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3 자 원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제 3 자가 부담한다. 1 제 3 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이 조에 언급된 제 3 자는 노동자 본인이나 고용인 이외의 사람을 가리킨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7 조 제 2 항은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2 1]20 호) 제 12 조,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침해로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하며 권리자가 제 3 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3 자가 산업재해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산업재해 보험 분쟁에서 제 3 자 침해 사건은 대부분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 외출 중 우발적 상해, 작업장 제 3 자가 제공하는 제품 품질 결함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 가해자, 사고 피해자 및 제품 제공자는 제 3 자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민사 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했고, 착공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모든 의료비와 줄어든 수입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제치료에 따라 상술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4) 피해자나 고인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은'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2 1]7 호) 에 따라 결정된다. 2. 산업재해의료비 산업재해는 제 3 자가 조성한 후, 근로자의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제 3 자가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 의료비, 의료로 인한 모든 비용,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 제 3 자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직자가 진료, 약, 입원 서비스를 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및'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 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 3 자가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의료비용을 지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의료비용을 다시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 3 자가 산업재해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1 을 지급한다. 선불금 조건. 제 3 자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의료비를 선불해야 한다. 하나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제 3 자가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불지불이란 산업재해직자가 부상을 당한 후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고, 제 3 자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경제능력이 없어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비 고용 단위의 원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상해가 발생했으며, 업무 관련 상해의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업무 관련 상해가 제 3 자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는지, 업무 관련 상해의 의료비 주도자를 확인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즉 제 3 자가 초래한 산업재해는 제 3 자가 산업재해의료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제 3 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의료비를 선불로 지급한다. 이 규정은 제 3 자가 산업재해를 초래한 침해 보상 주체가 제 3 자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 3 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 3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산업재해 의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급금의 성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의료비용을 선불로 지불한다고 해서 산업재해의료비 지급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의 법률주체는 여전히 제 3 인이다. 제 3 자가 초래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의료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제 3 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고 발생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선행지불은 선행지불의 성격이므로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즉, 산업재해 근로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산업재해 보험 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배상청구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옮겨져 제 3 자에게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의 배상 범위는 선불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3. 제 3 자가 초래한 산업재해에 대해, 이 법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산업재해의료비 이외의 제 3 자가 지급한 기타 비용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