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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 문제를 논하다.
2 1. 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부 성취시 효력이 발생한다.

[시나리오]

원고 측 신량, 남자, 37 세, 간부.

피고인 주세명, 남자, 56 세, 노동자.

피고인 주세명은 A 시 해방서로 138 호에 위치한 벽돌 기와집 세 채가 있다. 방에 배관 설비가 없어서 직장에서 멀어서 생활작업이 불편하다. 나는 일찍이 집을 팔고 싶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나중에 본 부서의 직원 황금운의 소개로 원고 측 신량은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가 막 외지에서 도시로 전근했을 때, 아내와 아이도 집이 없어서 잠시 농촌 고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원고가 피고가 집을 팔고 싶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사고 싶다고 말했다. 쌍방의 협의를 거쳐 원고는 피고의 기와집 세 칸을 5,000 원으로 매입했다. 원래 피고는 즉시 현지 주택관리국에 가서 등기 이전을 처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피고가 잠시 주택 음악회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단위가 피고에게 분배된 후 피고는 즉시 집을 탈퇴했다 (당시 피고는 방금 기숙사 건물 세 채를 지었는데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6 개월 후, 피고는 피고를 돌보고 그에게 3 실 1 홀을 주었다. 피고는 아들에게 결혼생활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원고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가 단위 분방 면적이 작고 딸이 결혼해서 집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고 재촉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집을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질문]

본 안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택 매매는 첨부 조건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합니까?

[간략한 분석]

본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주택 매매는 조건이 첨부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원고 측 신량은 주세명의 집을 샀는데, 집값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불되었다. 쌍방도 방관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처리했다. 그러나 첨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실제로 집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원고도 실제로 주택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원래, 피고간 주택 매매의 부가조건은 피고기관이 피고에게 집을 분배할 때 피고가 실제로 집을 원고에게 넘겼을 때 주택 매매의 민사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6 개월 후, 피고인 단위는 피고에게 집 한 채를 배정했는데, 첨부된 조건은 이미 실현되어, 그 주택 매매 민사 법률 행위가 발효되었다. 피고는 즉각 집을 탈퇴하여 원고의 통제와 지배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단위 분방 면적이 작고, 딸이 결혼해서 집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양측이 합의한 조건은 피고가 피고의 집을 배정하면 피고가 즉시 이사를 나가는 것이다. 직장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집을 배정하든, 그의 딸이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간에. 원고는 인민법원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요청했다. 인민법원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민법통칙 제 62 조의 정신에 근거하여 피고가 즉각 집을 탈퇴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2

22. 본인이 시행하기로 동의한 민사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원고 강주 화점.

법정 대표인 이, 남자, 54 세, 화점 매니저.

피고인 송석, 남자, 65 세, 강주미술관 화가.

1986 10 10 월 8 일 원고 강주화점은 송석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측은 피고송석이 연내에 원고 강주화점을 위해 6 폭의 국화 (두 폭의 인의도, 두 폭의 산수도, 두 폭의 화조화도) 를 만들었는데, 종이, 펜, 잉크는 원고 강주화점에서 제공됐다. 피고송석이 만든 중국화 규격은 원고가 제공한 7 피트 선지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 강주화점은 중국화당 피고인 송석 인민폐 500 위안을 선불했다. 다음날 원고 강주화점은 선불금 3000 원과 종이, 펜, 잉크를 송석으로 보냈다. 그러나 송석이 장권 산수화 창작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는 시종 원고 강주화점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1986 65438+2 월 4 일, 피고인 송석은 어느 나라의 초청으로 방문을 요청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인감, 종이, 잉크 등을 학생에게 남겨서, 6 점을 대신 그려 달라고 부탁하고, 연내에 원고 강주화점으로 보냈다. 65438 년 2 월 28 일 고림은 송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화 6 점을 만들어 강주화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화점의 감정 끝에 이 여섯 폭의 국화는 어떤 면에서도 송석의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절대 송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화점 매니저 리 두 번 갔는데 못 봤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1987 65438+ 10 월 4 일 외국에서 돌아온 후, 리가 다시 와서 상의를 하고 재작업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따라서 강주 화점은 강주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감정 결과, 이 시 인민법원은 이 여섯 폭의 국화가 송석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재선을 거쳐 피고인 송석은 인민법원의 조정 동의를 거쳐 원화를 회수하고 두 달 안에 강주화점을 위해 직접 여섯 폭의 그림을 그렸다.

[질문]

원고 강주화점은 왜 피고 송석의 그림을 대리할 수 없습니까?

[간략한 분석]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제 3 인과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63 조 제 3 항은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약속에 따라 본인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와 피고는 피고 송석이 원고 강주화점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약속했고, 쌍방이 피고 송석 본인이 시행하기로 약속한 민사법행위에 속한다. 이런 민사 법률 행위의 주체는 특정 사람이므로 행위자 본인 즉 송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송석이 강주화점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고림이 대표할 수 없다.

23. 위임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의뢰인은 제 3 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나리오]

원고 사달유일 회사 (이하' 사달').

피고 화무 종합상점 (이하 화무).

피고인 묘걸, 남자, 40 세, 직원.

1985 10 10 월 30 일' 북모' 는 회사 공인이 찍힌 계약지 10 을 Miao Jie 에게 넘겨주고 대신 쇼핑을 의뢰했다 1985165438+10 월 12, 묘 대표 화무, 사다가 3 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화모는 7 종의 아동복 2 194 벌, 청년남녀바지, 여성복을 구입했으며 총 가격은 13336.4 원입니다. 이 중 2 급품 4 종, 499 건 판매가격 2836.2 원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15 일마다 결제합니다. 2 급 제품은 일회용 가격 인하로, 환불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 정품 중 각 품종은 3 분의 1 을 판매한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화모는 포장 손상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 물건은 자기가 가져간 것이다. 묘 () 는 계약에 따라 전액의 수거 인도 "화무" 판매를 약속했다. 그러나' 화무' 는 약속한 기한 내에 결산하지 못했다. 화무' 는 725.07 원 가격으로 8 개 품종을 팔았고, 정품 84 건, 단 한 건도 3 분의 1 을 팔지 않았다. "사다" 는 사람을 여러 번 보내 "화무" 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에 따라 결산을 재촉하여 화물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무' 는 상품 결제와 주문을 거부했다. 계약매니저는 화무 직원이 아니며, 체매 상품 구입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다" 인원과 차량은 무부하 왕복을 여러 번 하여 265.34 위안을 잃었다. 사달은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화모에게 위약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달' 과' 화무' 는 이미 화물의 정품 부분을 점검하고 모두 끌어당겼다. 화무는 스다 725.07 원에 판매된 정품을 지불하고, 66 위안은 포장손실을 지불하지 않았다. 화무역' 은 계약서에 규정된 일회성 가격 인하로 반환되지 않은 하위 제품을' 사다' 에 반납하고' 사다' 는 반환을 거부한다. 쌍방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다.

법원은' 화무' 가 공인이 찍힌 빈 계약지를 묘걸에게 보내 상품 구입과 수령을 위탁해 위탁관계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묘걸 대표는 화모와 사다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화모가 위약을 위반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일회성 가격 인하를 요구해 사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화무' 는 주로 상대방에게 초래된 손실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화장총경영부' 는' 사다' 무역회사에 대금 2836.2 원, 운임 222.7 원, 출장비 42.64 원, 포장비 66 원, 총 3 168.09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문]

대리상 묘걸과 사다무역회사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사실입니까? 왜요

[간략한 분석]

이 경우 피고인 화무 종합관리부 10 장의 공백계약서를 공결에게 발급해 묘걸조직의 공급원을 위탁해 제 3 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리관계가 명확하고 묘결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화무' 는 대리점의 권한을 설명하지 않았다. 즉, 묘걸이가 구매한 상품의 품종, 품질, 수량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허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65 조는 "위임장 허가가 불분명하고, 대리인은 제 3 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화모 총경영부와 피고 묘걸 사이의 위탁대리허가가 불분명하고 책임은 주로 피고인 화모에 있다. 피고인' 화무' 도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피고인' 화무' 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 묘걸 대표가 피고 화모와 원고 사다가 체결한 의류 구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화모는 원고의 돈을 지불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했다. 이것은 옳다.

24. 대리할 권리가 없다. 추인없이 피대리인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

[시나리오]

원고가 투기공장을 진흥시켰다.

피고 임강 과일회사.

제 3 인 이경은 임강과일회사의 게스트 하우스 간부이다.

9 월 29 일 1984 모 시 홍파거리 사무소, 모 시 투기점은 임강과일회사 게스트하우스 간부 이경의 도움으로 모 도시에 진흥 투기장을 열었다.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화공장은 제 3 인 이경을 업무고문으로 초빙하여 매달 50 위안의 수당을 지급했다. 6 월 1984, 1027 일 그는 베이징에 가서 과일회사 지도자 뒤에서 회사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투기공장과 바보 호박씨를 매매하는 계약을 사적으로 체결하고 사기수단으로 회사 도장을 찍었다. 계약 조건 재화공장을 진흥시켜 임강과일회사를 위해 바보호박씨 654.38+ 만근을 생산하며 단가는 근당 0.8 원, 총액은 8 만원이다. 배송 기간은1984165438+10 월 ~1985165438 입니다 납품처는 튀김 창고입니다. 1984 65438+2 월, 이후 투기공장에서 해바라기씨 1 1900 근을 보내왔고 종합경영부도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 이 두 가지 거래를 할 때, 총경영부는 이경이 투기공장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투기공장도 총경영부에 이경이 과일회사의 이름으로 그들과 체결한 호박씨 구매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과일회사의 지도자가 이경이 투기공장과 호박씨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일회사 지도자가 이경이 투기공장과 호박씨 구매 계약의 진상을 알게 되자 과일회사와 그 산하 기관에 입고를 거부하라고 명령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과일회사, 과일회사, 과일회사, 과일회사, 과일회사) 이에 따라 양측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1 심 법원은 (1) 제 3 인 이경이 임강시 과일회사 지도자의 허가 없이 과일회사의 이름으로 진흥 화물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과일회사의 도장을 도용한 것은 대리인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2) 제 3 인 이경은 과일회사 간부와 투기공장 업무 고문의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표부 (과일회사) 와 고용인 단위 (투기공장) 가 계약을 체결하여 위법이다. (3) 계약은 과일회사 게스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지만 과일회사 도장이 찍혀 계약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정: (1) 원래 피고가 체결한 바보 호박씨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청구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각해야 한다. 투기공장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은 원심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을 유지하다.

[질문]

대리 원칙으로 본 안건의 법률 관계를 분석해 본 안건의 정확한 처리를 설명하였다.

[간략한 분석]

본 사건 제 3 인 이경은 임강시 과일회사 게스트 하우스 간부이지만 과일회사의 주요 책임자는 아니다. 본 사건에서 그는 과일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민사용접에 종사하며 과일회사 법정대표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대리권을 취득하지 않고 과일회사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했고, 과일회사는 사후에 추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과일회사 명의로 진흥 화물공장과 호박씨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과일회사에 법적 효력이 없다. 이것은 민법 이론상 대리할 권리가 없다. 과일회사 명의로 민사행위를 했지만 대리권을 획득한 적은 없고, 리와 과일회사 사이에는 대리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일회사는 이경의 행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 과일회사는 이경의 행위가 원고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과일회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자연히 성립될 수 없다. 이 손실은 주로 이경이 부담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626 조 제 4 항은 "제 3 자는 행위자가 대리가 없거나, 대리인을 초월하거나, 대리인이 종결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행위자와 민사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인과 타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정신에 따르면 원고는 이경과일회사 법정대표인 위임서 없이 이경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1, 2 심 법원은 이경과 재화공장이 과일회사 명의로 체결한 해바라기씨 구매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과일회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가 과일회사에 위약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정확하다.

25. 대리인과 제 3 인의 악의적인 담합, 피대리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시나리오]

원고 장계성, 남자, 27 세, 간부.

피고인 진진, 남자, 25 세, 간부.

피고인 담빈, 남자, 28 세, 노동자.

원고정은 피고와 함께 모 수출입 회사 간부로 합숙소에 살고 있다. 업무 요구로 인해 회사는 장계성을 회사 선전 사무소에 1 년 근무하도록 위임했다. 장계성이 떠날 때 14 한 대를 영국산 컬러텔레비젼에 마커 보관에 의뢰했다. 3 개월 후, 진에게 편지를 써서 선전에서 일본산 20 인치 컬러텔레비전을 한 대 더 샀는데, 집에서는 좋은 가격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회사의 운전기사 유병은 이 컬러텔레비젼을 사고 싶다고 해서 돈을 더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담은 첸에게 이 컬러 TV 의 영상 튜브에 문제가 있다고 편지를 써서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하여 그에게 가격 인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진은 당시 좀 망설였지만, 그와 담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감안하면, 늘 담에게 차를 몰고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게 한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의 이후의 관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한 회사가 진을 보내서 맥주를 사러 나갔는데, 첸은 몰래 맥주를 그의 집 두 상자로 끌고 갔다. 담은 이 일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에게 불리하다. 진은 담담의 뜻에 따라 편지 한 통을 썼다. 장계성은 영상관이 정말 고장나면 저가로 팔 수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서 첸은 장의 컬러텔레비전을 500 위안의 저가로 담에게 팔았다. 선전에서 돌아온 후, 컬러 TV 매매의 진상을 알고 담의 반품을 요구하였다. 담담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정소는 법원에 진담의 컬러텔레비전 매매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요청했고, 담은 컬러텔레비전을 반환했다.

[질문]

피고의 마커, 담빈이 컬러텔레비전을 매매하는 것은 어떤 민사 행위에 속합니까? 담빈이 장계성의 컬러텔레비젼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간략한 분석]

본 사건의 피고인 마커 담빈이 텔레비전을 매매하는 행위는' 민법통칙' 에 규정된 대리인과 제 3 인이 악의적으로 결탁한 민사행위에 속한다. 대리인과 제 3 인의 악의적인 담합이라는 민사행위는 악의적인 담합, 사기,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민사행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대리인과 제 3 인의 악의적인 담합이다. 둘째, 이런 담합의 목적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해치고 대리인이나 제 3 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런 담합은 고의로 실시된 것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진 담담은 텔레비전 매매 과정에서 일부러 결탁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 그들의 행동은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무효한 민사 행위로,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대리인과 제 3 인의 악의적인 담합, 피대리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인과 제 3 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원고 장계성은 피고인 담빈이 컬러텔레비전을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 사후에 대리를 추인한 사람은 피대리인에게 제 3 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시나리오]

원고 04 연구소

피고 대륙실업회사.

제 3 인 강홍, 큰길 실업회사 업무원.

5 월 8 일 1985, 원고 04 연구소는 제 3 인대길 실업회사 업무원 장홍과 협의했다. 대륙실업회사는 04 연구소에 40 대의 진산' 경' 표 18 을 영컬러 TV 에 제공했다. 강홍은 직장의 동의 없이 구두 약속을 했고 04 곳은 당시 강홍에게 공백 수표 한 장을 주었다. 강홍은 수표 금액을 57200 원으로 기입하여 큰길 실업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1985 년 6 월 24 일, 18 년 7 월 3 일, 도로실업회사는 잇따라 04 연구소에' 경' 표 18 을 영영 컬러텔레비전 9 대,' 황하' 표 20 대를 공급했다 그리고 23762 원짜리 화물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큰길업회사에 남은 대금을 공급하거나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큰길업회사는 시종' 이 일은 장홍간 () 이 하는 일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는 이유로 공급이나 환불을 거부했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이 상술한 상황이 사실임을 밝혀낸 후, 장홍은 법정대표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04 연구소와 구두협정을 맺고 컬러텔레비전을 매매하는 행위는 대리할 권리가 없다고 심리했다. 그러나 대륙실업회사는 이후 가격을 받고 04 연구소에 TV 를 두 번 제공하는 행위는 강홍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어 강홍이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가 허가대리인의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했다. 본 사건에서 큰길 실업회사는 장홍의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큰길 실업회사는 "나는 이 일을 모른다.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 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대륙실업유한공사는 남은 대금을 04 곳에 반납하고, 재량에 따라 04 곳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은 대륙 실업회사가 6 월 1986 일 이전에 04 에서 구매한 텔레비전의 잔금을 23672 원에 돌려주고 2000 위안의 손실을 배상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질문]

피고 대륙실업회사는 왜 장홍이 대리할 권리가 없는 법적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가?

[간략한 분석]

민법통칙' 제 66 조 제 1 항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의 행위가 추인된 후 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맡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경우, 큰길업회사 업무원 장홍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단위 명의로 04 연구소와 구두 컬러텔레비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큰길업회사 예납금을 대리하는 것은 대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큰길업회사는 사후에 그 계좌에 청구된 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 1 TV 를 두 번 납품해 부분적으로 계약을 이행했다. 큰길실업회사의 상술한 행위는 강홍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추정돼 강홍의 원래 권리대리를 허가대리로 바꿀 수 있다. 대리인의 추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즉 강홍의 대리인 행위가 추인된 후, 이 대리행위는 시행 시작부터 공인 대리인의 법적 효력을 지녔다. 위탁인대육실업회사는 장홍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의 본안 인정과 처리가 옳다.

27. 두 명 이상 상호 침해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시나리오]

원고 여서화, 여자, 32 세, 자영업자.

피고인 하선홍, 여자, 28 세, 자영업자.

피고인 후추향, 여자, 18 세, 무직.

상술한 두 피고계 자매는 모두 황현 성북향 농민이다. 1987 년 초 피고인 하헌홍은 성관진에 가서 원고 여서화 노점과 인접해 있다. 그들은 노점을 점유하고 장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 1987 년 4 월 26 일 피고인 하선홍이 원고 노점을 강점해 여서화와 다툼이 벌어졌다. 바로 이때 피고인 후추향이 지나가면서 이 광경을 보고' 도움' 을 하고 여서화와 싸우기 시작했다. 찢는 과정에서 두 피고는 원고의 여서화의 얼굴과 코를 손과 주먹으로 긁어 원고 여서화 코뼈 골절, 뺨 연조직 타박상, 의료비 25 1.2 원을 썼다. 원고 여서화는 현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피고가 하선상, 후추향에게 모든 의료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인민법원은 피고인 하선웅이 노점을 선점하여 원고 이숙화와 싸우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후추향도 원고와 함께 구타에 가담했고, * * * 모두 원고 여서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두 피고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후추향은 현재 경제수입이 없기 때문에' 민법통칙' 제 130 조' 두 명 이상 * * * 침해로 인한 타인 피해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며 피고가 원고인 여서화의료비 손실 25 1.2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문]

연대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하선상 () 후추향 () 이 모두 원고 여서화 () 에게 해를 끼쳤다. 피고인 호선홍이 전체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간략한 분석]

연대 책임은 법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두 명 이상의 채무자가 협력으로 채권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요한 특징은 어떤 파트너라도 모든 채무를 청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이런 형태의 민사 책임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여서화의 얼굴과 코의 손상은 피고인 하현웅과 후추향의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다. "민법통칙" 제 130 조에 따르면 하선홍, 후추향은 연대 책임을 진다. 피고인 후추향의 경제적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여서화 의료비를 배상하는 책임이 옳다고 판결했다.

28.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다면 행위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시나리오]

원고 류대화, 남자, 26 세, 노동자.

피고인 장약화, 남자, 24 세, 노동자.

피고인 장약화는 모 도시의 모 공장의 자동차 운전자이다. 1987 65438+ 10 월 2 1 퇴근 후 장화화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트산' 승용차를 기차역으로 몰았다. 저녁 10 시쯤 장약화는 안역에서 차를 몰고 돌아와 서삼환북로로 갔다. 그는 졸려서 도로 상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과속 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피할 수 없어 도로에서 불법으로 타고 역행하는 류다화와 충돌했다. 다행히 류대화는 충돌 시 오른쪽 도랑에 던져져 오른쪽 상체 척골과 오른쪽 하체 바깥쪽 발목 골절과 여러 곳의 소프트 조직 타박상을 일으켰다. 피고인 장약화는 즉각 류대화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병원 검진을 거쳐 15 일 만에 퇴원했다. 1987 년 5 월 초까지 류다화의 부상은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다. 의료비, 오공비 배상 문제로 류대화는 시 모 구 인민법원에 고소해 피고인 장약화에게 의료비 456 원을 배상하고, 치료기간 3 개월 동안 임금소득 손실 420 원 (월 기본임금 70 원, 실질임금 70 원) 을 배상하고, 간호기간 영양비 및 부양가족 임금 손실 30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장약화는 원고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액 배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이 구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 장약화 () 가' 졸음', 과속, 교통법규 위반, 안전운전에 관한 규정 위반,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류대화는 자전거를 타고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장약화는 원고 류대화비 456 원, 오공비 2 10 원, 총 675 원을 배상한다. (2) 기타 손실은 원고 류다화 본인이 부담한다.

선고 후 원고 류다화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이 심리한 후 원심을 유지하다.

[질문]

본 사건의 판결이 적당합니까?

[간략한 분석]

잘못책임 원칙은 민법통칙이 확립한 기본 책임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가해자가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다면 행위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장약화는 위법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장약화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류대화는 자전거를 타고 법을 어기고 역행하며 주관적으로도 잘못이 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민사책임을 확정할 때 피고인 장약화의 민사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이런 처리는 정확하다.

29.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민사 책임을 분담한다.

[시나리오]

원고 돈 존주, 남자, 40 세, 농민.

피고인 양, 남자, 36 세, 농민.

원고 저금주와 피고 양웅은 모 현 관산향의 이웃이다. 1986 년 9 월 6 일 오전 피고인 양웅은 원고의 예금주가 적당한 자료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새집을 뒤적거리며 손수레를 동원해 도움을 청했다. 오후에 양웅은 석두 한 대를 떠밀고 서산에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서화계교로 갈 때, 다리 위의 큰 석판이 움직이면서 양웅이 큰 수레와 함께 강으로 추락하여 제 3, 4 요추 골절, 하체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다. 다음날 양웅은 저금주로부터 1500 원을 빌려 베이징 적수담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반년 후 기본적으로 완쾌되다. 3 월 25 일 1987, 양웅은 베이징에서 관산향으로 돌아왔다. 저금주는 양웅을 방문하여 대출 1500 원을 언급했다. 돈은 집이 곧 착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가능한 한 빨리 대출금을 돌려주길 바란다. 한편 양웅은 북경에 가서 치료하는데 2,700 여 위안의 의약비만 썼다고 말했다. 지금 집안 생활이 긴장되어, 돈 예금주가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돈저금주는 현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양웅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현인민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양웅이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 예금주가 의료비 1500 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저금주, 피고인 양웅이 원고의 저금주가 석두 운반을 돕는 과정에서 양웅의 의외의 상해에 대해 모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통칙' 제 132 조' 당사자가 손해를 입히는 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며 원고, 피고 쌍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중재가 무효로 되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원고 예금주가 피고 양웅의료비 1500 원을 부담한다 (2) 상술한 돈은 원고 예금주가 피고 양웅에게 빌려준 돈을 상쇄한다.

[질문]

본 사건에서 원고의 돈 예금주가 피고 양웅의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왜요

[간략한 분석]

민법통칙' 제 132 조는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민법에서 공평한 원칙의 구현이다.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 분쟁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사건 피고인 양웅이 원고 예금주가 석두 운반을 돕고 있다. 다리 슬레이트 가 이동 하기 때문에, 양 웅 강, 부상 에 떨어졌다. 원고 은행주와 피고 양웅은 피해에 대해 모두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수혜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쌍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원 피고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 민법통칙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30.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지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시나리오]

원고 펭 카이, 남자, 28 세, 노동자.

피고인 왕강, 남자, 52 세, 농민.

원고가 봉쇄하고 피고 왕강과 이웃이다. 4 월 24 일, 1986, 왕강은 그가 한 개발회사에서 구매한 오래된 집을 철거할 때 부주의로 공공전선을 부쉈다. 왕강은 본촌 농민 조군을 찾아 그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군은 전기공 기술을 몰라 화선과 접지선을 잘못 연결해 2 년 동안 봉쇄된 해파 14 인치 컬러 TV 영상관, 콘덴서 등의 부품이 타버렸다. 상해표 컬러텔레비전은 수입부품으로 조립한 것으로 국내 부품 공급이 적어 개방하면 수입전용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왕강에게 새로운 동류 컬러텔레비젼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왕강은 최선을 다해 수리 텔레비전을 봉쇄하고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이 사건은 법원에서 종결해야 한다. 본원은 조군의 배선을 요구하고, 조위왕의 이익은 봉인된 컬러텔레비젼에 손상을 입히고, 봉인된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부서의 검사를 거쳐 봉인된 텔레비전은 영상관, 콘덴서 등의 부분만 불타고, 전체 기계의 다른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 손상된 부품을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수입 공장 액세서리로 조립되었지만 파손된 부분은 국산품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계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왕강이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왕강에게 텔레비전 한 대를 배상하라고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너무 높다. 국산 부품의 성능이 외국의 동종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왕강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은 (1) 왕강이 압수된 상해표 시사비 컬러텔레비전을 수리하는데, 모든 수리비용은 왕강이 부담한다. (2) 교체된 국산 부품이 1 년 이내에 파손되면 왕강은 새 부품을 교체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질문]

본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방식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간략한 분석]

수선은 손상된 재산에 대한 복구이며 사법실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민법통칙' 제 134 조는 이런 민사 책임을 지는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훼손으로 인한 분쟁을 심리할 때 훼손된 물건이 원물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복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복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원물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복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수리비와 파손물이 파손으로 줄어든 가치는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 왕강은 고의로 봉인된 텔레비전을 파손한 것은 아니며,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텔레비전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 왕강이 수입 부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컬러텔레비전을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