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 90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91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 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법률 관계를 일으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입은 기본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2 조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3 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제 94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5 조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사실과 무관하거나, 증거사실을 대하는 것이 증명의 의미가 없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편지를 채취하지 않는다. 제 96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1) 국가나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포함한다. (2) 정체성 관계를 다룬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소송을 포함한다. (4) 당사자는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철회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97 조 인민법원은 두 명 이상의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 자료는 조사자, 피조사자 및 기록인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98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증거를 보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 9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개정 전 준비 단계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100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허가하고 적절히 연장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장된 증명 시한은 다른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제 10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2 조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체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거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훈계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공한 증거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받아들이고 당사자에게 훈계해야 한다. 한쪽이 교통, 숙박, 음식, 오공, 증인 출두 등 추가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 103 조의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당사자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 전 준비 단계 당사자가 인정한 증거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품질증거로 간주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품질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그리고 증거의 사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증거의 증명력을 설명하고 변론하는 것을 조직해야 한다.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출처와 형식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105 조 인민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을 활용해 증거가 증명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판결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106 조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서 양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형성되거나 획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07 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중재 합의나 화해 합의에 도달한 사실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08 조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하고, 관련 사실과 결합해 증명할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련 사실을 심사하고 결합해 사실의 진실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증명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9 조 당사자는 사기, 협박 또는 악의적인 담합 사실을 증명하고, 구두 유언장이나 증여의 사실을 증명하고, 인민법원은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제 110 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사건의 관련 사실에 대해 문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들은 보증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 보증서에는 실제 진술, 허위 진술이 있으면 처벌을 기꺼이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보증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출두를 거부하거나, 심문을 거부하거나,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며,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11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서증 원본 제출은 확실히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서증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원본은 상대방 당사자의 손에 있으며, 법률 통지를 받은 후 제출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원본은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자신이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원본은 편폭이나 부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5)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원시 서증을 얻을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서증 사본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 112 조 서증은 상대 당사자의 손에 있으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서증 제출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서증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13 조 서증을 소지한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증을 파괴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서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제 114 조 국가기관이나 법에 따라 사회관리 기능을 갖춘 다른 조직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작한 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로 추정되어야 하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문서 제작기관이나 조직에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5 조 기관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명서는 단위 책임자와 증명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명 자료를 발행한 단위와 증명 자료를 만든 사람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를 만드는 사람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증명 자료를 만드는 단위와 인원은 인민법원 조사 검증을 거부하거나, 증명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증명 자료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16 조 시청각 자료에는 시청각 자료와 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 데이터란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 매체에 저장된 녹음 비디오 자료는 전자 데이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7 조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한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본 해석 제 9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직권에 따라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 없이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습니다. 단,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18 조 교통 숙박 식사 등 필요한 비용. 증인이 민사소송법 제 74 조에 규정된 법정 증언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은 출장비와 기관 사업 단위 직원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착공비는 국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증인 증언비를 선납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19 조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와 위증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외한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설명은 당사자가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들이 보증서에 서명하는 데 적용된다. 제 120 조 증인이 보증서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증언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21 조 당사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감정 신청을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은 증명할 사실과 무관하거나 증명된 사실을 대하는 것은 증명의 의미가 없다.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전문가의 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당사자협의를 조직하여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감정인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직권조사에 따라 증거 수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위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지정해 감정해야 한다. 제 122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1 ~ 2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당사자를 대표하여 감정의견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사건 사실과 관련된 전문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전문성에 대해 제기한 의견은 당사자의 진술로 간주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허가하고, 관련 비용은 신청을 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건의 관련 문제에 대해 대질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문제 이외의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24 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검사 기간 동안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검문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검사 중에 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공무원 건설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제 7 조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민사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않고 직접 송달된 것으로 민사소송서류는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서류가 반송된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