중지, 제거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주요 장비 또는 핵심 부품 교체, 샘플링 장소 또는 주요 장비 설치 장소가 크게 변경된 경우 검수를 재구성하고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장치가 장비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작동을 멈추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가 눈에 띄게 왜곡되는 경우, 하수도 단위는 12 시간 이내에 생태 환경 주관부에 보고하고, 원인 및 장비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하수도 단위는 수동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폐수 배출구 모니터링 간격은 6 시간을 넘지 않고, 하루에 4 회 이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배기구 모니터링 빈도는 1 일 1 회 이상이다. 하수도 기관이 인공 감시를 실시할 때, 실험실의 건설과 운영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탁 모니터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검사 기관의 자격증을 갖춘 환경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 9 조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자동 모니터링은 생태 환경 주관 부서의 감독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 행정 처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주관부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고 기타 관련 증거와 증거 체인을 형성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환경관리명언) 그 중에서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시간 평균이나 일일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하수도 단위의 위법 배출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제 10 조 생태환경주관부가 위탁한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는 하수도 단위와 같은 기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며,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는 법정 모니터링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오염 물질 배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11 조 산시 () 성 () 은 자동감시데이터에 대해 기준치 초과 (이상) 에 대해 전자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일일 평균치가 초과되거나 비정상인 경우, 전자 감독 시스템을 통해 시 현 생태 환경 부서와 중점 하수도 단위의 규제 관계자에게 전자 감독 양식을 보냅니다.

시현 생태환경주관부와 중점 하수도 단위는 감독표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규제 내용을 초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현 생태환경주관부는 국가와 우리 성의 법률법규에 따라 현장 검증과 관련 폐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감독시스템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12 조 중점 하수도 단위 자동 모니터링 설비 설치 네트워킹 후 생태환경부, 성 생태환경청 기업 사업 단위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산시 () 성 기업사업 단위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 시 (구) 생태환경부문이 발표한 플랫폼, 기업 웹 사이트, 기업공장 게시판 등을 통해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정보에는 최소한 배출구 이름, 모니터링 날짜, 오염 물질 유형,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시간 평균 (또는 일일 평균), 오염 물질 배출 제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데이터 정보의 자동 실시간 공개를 실현하고, 공개 데이터의 변조, 위조 및 필터링을 금지하고, 공개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유효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3 조 주요 하수도 단위는 규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사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설비 네트워킹을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또는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제 82 조 (2) 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100 조 (3) 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 14 조 중점 오염 물질 배출이 허가 배출 농도 또는 허가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 허가 관리 조례'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5 조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에서 전송된 이상 데이터 또는 오염물 배출이 오염물 배출 기준 등을 초과하는 이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하수도 허가 관리 조례' 제 36 조 (8)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6 조 중점 오수 단위는 오수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고,' 오수 허가증 관리 조례' 제 36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7 조 중점 하수도 단위는 변조, 위조 자동 감시 데이터 또는 비정상적인 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오물허가관리조례' 제 3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중점 오수 단위와 제 3 자 운비 단위 변조, 위조 자동감시 데이터 또는 자동감시시설 방해, 범죄 구성 혐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65] 438+06 호) 제 10 조,' 중화 인민

제 19 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허위 행위가 있는 중점 오수 단위에 대해 생태 환경 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친환경 전기 가격, 세금 감면 등 관련 우대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

제 20 조이 조치가 발표 된 후, 생태 환경부 또는 지방 생태 환경청은 자동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자동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가지고있다.

제 21 조 본 방법 제 3 조 규정 범위 밖의 하수도 단위는 생태환경주관부에 맞춰 자동감시설비와 네트워크 감시설비를 설치하는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