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연법과 법의 분류가 가장 넓은 의미의 법은 사물의 본질이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모두 자신의 법칙이 있다. 오늘 말한 법과 맞먹는다. 자연법, 인법, 신법 세 가지로 불린다. 홉스를 반대하는 그는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 음식 찾기, 자연의 사랑, 사회생활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사회에 진입하자마자 전쟁 상태가 시작되었다. 개인법에는 국제법, 정치법, 민법이 포함된다. 정부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민법에는 민법, 형법 및 기타 개인법이 포함됩니다.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신법이 종교법이라고 말했다.
둘째, 법률의 정신 멘데스비둘기는 자연법학파에서 유물주의에 가까운 방법을 이용해 법률을 연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법과 다른 사물과의 보편적인 연계에서 법의 정신적 본질을 탐구하고, 법이 국가정권, 자유, 기후, 토양, 민족정신, 풍속 습관, 무역, 통화, 인구, 종교와 관련이 있으며, 법도 법, 법의 기원, 입법자의 목적, 각종 사물의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법률의 정신이다. (a) Montesquieu 는 정치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 * 정치, 군주, 독재. 전제 정치에 반대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도덕이다. 중심점은 보편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귀족정체의 원칙은 도덕과 절제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법질서가 필요하다. 군주제의 원칙은 영예이다. 독재의 원칙은 공포, 폭정, 폭력입니다. 정권의 원칙이 부패하면 최종 법률이 나빠질 수 있어 국가에 해롭다. 법률은 이미 건립되고 곧 건립될 정치제도와 호환되어야 한다. (2) 법과 자유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철학의 자유, 즉 의지의 자유다. 둘째, 정치적 자유는 국민의 안정감, 혹은 국민들이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 사람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Montesquieu 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의 기본 목적과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나라에서는 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3) 법과 자연지리환경이 법과 자연지리환경의 관계에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것은 멘데스비둘기가 법리학에서 독보적으로 독보적인 상징이다. 우선, 그는 지리적 위치와 지리적 구조가 사회, 정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광활한 평원을 가진 아시아는 독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둘째, 토양 조건은 사회, 정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토 조건 하에서 전제 제도를 세우는 것은 쉽고 적절하다. 토양이 척박한 조건 하에서 민주와 제도를 세우는 것은 쉽고 적절하다. 셋째, 기후 조건은 사회, 정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대 지방은 쉽고 폭군 제도를 수립하기에 적합하다. 추운 조건에서 민주적 조화를 이루기에 적합하다. 법률을 신학에서 해방시키다.
셋째로, 헌정, 분권화, 법치 멘데스비둘기는 입헌군주제 설립을 주장한다. 그의 직접적인 목적은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삼권분립을 실시해야 한다. 그는 로크의 입법, 행정, 외국 삼권을 전형적인 자산계급 삼권분립 이론, 즉 입법, 행정, 사법삼권분립으로 발전시켰다. 분권화 없이는 시민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은 인민이 집단적으로 향유해야 하며, 그들은 자신의 입법기관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가 말한 인민은 자산계급과 귀족을 가리킨다. 행정권은 국왕의 손에 장악되어야 하고, 국왕은 입법을 부결할 권리가 있지만, 입법할 권리는 없다. 그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법권은 독립적이며 법원과 배심원이 행사한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만족시킬 때까지 권력을 사용한다. "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중용 관용의 정신은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처럼 종종 두 극단 사이에 있다. 법률의 주제는 간결, 단순, 평평해야 하며, 법률의 표현은 모호하고 막연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준비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다. 법에 예외, 제한, 제한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법을 바꾸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 사법제도에서 멘데스비둘기는 소송은 국가 검사가 제기해야 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회피할 수 있고, 판사와 피고인은 평등하며, 피고인이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할 수 있다. 재판은 몇 명의 판사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 민법형법 이론 민법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약 상속인 결혼 등 일련의 재산 관계를 조정한다. 남녀는 결혼과 재산 관계에서 평등해야 한다. 형법 이론: 시민의 자유는 주로 좋은 형법에 달려 있다. 종교, 관습, 시민 및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사상과 말로 유죄 판결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 책임 제도가 외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을 제시하고 형벌 인도주의를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