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네트워크 보급권의 특성
1, 전자 환경. 작품의 전파는 전자환경, 유선, 무선에서 이뤄진다.
2. 개방성. 작품은 인터넷 전파에서 개방되어 있으며, 어떤 대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지점간 전파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 이메일로 전파되더라도 작가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책임을집니다. 정보인터넷 전파권은 저자 본인이나 작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인터넷에 작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저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작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작품이 인터넷에 제공된 후 다른 사람이 찾아보거나 다운로드할지 여부는 정보망 전파권, 즉 흔히' 무시'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4. 상호 작용. 대중은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전파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 권리는 다른 종류의 전파권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인터넷에 퍼지는 작품의 경우, 대중은 자신이 작품을 얻을 시기와 장소, 또는 전파하는 동안, 혹은 나중에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저작권법은 또한 이웃 권력자의 정보망 전파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침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우리나라'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거나 검색,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거나 전자정보관리권이 삭제,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권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2) 삭제 또는 분리가 필요한 침해 작품, 공연, 녹음 비디오 제품의 이름과 인터넷 주소
(c)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
권리자는 통지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정보망 전파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에 대한 민사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고, 정보네트워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 1 조 인민법원은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는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권리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중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정보 네트워크는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고정 통신망, 이동 통신망 및 컴퓨터, TV, 고정 전화 및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 장치를 터미널로 사용하는 기타 정보 네트워크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LAN 을 포함한다.
제 3 조 법령,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인민법원은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허가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을 구성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작품, 공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웹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파일 감상을 설정하거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정보 네트워크에 배치하여 개인이 선택한 시간, 장소에서 다운로드, 찾아보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중이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민 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제공 행위를 실시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4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사람이 분업 협력 방식으로 작품 공연 시청각 제품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공동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액세스, 자동 전송, 정보 스토리지 공간, 검색, 링크, 파일 공유 기술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만 제공하고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인민 법원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웹 스냅샷이나 축소판 그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관련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구성 제공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제공행위는 관련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물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원고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작품, 공연, 녹음 비디오 제품을 제공했다는 예비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7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망 전파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 기술 지원, 보상 포인트 등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독려한다. 인민 법원은 그 구성이 침해를 교사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고,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그것이 침해권 지원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잘못에 근거하여 그것이 교사하거나 침해를 도울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잘못에는 네트워크 사용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명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며 인민법원은 그것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네티즌이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실이 분명한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응인지자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과 방식 및 침해 가능성에 따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파된 작품, 공연, 음향제품의 종류, 인지도, 침해 정보의 명백한 정도;
(3)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작품, 공연 및 오디오 제품을 자발적으로 선택, 편집, 수정 및 추천할지 여부
(4)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여부
(5)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침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차를 설정했는지 여부와 침해 통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6)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네트워크 사용자의 중복 침해에 대해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7) 기타 관련 요인.
제 10 조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목록, 목차, 색인, 설명 단락, 내용 소개 등을 설정하여 인기 있는 영화 작품을 추천한다. 대중은 다운로드, 브라우징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웹 페이지에서 직접 얻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 11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제공한 작품, 공연, 음향제품에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작품, 공연, 시청각 제품에 대한 광고를 통해 이윤을 얻거나, 전파되는 작품, 공연, 시청각 제품에 대한 기타 특정 연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전액이 부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광고비, 봉사료 등을 받는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본 단락에 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 스토리지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인기 있는 영화작품을 홈페이지나 기타 주요 페이지 등에 배치한다.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습니다;
(2) 인기 영화 작품의 제재와 내용을 자발적으로 선택, 편집, 정리, 추천하거나 전용 순위를 정한다.
(3) 관련 작품, 공연, 녹음 비디오 제품을 무단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른 상황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제 13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가 편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삭제, 차단,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고의로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제출한 통지 형식, 통지의 정확성, 조치를 취하기의 난이도,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 관련 작품, 공연, 오디오 제품의 종류, 유행도, 수량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삭제, 차폐, 분리 등 필요한 조치가 시기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 15 조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하는 민사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지점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는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를 침해지로 볼 수 있다.
제 16 조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최고인민법원' 은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6]11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민사 분쟁 사건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 본 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최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