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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접수와 입건 시간
1 7 일 이내에 형사사건 접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접수시간은 보통 7 일입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단서가 복잡하여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특히 중대하고 단서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준을 거쳐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수락 과정은 무엇입니까? 구금.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접수는 접수입니다. 접수범위는 입안 범위보다 큽니다. 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항복, 자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사건은 접수만 하면 접수하고, 법원은 원고의 재판 요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사건에서 신고만 하면 보통 형식과 표상상의 심사만 하고 논거를 먼저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수 후 서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의 접수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 접수하는 절차로, 책임 범위에 속하며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있다. 입건이란 법원이 접수한 자료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실시하고, 접수 범위에 부합하며, 사건 심리 (또는 수사) 로 관련 자료를 번호를 매겨 승인을 제출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14 조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6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제 117 조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는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