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무더웠는데,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에 고착하고 있다. 국가안전감독총국, 보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가 공동으로' 더위 냉각 조치 관리방법' (안감총국 [2065 438+02]89 호) 을 발표하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서냉각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서냉각비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기업은 사용방향과 지불방식에 따라 각각 방서냉각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방서 냉각비.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관리비 (판매비)
대출: 직원 임금 지급-방서냉각비.
차용: 직공 임금-방서 냉각비.
대출: 은행 예금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 임금과 직원 복지비 세전 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제 34 호, 20 15) 규정: 기업 직원 임금제도를 포함시키고 임금과 함께 고정한 복지보조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 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부합한다.
따라서 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방서냉각 비용은 임금 지출로 세전 전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임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는 방서 냉각 비용.
일부 기업의 방서 냉각비는 별도로 지불하며, 장부 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용: 관리비 (판매비)-방서냉각 비용
대출: 은행 예금
회계법과 세법 모두 방서냉각비가 직원 복지비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방서냉각비가 반드시 직원 복지비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a) 모든 직원은 더위를 식히는 비용이 있다.
직원들이 고온에서 일하든 안 하든 더위 식히기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34 호 (20 15) 는 상술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는 복지보조금을 국세서 [2009] 3 번 문서 제 3 조에 규정된 직원 복지비로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서 [2009] 3 번 문서 제 3 조는 기업 직원 복지비에는 직원에 대한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공출장으로 지불한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직원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원 방서비, 직원 어려움보조금, 구제비, 직원 식당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임금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방서냉각 비용은 직공 복지비로 세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를 해야 한다.
(2)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방서냉각 비용만 해당됩니다.
일부 기업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방서냉각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강제성 지출이며, 노동자에 대한 노동 보호이지, 직원 복지가 아니라 노동 보호 지출에 속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노동보호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온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방서냉각 비용은 노동보호비에 속해야 하며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비화폐방서 냉각비
"방서냉각 조치 관리 방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 날씨 작업 근로자에게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각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피서냉각 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방서냉각 음료는 고온수당을 상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들이 여름철에 음료를 배송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중요하다.
(1) 법인 소득세
우선,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세무총국 (국가 [2008] 828 호)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 소유권의 변화로 인해 내부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판매로 수익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발급한 방서냉각 제품은 판매로 간주해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기업 자체 제작 자산의 판매 수익은 본 통지 제 2 조에 따라 상황이 발생할 때 기업 동일 기간 유사 자산의 대외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중인 자산의 경우 구매시 가격으로 판매 수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방서냉각 용품은 모두 구매로, 판매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의 정의입니다. 모든 직원의 모든 음료는 국세서 [2009] 3 번 문서에 언급된' 비화폐성 복지' 에 속하며 직원 복지비에 포함됩니다.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직원만 가질 수 있는 음료는 노동보호지출에 속한다.
(2) 부가가치세
직원의 모든 술은 직원 복지비에 속한다.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에 따르면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면세 품목, 단체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되는 매입 상품 또는 과세 노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온 작업 직원에게만 종사하는 비화폐성 방서냉각 비용은 노동보호비용이며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더위 냉각 비용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 임금 비용 세전 공제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지불인 경우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원 복지비, 세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것은 노동보호지출에 속하며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더위 냉각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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