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의 초기 사상의 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서명한' 대헌장' 제 39 조로 여겨진다
적법 절차' 의 기본 이념 이 조 규정: "어떤 자유인 은 그 귀족 이 법률 이나 국내법 규정 을 제외하고 구금, 감금, 몰수 재산, 박탈법 보호, 추방, 상해, 수색 또는 체포 를 할 수 없다. 죄형법정사상은 17 과 18 세기의 계몽 사상가들의 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서술을 받아 봉건사회의 죄와 벌칙에 대항하는 사조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철학자 로크는 "정부 아래 국민의 자유는 사회 전체가 준수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규칙 위에 세워져야 하며, 사회가 세운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규칙들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까요? 로크는 "모든 사람이 제정, 고정, 이해, 일반인이 채택하고 인정하는 법이 옳고 그름의 잣대다" 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자인 멘데스쿠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이탈리아의 저명한 범죄학자 베카리아는 죄형 법정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이 씨는 "법만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고, 사회계약에 따라 단결된 전 사회를 대표하는 입법자만이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어떤 사법관원 (사회의 일부) 도 다른 사회 구성원을 처벌할 때 공정한 척 할 수 없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징벌은 더 이상 공정한 징벌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법관원도 열심이나 공익을 핑계로 범죄 시민에 대한 정해진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 베카리아는 봉건사회의 형벌 임의성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죄형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사회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표명했다. 물론, 죄형법이 진정으로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은 현대 형법의 원조인 페르바하가 대대적으로 제창한 결과였다. Feuerbach 는 "실증주의 형법의 원칙과 기본 원칙의 개정" 이라는 책에서 "형을 선고받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Feuerbach 의 "법이 없으면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 는 말은 죄형 법정 원칙의 정신적 본질을 보여준다.
죄형법정이 이론에서 법률로의 전환은 프랑스 대혁명의 승리 후에 완성되었다. 1789 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8 조는 "법은 확실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형벌을 규정해야 하며, 범죄 전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선언 내용의 지도 아래 프랑스는 형법전을 제정하고 18 10/0 년에 공포하여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형법 18 10 입니다. 이 법 제 4 조는 범죄 형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범죄 시 처벌을 명시하는 법이 없고, 누구도 폭행, 경범죄, 중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18 10 의 프랑스 형법전이 반포되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본받는 본보기가 되어 죄형법정 원칙을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법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는 죄형법정 원칙이 이론에서 법으로의 역사적 진화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죄형법정 원칙은 봉건사회의 형벌 임의성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기된 형법 원칙이며 형사법치의 정당한 의미다.
법명문 불죄 (Nulla poena sine lege) 는 합법성 원칙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는 그것을 "법률명문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요약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정반 두 방면에서 죄형법정 원칙의 이중가치 함의를 천명하였다. 첫째, 죄형법을 강조하고, 법률의 권위와 사회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유죄 판결과 처벌권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비범죄 행위의 자유, 즉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관습법 제외, 형법 불추적, 유추 금지, 무한형 부정, 절대고정형 부정이라는 원칙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