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환자위 부주임, 순환경제입법초안팀 팀장 펑지준
신세기의 새로운 단계에서 중국은 과학 발전관을 통령으로 삼아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추진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순환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천 중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장애가 있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국내외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특징, 중국특색, 산업적 특징, 자신의 특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색 있는 순환경제입법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2007 년 5 월 새로 생산한 가스-증기 연합 순환 발전 프로젝트이다.
특징 중 하나: 통합 관리 방법
외국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입법은 대부분 경제전문기구가 책임지고 있으며, 왕왕 매우 무거운 단행법 색채를 띠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보호위원회가 NPC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 법률 초안을 작성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법이 단일한 법이 아니라 여러 관련 부문과 관련된 종합관리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입법의 목적은' 투자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 환경 무해화' 를 실현하여 최소한의 발전 비용으로 경제, 사회, 환경 효과 극대화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순환경제법의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 순환경제법의 이 두드러진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순환경제입법은 양조, 생산, 지속적인 개선, 개선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친환경 색채를 보여준다. 1994 년 일본 내각은' 환경기본계획' 을 제정해 처음으로' 순환 기반 경제사회체제 실현' 을 제안했다. 환경 백서는' 환경입국국' 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환경보호를 국가 전략의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로 인한 폐기물은 여전히 일본이 직면한 주요 국내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6 의' 환경기본법' 에 따라 일본은 2000 년' 환경보호국회' 를 열었고, 상하원은' 자원효율이용법 촉진' 등 법령을 통과시켜 수정하기로 투표했고, 폐기물 처리, 자원효율이용, 정부녹색을 반포했다. 분명히 일본의 순환경제입법은 폐기물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중심의 법률이다.
두 번째 특징: 우선 순위를 낮추는 전 과정 관리 방법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의 순환경제입법은 자원 활용과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순환경제입법은' 감축은 순환경제의 제 1 법칙' 의 요구 사항을 따르고' 감량' 을 강조하여 발전원의 자원 절약, 발전 과정의 다중 활용 및 발전 결과의 종합효과를 보장한다.
독일의 순환경제의 입법과 실천은 세계에서 널리 찬사를 받고 있다. 이 나라의 광물 자원은 결코 풍부하지 않다. 대량의 산업화 이후, 재생할 수 없는 광물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량의 폐강재, 중고차, 폐가전제품 등 폐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요구하여 경제 발전의 원가를 낮출 것을 요구한다. 또 소비로 인한 늘어나는 쓰레기 (공업과 소비쓰레기 포함) 도 독일이 직면한 가장 큰 국내 환경 문제 중 하나가 됐다. 지난 세기 중후반까지 독일은 간단한 쓰레기 단말기 처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96 에서' 순환경제 및 폐기물 관리법' 을 공포했다. 이 법의 목적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철저히 개조하고, 생산책임 (확장) 제도를 세우고, 제품의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사용 후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순환경제입법은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 쓰레기 경제' (3R 및 최종 안전처분) 에 중점을 두고 생산시스템 (기업) 의 자원 재활용까지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화 가속화 발전 단계에 있다.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대량의 소비 낭비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생산 경영, 자원 에너지 이용 효율 저하, 오염 배출이 심각한 자원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순환경제입법은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높고, 자원 낭비가 심하며, 프런트 엔드 감량 잠재력이 큰 문제를 해결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절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순환경제입법은 순환경제 발전은 기술이 실행 가능하고, 경제가 합리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감량우선 순위를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사용 및 자원 우선 원칙에 비해 감량 우선 원칙은 생산, 유통 및 소비 분야의 모든 감량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감량' 에 대한 원칙적인 특별 규정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감량' 과' 유통소비 과정 감량' 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있다. 동시에' 감축' 이라는 전제하에' 재사용과 자원화' 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감축 우선 순위와 자원의 종합 이용을 결합한 전 과정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 전반적인 틀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순환경제법은 총체적인 종합 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공업업과 중점 기업을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현재 공업화 가속화 발전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강, 유색, 석탄, 전력, 석화, 화공, 건설재, 건축, 제지, 방직, 식품 등 주요 업종의 자원 소비가 높고, 자원 이용 효율이 낮고 오염물 배출량이 크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중점 업종의 중점 기업을 잡는 것은 자원을 잡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순환경제법은 중점 기업 관리 제도를 전문적으로 설립하여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적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현실에서 출발하여 중점을 강조하고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순환경제입법의 중요한 지도 사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특징: 법률 문건과 보조법규의 유기적 결합.
중국의 순환경제법은 전국 여러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 채굴에서 폐기물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전체 경제 과정을 포괄해야 하며, 중점 산업과 기업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순환경제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와 함께 지원 정책, 규정, 규범, 제도, 표준 및 기술 지원 체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순환경제의 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기술 보장 및 행동 규범을 제공한다.
현재 발표된 패키지 문서 중 기본 제도 1 1 항목, 24 개 항목 감소, 재활용 및 재활용 10 항목, 인센티브 16 항목 이 가운데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임무와 관련된 기준은 30 여 가지이며, 통계, 기준 등 기초제도와 맞물려 주로 절수, 절재, 재생 자원, 폐기물 제품, 폐기물 재활용 등을 포함한다. 물 절약 분야만' 용수 사용자 용수계량기 장비 배치 및 관리 통칙',' 수구 용수효율 제한 및 등급' 등 10 개 보조문건을 포함한다. 평가심사체계와 일치하는 순환경제평가지표체계와 그 심사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통계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 제정되고 있다. 많은 관련 법규, 방법, 표준, 계획 및 순환 경제법이 동시에 시행되어 법률 조문의 심각성과 조작성을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다.
우리나라 순환경제법은 순환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8 가지 기본 제도를 확립하였다. 첫째, 순환경제계획체계를 세워 정부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요구와 격려,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명확히 한다. 둘째, 순환 경제의 평가 지표 체계와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자원과 환경 보호를 무시하는 일부 지역을 근절한다. 셋째, 순환경제의 기준, 표시, 표시 및 인증 체계를 확립하여 정부가 순환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근거와 수단을 규범화하다. 넷째, 생산자를 주체로 하는 확장 책임 제도를 수립하여 생산자가 법에 따라 폐기 제품의 회수, 이용 및 처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섯째, 철강, 착색, 석탄, 전력, 석유 석화, 화학, 건축 자재, 건축, 제지, 섬유, 식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고에너지 소비, 고오염 기업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 기업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쿼터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여섯째,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순환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안내하며, 높은 소비와 고오염 산업 발전을 제한한다. 일곱째, 정책 인센티브 체계를 세우고, 각 업종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순환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여덟째, 관련 제도를 세우고 정부, 기업, 대중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부분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기업의 주체 역할, 대중의 참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전반적인 합력을 형성한다.
상술한 8 개 제도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발전의 본질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권력권 명확성, 행동규범, 규제력, 운영효율을 확보하며, 인센티브제약의 메커니즘과 조치를 반영하며, 순환경제가 진정한 법치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