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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문명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시 (현, 구) 와 향진 인민정부 소재지의 건설구 및 건설구 밖에서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에 적용된다.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구 이외의 지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시용환경위생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시용환경위생기반시설 건설을 보완해야 한다. 건전한 시용환경위생연계와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교화, 지능화 관리 수단을 운용하여 시용환경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거리사무소와 향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시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현급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 환경, 교통 수송, 수리, 위생, 시장 감독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 및 관련 행정강제조치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을 실시하는 지역 내에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실시한다.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좋은 시용과 환경위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 시용과 환경위생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 규정 위반, 시용과 환경위생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만류하거나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제때 불만과 신고를 처리하고 고소인과 신고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주민 위원회는 거리사무소와 향진 인민정부가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돕는다. 주민 (마을) 민위원회가 주민 (마을) 을 조직하여 시영 환경 위생 유지 협약을 제정하고, 주민을 동원하여 시영 환경 위생 업무에 참여하게 하였다.

시영 환경 위생 자원봉사와 공익 행동을 장려하고 깔끔하고 문명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과 관련 기관이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적절한 감독과 인센티브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법, 법규, 과학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시용과 환경위생을 지키는 의식을 강화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

역, 항구, 관광지 등 공공장소의 경영자나 관리자. 정부와 협력하여 시용과 환경위생 홍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는 시영 환경 위생 공익성 홍보 내용을 마련해 시영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나 환경위생 청소 기업은 환경위생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환경위생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위생 작업자와 그 노동을 존중해야 하며,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 제 9 조 본 시는 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 제도를 실시한다.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역의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이미 투입된 도시도로는 현지 현급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b) 철도 운송, 터널, 지하 통로, 고가 도로, 고속도로, 관리자가 책임진다.

(3) 관리자는 도시 녹지와 녹화 시설을 책임진다.

(4) 문화 오락 장소, 경기장, 관광지, 공업단지, 공원, 공공광장, 공항, 역, 부두, 항구, 공공주차장 등 공공장소는 관리자가 책임진다.

(5) 상품거래시장, 상업광장, 상점, 호텔, 호텔, 전시회, 노점 등의 장소는 해당 장소의 주최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6) 기관, 단체, 학교, 부대, 기업사업 단위 대지 경계선 범위 내 및 담장과 기타 부속건물, 건축물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7) 건설현장, 완공되지 않은 검수 또는 준공된 시정공공시설과 주택단지와 부속도로와 시설 등 건설공사 범위는 건설기관이 책임진다.

(8) 토지 정비, 건설될 토지는 토지사용권인이 책임진다.

(9)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단지는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10)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주거 지역, 골목, 거리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11) 도시 건설구 내에서 이미 도시화된 중촌은 현지 현급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12)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는 속지 거리 사무소와 향진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13) 강, 호수, 저수지, 연못, 운하 등의 도시 공공수역과 그 제방의 관리 범위는 관리자가 책임진다. 관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현급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책임이다.

(14) 선박 관리자는 각종 선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속지 거리 사무소와 향진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본 시의 시용환경위생책임구는 지역간, 상위 1 급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