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징용된 토지의 알 권리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징수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알 권리는 행정기관이 징발 준비를 하기 전에 징발 농민과 징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은 "징집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징용된 농민의 용도, 위치, 보상 기준 및 배치 방식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징집하기 전에 징집된 농민에게 1 이라는 정보를 알려야 한다. 징용 토지의 용도 (징용 후 용도); 징용 된 토지의 위치; 이 토지 취득에 대한 예비 보상 기준; 4. 토지 수용 농민을 정착시키는 방법.
둘째, 토지 조사 결과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제안한다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제 14 조는 "징용된 토지의 조사 결과는 징용된 토지의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집기관이 조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징집활동을 하고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징용 토지 현황 조사 결과에는 토지소유권 확인, 토지유형, 연간 생산액,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확인권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시 현 정부 토지부서가 농민에게 조사 결과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개혁 심화, 엄격한 토지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위법 행정행위에 속해야 한다. 일부 정부가 마을위원회 서명확인으로 농민 대신 서명 확인을 하고, 토지가없는 농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잘못이다.
셋째, 청문권
1, 토지 취득 승인 전에 보상 기준 및 배치 방안을 마련할 때 청문권.
농민들은 토지 유형, 연간 생산액, 지상 부착물의 종류와 수량에 이의가 있다.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14) 에 따라 토지 취득 절차를 개선하다. 국토자원부는 규정에 따라 청문 규정,' 국토자원 청문 조례' 제 3 조, 제 19 조를 조직해야 한다.
징집된 농민은 청문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현지 국토자원관리부에서 조직되며, 청문회의 주요 참가자는 징집된 농민, 징집된 집단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며, 관련 방면의 전문가 학자를 청문회에 초대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1-2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청문 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된 토지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법, 토지 유형, 연간 생산액, 지상 부착물의 종류와 수량 등.
2. 징발 승인 서류가 하달된 후 징발 보상 안치방안의 청문권을 제정한다.
징집실시기관이 제정한 징집보상방안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법에 따라 보상안치방안 공고를 하고, 징집실시기관은 다시 징집된 농민의 의견을 듣고, 징집된 농민은 여전히 청청청청을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권리의 법적 근거는' 토지관리법' 제 48 조와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토지징수공고법' 제 9 조에 근거한다.
청문 개최 신청은 보상 배치 방안 공고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 현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주체는 토지가 징수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토지가 징수되는 농민 또는 기타 권리인이다. 토지행정 주관부는 징수된 토지촌민의 의견을 연구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승인된 징집방안에 따라 보상 배치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넷째, 토지 취득 승인 문서에 대한 알 권리
"토지공고방법 징수" 제 4 조는 토지가 있는 시와 현의 인원을 징수한다.
인민 정부는 징발 방안 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징발 공고를 발표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토지 취득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취득 승인.
기관, 승인 번호, 승인 시간 및 목적; (2) 징수된 토지의 소유권, 위치, 지류 및 면적; (3)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및 농업 인력 배치 방법; (4) 토지 취득 보상 등록의 기한과 장소.
동사 (verb 의 약자) 는 등록 보상 권리를 거부합니다
토지관리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토지를 징수할 때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가 비준할 징발 공고를 징수한 농민은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발 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징수공고방법' 은 비준서류 발부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토지징수방안을 발표하고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실제 업무에서 일부 시행 기관은 징집된 농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고 직접 징집절차를 실시하며,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징발 농민이 공고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징발 공고 방법' 은 "법에 따라 징발 공고를 발표하지 않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에 따라 공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징발 보상 등록 수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사의 알 권리
징용토지공고방법' 제 7 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자.
승인 된 토지 취득 계획에 따르면, 행정 당국과 관련 부서는 토지 취득 발표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한다.
제 8 조 징지 보상 배치 방안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집단경제단체가 징용된 토지의 위치, 유형, 면적,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종류와 수량,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 (2) 토지보상비의 기준, 금액, 지불 대상 및 지불 방법 (3) 보조비 배치 기준, 금액, 지불 대상 및 지불 방법 (4)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 기준과 지불 방식; (5) 농업인의 구체적인 배치; (6)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과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조치.
국토자원부가' 토지통일연생산액 기준 제정 및 지역종합땅값 요구 통지' (국토 발행 [2005]144 호) 이후 각지에서 실제로 지역종합땅값을 집행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지역종합땅값에 따라 보상을 해 더 이상 토지보상과 안치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곱째, 보상 배치 절차를 거부했다.
"징발 공고 방법" 제 14 조 제 2 항은 법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에 따라 공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징발 보상 안치 수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덟. 배상을 받을 권리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에 따라 징수된다.
원용에 대한 보상.
개혁을 심화시키고 엄격한 토지 관리를 심화시키는 결정 (15) 은 토지 취득 실시 과정 감독을 강화한다. 징발 보상 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은 징용된 토지를 강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에 따라 주로 토지수용농민의 원칙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토자원부의 토지 보상 배치 제도 개선에 대한 지도 의견 (토지)
자금 조달 [2004]238 호): "1. 토지 취득 보상 기준 (4) 토지 보상 수수료 분배. 토지보상비에 따르면 주로 토지 수용 농민의 원칙에 쓰인다. "
아홉. 신고권
토지 징수 과정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함축되어 있으며, 토지 징수의 위법 행위는 흔히 볼 수 있으며, 토지가없는 농민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독 주체이다. 토지관리법',' 징집공고방법' 제 6 조, 제 13 조에 따르면 징집된 농민은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실명을 사용한다. 국토자원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토지행정 주관부는 대중신고를 접수하는 접수기관이며, 정부의 위법 비준지의 위법 사건은 상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신고를 접수하는 감사기관이 입건한 후 처리 결과를 내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토지가없는 농민은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법적 절차에 비해 이 권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구제 채널이 있을 경우 다른 구제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10. 보상비는 징발 거부와 토지사용권을 이행하지 않는다.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 관리 결정 (15) 은 토지 취득 시행 과정 감독을 강화한다. 징발 보상 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은 징용된 토지를 강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지 전환과 토지 징수 심사 승인 개선에 관한 의견" (X
5)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징발 보상 안치비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와 현은 건설지 비준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은 건설단위의 토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XI. 농경권을 회복하다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한가하고 황폐한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국무원의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 관리 결정 (19) 은 유휴 토지를 금지한다. 농용지 전환 승인 후, 2 년 동안 구체적인 토지 취득 또는 토지 이용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승인 서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토지는 이미 징용된 지 2 년 만에 땅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해 농지 이전 계획을 내릴 때 해당 지표를 공제한다. 경작 조건을 갖춘 토지는 원지 사용자들에게 맡겨 계속 경작하거나 현지 인민정부가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에 사람이 적고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작지가 6543.8+0 억 8 천만 무 () 에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매 촌의 토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열두. 사회보장안권
2007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발효된' 물권법' 은 징집된 농민들이 사회보장안권을 누리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법 제 42 조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무원의 토지 규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발 [2006]3 1 호) 2. 징집된 농민의 장기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각지에서는 국보 [2006] 29 호 문건을 성실히 시행해 징집된 농민 취업훈련과 사회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징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비용을 포함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정부가 국유지 유상 사용 수입에서 해결한다. 사회보장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취득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토지자원부,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 업무 수행 통지 (노사부 발발 [2007]14 호) 3.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민 사회 보장의 시행을 엄격히 심사하다 ... 토지 취득 농민 사회보장 시행 방법을 내놓지 않고, 토지 취득 농민 사회보장비용을 이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승인 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보고하지 않는다.
열세 살. 법적 구제권
1,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분쟁 신청 조정 판결권
징발 보상 기준에는 연간 생산액 기준, 배수 기준, 청묘 보상 기준이 포함됩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가 징집방안을 확정한 후 징집된 농민에게' 보상기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권리' 를 부여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 제 3 항은 "보상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
국무원 법제 사무실 법에 따라 징발 보상 배치 논란 처리 통지.
의일의 통지는 "징집된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이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비준한 징집보상 안치방안에 불복한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복의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1 급 지방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 통지했다.
"토지 징수 공고 방법" 제 15 조는 징용 토지로 인해 법에 따라 비준되지 않았다.
토지방안과 징집보상안안안안은 보상안치논란을 가지고 있으며, 시와 현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돼, 상급 지방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분쟁권" 행사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뉜다. 하나는 시와 현급 인민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2. 조정기관이 조율할 수 없어 징집심사 기관에 판결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징집된 시 현급 인민정부의 상급 정부에 의해 판결된다.
2. 토지 취득 승인 문서에 대한 행정복의권과 행정소송권.
징발 승인 서류가 발부된 후, 징발 농민들은 징발 비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 비준행위에 대해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 비준에 대해 행정복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행정복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판결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복의기한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며 민원사항 때문에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원 법제 사무실은 징집된 농민을' 알고 있다' 는 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행정기관은 징집된 농민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행정복의기관이나 신청기한은 징집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복의의 신청기한은'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것' 을 참조한다.
국무원 법제처 문건에 따르면 징발 결정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후 2 년 이상 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징지 농민이 제출한 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접수한다. (5) 징수, 징용 결정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한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