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가축양식오염방지작업을 잘 해야 하며, 관련 부처가 가축양식오염방지작업을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의 통일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재정, 천연자원, 임업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통제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가축 양식,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축 양식 오염 방지 및 통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와 농가 모델로 가축과 가금류를 양식하는 경우, 회사는 농가에게 가축 양식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한 촌규 민약, 주민협약을 조직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촌민과 주민에 대한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 내에서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행위가 발견되면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제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가축양식협회는 가축양식업계의 자율과 성실 건설을 강화하여 가축양식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 기술 연구, 설비 연구 개발 및 선진 적용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해 가축양식오염 방치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 환경 등 주관 부서에 가축 양식 오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 처리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실명 제보자에게 관련 정보를 피드백하고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를 위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생태, 환경 주관부와 함께 환경 운반 능력과 가축 양식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으로 가축 양식 품종, 규모, 총량을 확정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농업 및 농촌 주관부와 함께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처가 비준한 후 실시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은 축산 개발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등과 연계되어야한다. ,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생산 배치 조정 고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의 목표, 임무 및 핵심 영역을 결정하고, 주요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 건설 및 폐기물 종합 이용과 같은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명확히합니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농업, 농촌, 천연자원, 수리, 임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법률법규 및 관련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축과 가금류금지구를 정하거나 조정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를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금지 구역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4 조 가축양식장, 양식소, 양식업소는 가축양식오염 방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환경 운반 능력,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동물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개축, 축금양식장 확장, 양식단지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규모와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법률 법규 및 기타 관련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우오전환, 배설물 저장,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오염방지보조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오염방지보조시설, 오염방지보조시설 불합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배합된 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시설 운영관리대를 세우고, 시설 운영과 오염물 처리, 배출, 종합이용을 기록하고, 기록 항목의 원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