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이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자격과 전문 능력을 갖춘 감사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을 감사평가, 처리 및 처벌의 근거로 감사의견서를 발행하여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 장 일반지침 제 6 조 일반규범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과 직업 요구 사항이다. 제 7 조 감사기관이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독립 감사팀 및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춘 감사원
(b) 법적 책임 및 권한;
(3) 건전한 감사 품질 관리 체계와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제도가 있다.
(4) 필요한 자금 지원. 제 8 조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익숙하다.
(2) 감사 및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3) 일정한 감사나 기타 관련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조사 연구, 종합 분석, 전문적인 판단, 서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9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실사구시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독립성과 직업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기관의 관리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 과정에서 염정규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인이 감사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인은 엄격한 직업 태도를 유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업무 수행에서 얻은 관련 정보는 감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13 조 감사기관이 채용한 감사인은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이 높은 정치적 자질,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 14 조 감사국과 성급 감사기관은 감사전문기술자격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 장 업무규범 제 15 조 업무규범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감사계획, 준비 및 시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감사기관 및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감사 업무의 중점을 정하고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감사기관의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은 상급 감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감사기관은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 결정된 감사 사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택하여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팀장을 임명한다. 감사팀은 감사팀장이나 재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감사팀은 감사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감사되는 단위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 계획 작성은 중요도와 신중함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감사 위험 평가를 기준으로 감사 목표를 중심으로 감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19 조 감사계획은 감사팀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심사하고, 감사기관 주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팀이 실시한다. 제 20 조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21 조 감사기관은 건전한 약속제도를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낼 때, 감사기관의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회계자료의 진실, 완전성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승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팀은 상황에 따라 감사기관에 서면 약속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감사팀과 그 감사인은 감사기관이 반환한 약정서를 감사 증거로 감사 작업 원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2 조 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되는 단위의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해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테스트하여 감사 중점과 감사 방법을 더욱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을 제때에 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감사팀과 감사인은 내부 감사기관이나 사회감사기관을 이용해 확인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