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의 법칙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산물이지만, 그것은 규율에 함축된 진리이며, 인민 대중이 제정한 것이며, 인간의 뇌는 주관적이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은 "편안합니다". 헤겔은 법의 법칙이 편안한 표현이며 객관적인 존재에서 "사물 자체가 법률의 물건이다" 고 지적했다. " 둘째, 법은 물질과 의식의 조합이며, 이 산물은 실천의 산물이다. 사람들이 강제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고,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사람들이 생존하고 자신의 조건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행동이 비현실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인식 법칙이 있든 없든 합법적으로 나타나고 발전할 수 없다.
진리의 일부, 진리의 법칙은 같은 법적 문제이며, 일정한 사회 조건 하에서 물질운동과 그 발전의 객관성과 규칙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행동과 행동 규범을 조정하려면 우선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동과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자연이 하나의 시스템의 전환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다른 원소반응 시스템으로 이어져 결국 사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멘데스비둘기는' 정신법칙' 의 자연확실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 가지 하이라이트가 된다. 자연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연 인간과 자연의 투쟁에서, 모든 지역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반드시 법칙의 본질에 부합해야 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관계의 모든 방면에서 의지는 자유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의지와 압도적인 모든 것을 무시하는 법적 성격' 이다.
모든 물질 발전 변화의 객관적인 본질, 이런 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자연 변화 자체가 어떤 물질도 바꾸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사람들에게 물질세계의 본래의 면모를 알리고, 물질세계의 운동 법칙과 발전 방향을 알리고, 수정된 물질세계로서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방법은 이데올로기 분야에 속하며, 다른 이데올로기처럼 추상적으로 독립한다. "물질 세계 자체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외적 표현으로 물질 세계에 적용된다. 이것은 인류 사회의 오랜 역사 발전이며, 진리를 아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법칙에 따라 사람은 자연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법의 두 번째 근원은 진리의 객관성이며, 방법은 존재와 발전의 경제적 기초에 의존한다. 소위 경제 기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생산에 있는 특정 불가피 한 생산 관계가 있고, 그들의 자신의 의지에 의해 아닙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물자 생산력에 적응 시키는 특정 단계에 발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관계는 지형에 적응 하 고 사회 경제 구조가 되 고, 법률 및 정치적인 상부 구조, 사회적인 의식의 특정 모양 및 적응의 현실적 기초 이다." " 이는 인간의 실천활동이 항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사회생활의 조건 하에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사람들의 사회실천은 기존의 사회생활상황을 바꿀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조건의 모든 사회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특수한 상층건물로, 그 기본 목적은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 하에서 경제 기반을 적응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경제 기반은 법의 존재를 결정하고, 객관적 발전의 경제 기반도 객관적인 변화를 결정한다. 법적으로 둘 다 통제할 수 없다. 상층건물은 일정한 경제적 기초로서 결코 진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제 기반 법칙은 실제 법칙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의 표현일 뿐, 역사는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이다.
진리의 법칙은 법칙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구현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 능력과 인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자율과 입법 활동을 높이다. 인간의 모든 진보입법은 진실되고 실용적인 법칙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자연의 진리 (자연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실) 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이 법률에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일정한 형식을 취한다.
법, 이런 표현은 법의 기원이다. 전달체로서의 법은 법의 본원이 진리의 표현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리의 기원에 근거한 대표성만이 진리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 입법은 법의 기원과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사람과 사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연법과 사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법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한다. 인류 발전 과정에서 먼저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행위의 성질은 자연법에 의해 구속되는데, 이런 사용과 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자연 구속 행위. 자연법은 인간 사회 발전의 산물이며,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직접 법적 방법의 중요한 원천으로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법' 은 1997 에 공포되어 환경보호 파괴죄를 확립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정했다. 입법기관의 법률이 진실을 제공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 성격의 요구.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생산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자연의 법칙이 끊임없이 보완되고, 진리는 자연의 법칙에 있으며, 법칙은 끊임없이 진리의 본질로 향할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 법칙과 자연 법칙이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여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다. 표면적으로 볼 때, 독단적인 통치자가 제정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주관적인 사회보장이 있다. 그러나 종교 철학 윤리 등 일정한 경제법칙에 기반을 둔 상층건물로서 사회생산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경제 기초시대의 입법자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한 시대의 사회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사회관계가 국가의 흥망을 확인하는 법률관계에 부합해야 사회발전법에 부합하는 진리의 생산력 발전 요구를 확립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법률은 사람들의 의지가 성공적인 사회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표현이며, 의도적으로 그 발전 방향을 지정해 보다 규범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더 잘 맞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법률 외의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성공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성공명언) 이런 선진적인 법칙은 실제로 사회의 발전이며, 결국 생산력 수준의 동적 발전과 제한이다.
법과 법의 진실, 즉 법의 사실은 법의 영혼이다. 진리, 법이 없으면 법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법률은 경영자의 법률의 진실이고, 법적으로 불합리하며, 법적으로 진실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일찍이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낮고 군거가 불가피하며, 그 생활방식으로 인한 생산성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초기 인간 사회, 도덕, 복잡한 사상 상층건물, 동물 본능-생존의 관념 및 기타 * * * * 노동의 상속관념. 이런 관념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념은 일종의 생존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평등의 자유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등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분업과 상품교환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자주 빈번하다. 너는 법적 규범이 필요하다. 엥겔스가' 가정, 사유제, 국가의 기원' 에서 말했듯이, "사회 발전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산, 분배, 교환, 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개인의 * * * * 을 부하의 생산과 교환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규칙은 먼저 습관으로 표현되어 곧 법률이 되었다. " 법의 출현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이며, 진리의 일부이며, 처음부터 운반체이고, 처음부터 법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인간 사회의 각종 사회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생산성의 발전은 항상 동적이며 생산성의 영향을 받는 경제 기반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 법률의 범위가 용인될 수 있고 경제 기반에 맞게 약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을 사회의 요구에 적응시킬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러나 경제 기초가 생산력질의 비약을 추진할 때, 새로운 법칙이 나타났는데, 이 법칙은 규율과 생산력 발전의 법칙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법률의 규율과 절대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실에 반영되었다.
생산수단의 사유제와 같은 생존관념, 사람들의 이익 분배가 고르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원시 사회의 평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덕을 원한다. 도덕과 법이라는 두 가지 개념, 이 두 이데올로기는 종종 서로 침투한다. 도덕적 현실과 재생성된 법률 개념 사이의 차이가 바로 법률의 진실이다. 그것은 법이 진실의 전달체인 진리의 방법이 되도록 기존의 법률을 조정해야 한다. 도덕의 변화는 생산력의 발전, 법률의 도덕적 변화, 그들은 법률의 진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법적 사실의 객관적 존재는 객관적인 세계 물질과 물질 운동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인식과 발전을 반영한다. 그것의 최종 발전 방향은 인류가 자연 진리와 의식이 도덕 발전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계속 인식하게 하고 진리의 법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진리, 진리, 법률 간의 상호 작용은 법률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적 진실과 법적 진실은 항상 유기적인 통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