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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품거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상품거래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시장창업자, 시장경영자, 상품경영자, 상품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몇몇 상품구매자가 들어와 생활자료와 생산수단의 현물거래를 집중, 공개, 독립하는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 창업자는 투자 시장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시장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 부동산 관리, 임대 시장 장소 및 시설에 종사하여 시장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품경영자는 시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장을 관리, 개설, 경영하고 시장에서 상품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과 합법적인 시장 거래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상품거래는 평등, 자발적, 공평성, 양질의 우가,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시장 감독 관리는 합법, 공개, 효율성, 편의경영자 및 소비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관련 직능 부문을 조율하고 독촉하여 시장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감독관리의 주관부서이며, 기타 관련 기능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시장의 계획, 설립 및 등록 제 9 조 각급 인민정치협의는 재정무역, 공상행정관리, 도시계획, 도시건설, 공안 등 기능부문을 조직해야 하며, 유리한 생산, 기능배합, 활발한 유통, 편리한 생활, 효율성,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통일된 시장설정 계획을 세우고 도시건설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해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시장 경영자는 시장 경영권과 시장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 11 조 기업, 합자 기업 및 개인투자는 시장을 개설하여 기업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50 개 노점 (컨테이너) 미만의 생활자료 시장과 20 개 미만의 상품경영자의 생산자료 시장이 서류제를 실시한다.

처음 두 가지 이외의 시장에서는 시장 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 조 시장 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해당 장소, 시설, 자금 및 관리 서비스 직원이 있습니다.

(2) 상장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시장 등록을 신청할 때 발기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및 시장 책임자의 신분증;

(2)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권한 부서가 시장 개설을 승인하는 서류;

(c) 시장 헌장;

(4) 자금원 또는 자본 검증 증명서;

(5) 토지 또는 장소 사용권 증명서;

(6) 소방 감독 부서의 승인 서류;

(7) 오염 된 시장에 대한 환경 보호 부서의 승인 서류.

공동으로 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연합사 각 측이 서명한 협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해외 발기인은 법률 규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충칭시 인민정부나 그 허가부의 비준을 거쳐 개설한 시장은 충칭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한다.

구 (시) 현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 부서가 승인한 시장은 시장이 위치한 구 (시) 현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한다.

법률, 규정 및' 쓰촨 성 시장 등록 관리 방법' 은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시장명은'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시장 창업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시장명 사전 등록을 신청했다. 시장명은 6 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허가한 사람은 기업의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7 조 시장 합병, 폐업, 취소 또는 등록 변경 시, 시장 창업자 (경영자) 는 변경 결정이나 청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표시 또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시장은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8 조 주최자가 시장 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등록을 한 창업자는 시장 개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시장경영자와 상품경영자 제 19 조 시장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부지 시설 임대료 및 기타 봉사료를 부과한다.

(3) 수수료 및 다양한 형태의 평가 청구를 거부한다.

(4) 법령이 부여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