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권사법보장제도 개선과 인민복지 증진, 인민권익 보장과 긴밀하게 결합해 사법위민의 관점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출발점과 발판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결정" 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하며, 발전 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집권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 재산의 압류, 압류, 동결 및 처리에 대한 사법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오안 예방, 시정 및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고문고백, 체벌 학대 등 개조 조치를 금지하고, 인권사법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한다. 목적은 인민 대중이 사법 과정에서 더욱 완전하고 진실한 인권을 누리도록 하고,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따라서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지도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법보장과 구제의 중요한 측면에서도 전체 개혁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했다.
둘째, 인권사법보장제도 개선과 정치체제 개혁 심화를 결합하면 인권사법보장제도 개혁과 보완의 관점에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제도는 중국 정치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법체제 개혁, 특히 사법시스템 인권보장제도의 개혁과 보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자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과 간절한 기대의 중요한 영역이다. "결정" 은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사회교정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사법구조제도를 새로운 사법체제 개혁의 구체적 임무로 보완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것을 중점과 돌파구 중 하나인 정치체제 개혁을 보여준다. 헌법 틀과 법치 아래 적극적이고 견고하며 효과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유익한 실천이다.
셋째, 인권사법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법치중국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관점에서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다.
당의 18 대와 18 회 삼중 전회 정신에 따라 법치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면법 준수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법치국, 법치국, 법행정을 추진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전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2020 년까지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보장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권사법보장제도는 중국 법치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와 인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정' 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교정과 국가사법구조, 법률원조, 변호사제도 등 인권사법보장제도를 보완하면 법치중국의 제도 기반을 보완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더욱 완벽한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사법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사법체제를 추진하고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정" 은 헌법법권위 유지, 행정법 집행 체제 심화, 사법체제 개혁 심화, 법독립 공정한 재판권 검찰권 행사 보장, 인권사법보장제도 개선을 현 단계에서 법치 중국 건설의 주요 임무로 꼽았다. 실제로 20 10 년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예정대로 형성된 이후 법치건설의 중점은 개혁개방 30 년 전 입법을 중심으로 헌법법 시행의 중대한 배치 조정으로 바뀌었다. 상술한 법치 중국 건설의 주요 임무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 헌법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다.
"결정" 의 배치에 따르면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현재 법치 중국 건설의 중점이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사법체제 개혁의 어려운 임무일 뿐만 아니라 사법체제 개혁의 성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즉, 사법체제 개혁의 새로운 라운드가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법인권을 보장하며, 인민 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인민 대중은 이번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인권 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개혁은 더욱 심오한 사법체제 개혁이다. 우리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새로운 역사적 높이에 서서 인권사법보장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온건하며, 실용적으로 인권사법보장제도의 완벽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