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피고인 모환정이 장기간 도박에 빠져 빚이 쌓여 20 15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2065438+2006 년 9 월, 모환정은 중개인에게 고용되어 항저우 상성구 푸른돈강 아파트에서 주소진과 임성빈을 가정부로 삼았다. 20 17 년 3 월부터 같은 해 6 월 2 1 일,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모환정은 주샤오진의 금기, 시계 등을 여러 차례 훔쳐 전당포, 담보로 18000 여원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가치 198000 여원의 물건이 현금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모환정은 고향에서 집을 산다는 핑계로 주샤오진으로부터 1 1.4 만원을 빌렸다. 이상의 돈은 모두 모환정에 의해 도박에 쓰였다.
2065438 년 6 월 2 1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 모환정은 휴대전화로 온라인 도박으로 6 만여원을 잃었다. 그 중 그날 밤 주샤오진의 집에서 손목시계 3 만 7500 원을 훔쳤다. 도박 자금을 계속 모으기 위해, 그는 다시 불을 지르고 불을 끄고, 주샤오진의 고마움을 사취하여 다시 주샤오진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 모환정은 지난 6 월 22 일 오전 2 시부터 4 시까지 휴대전화로 방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확인했다. 예를 들면 라이터 자동 폭발, 집에 갑자기 불이 난 이유, 소파가 갑자기 불이 나고, 집 커튼이 갑자기 불이 나고, 방화가 감옥에 가야 하는지, 불이 천천히 타 오르는지, 불을 만나면 어떻게 천천히 타 오르고, 화재의 원인 감정, 화재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전 4 시 55 분쯤 모환정은 책을 라이터로 점화시켜 거실 안의 소파, 커튼 등 인화성 물품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집 안의 피해자 주샤오진과 미성년자 자녀 3 명이 화재 현장에 갇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며 방 안의 양장본, 가구, 인근 집 안의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 감정 결과 257 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후 모환정은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며 아파트 아래층에서 공안기관에 끌려 조사를 받았다.
또 2065438+2005 년 7 월 피고인 모환정은 저장성 사오싱시 월성구 승리로 중앙가든 서가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중 마오타이주 2 병을 훔쳤다. 2065438+2006 년 2 월, 모환정은 길 333 에서 이씨 중 가정부가 되었을 때 가정부 왕에게서 6500 원을 훔쳤다. 상술한 절도 행위가 발각되자 모환정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환불했다. 20 15 1 1 부터1
상술한 사실은 이미 당정질증의 63 건의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모환정 방화 시간, 방화 동기 및 목적, 고의적 방화 여부, 적극적인 구조 여부, 재산시설 및 소방구조가 모환정 죄책 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감안할 때, 본 판결문에는 심판이 상세히 추가된다.
피고인 모환정이 고층주택 건물에서 일부러 라이터로 인화성 물품에 불을 붙이고 4 명이 사망하고 재산이 크게 손실되는 것으로 판결됐다. 그 행위는 이미 방화죄로 구성되었다. 모환정은 아직 가정부였을 때 고용주의 재물을 여러 차례 훔쳤는데, 액수가 어마하여 절도죄로 구성되었다. 공소기관은 모환정이 유죄라고 고발했다. 모환정은 이미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모환정은 오늘 새벽 고층주택을 일부러 불태워 4 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가 컸다. 범죄 동기는 비열하고, 범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대중과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모환정이 재판에 회부된 후 방화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환정이 재판에 회부된 후 공안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절도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자백하면 그 절도 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는해야한다. 야기한 상처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