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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 업무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화 국제도시 건설을 촉진하며 국가와 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장춘시, 경월림관광도시, 독립공광구, 현 인민정부 소재지 읍의 건설구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총괄계획, 전체설정, 보조건설, 종합관리에 통합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지도, 등급책임, 전문관리, 대중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 장춘시 건설국은 도시용과 환경위생의 행정 주관부이다.

구 () 현 ()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는 그 관할 구역 내의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도시 거리 사무소와 현 (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읍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시영 환경 위생 감찰기구는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인은 직무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통일마크를 착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계획, 공상, 환경 보호, 공안, 위생 등 관련 부서는 의무에 따라 분담하여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 지식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시용과 환경위생법규를 준수한다는 의식을 강화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위생 용공 제도를 개혁하고, 점차 환경 위생 서비스 사회화와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환경 위생 작업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점차 임금과 복지 대우를 높여야 한다.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위생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시영 환경 위생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시영 환경 위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용과 환경위생을 보호해야 하며, 시용과 환경위생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시 외관 위생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사람은 만류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시용관리 제 10 조 도시의 건물과 시설은 장춘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건물의 깔끔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거리 양쪽의 거리 건물 사이에는 녹색울타리, 화단 (풀) 과 잔디밭을 도시인민정부가 규정한 경계로 선택해야 한다.

특별한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나 반파노라마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분계로 선택하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도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거리 양쪽에 거리 건물의 발코니, 창밖 등의 부위는 매달리거나 쌓거나 시용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발코니를 건축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수와 공공시설에서 빨래를 널어서는 안 된다.

도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거리 양쪽의 거리 가옥이 문과 창문의 위치와 모양을 바꾸거나 외부 장식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도길에 계단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거리 건물 앞, 공공장소에 건물과 시설을 짓고, 자재를 쌓고, 노점을 세우고, 시장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요구는 반드시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승인된 시장은 반드시 비준된 기한과 범위에 따라 도로를 점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에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로 표지판, 문패, 전기버스정류장, 대합정, 교통표지와 격리대, 보초막, 녹화난간, 가로등, 변전소정, 소화전, 우체통, 전화 부스 등의 시설과 도시 조각, 원림소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도시 도로는 평평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건설에는 도로 발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위와 개인이 필요하므로 필요에 따라 남은 흙을 치우고 승인된 공사 기간 내에 부지를 청소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짓기 전에 반드시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가서 점유도로 시공 및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 공사 현장은 규정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여 나무와 시정, 공공, 환경위생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 기간 동안 재료, 기구는 규정 범위 내에 가지런히 쌓아야 하며, 먼지와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흙 시공 차량이 거리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