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총칙 제 31 조는 인민법원이 정당방위의 성격, 수단, 강도, 피해 정도, 방위의 시기, 수단, 강도, 피해 결과를 결합해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거쳐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인민법원은 정당방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당방위인이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자가 정당방위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침해자가 방위행위가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방위인이 취한 방위방식과 강도가 불법침해와 같지 않다는 주장만 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상황이 아니다.
1 ..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예: 이사가 먼저 장삼이를 쳤는데, 장삼이는 반격하기 싫다고 느꼈다. 이때 장삼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분쟁이 벌어져 양측 모두 자제할 수 없어 싸움을 일으켰다. 만약 잘못측이 먼저 착수하고 수단이 눈에 띄게 과도하거나, 한쪽이 먼저 손을 대고 침해를 계속하고 다른 쪽이 충돌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일반적으로 그 측이 반격하는 행위가 방위행위라고 판단해야 한다.
2. 상상 속의 불법 침해.
예: 장삼은 이사가 손을 들어 자기를 때릴 줄 알았고, 이사는 단지 인사를 하려고 했을 뿐이다. 만약 장삼다스 이사 () 가 이런 이유라면, 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부를 수 없다.
3. 아직 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정당방위행위.
예: 이사가 장삼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줄곧 시행되지 않았다. 장삼이 먼저 착수한 것이고, 장삼의 이 때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이미 불법침해를 완성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예: 이사가 장삼이를 때렸고, 며칠 후에 장삼이 보복했다. 이때 장삼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제 3 자와 무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예문: 이넷은 장삼이를 때렸고, 장삼은 이 일과 무관한 오추를 반격했다. 이때 장삼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6. 불법침해자가 제복되었거나 계속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예: 이사가 장삼이를 때린 후 의외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장삼은 이 기회를 빌어 이사를 때렸고,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았다.
7. 방어성 도발이란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예: 장삼은 일부러 이사를 격분시켜 이사타가 자신을 때린 후 반격하게 했다.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8. 이른바' 자위'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안요원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어떤 핑계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비상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9. 처음에는 정당방위의 행위였지만 나중에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행위는 방어가 지나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위협에 직면하여 어떻게 자구할 것인가
불법침해를 당하면 조건부도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침해를 방지하며 가능한 이성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황이 허용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한 무딘 방어를 사용 하 여,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반격, 중요 한 부분을 공격 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적 절 한 방어의 의심 수 있습니다.
2020 년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법에 의한 정당방위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 은' 누가 소란을 피울 수 있으면 이치에 맞는다',' 누가 때려죽이면 이치에 맞는다' 는 잘못된 관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이 위법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는 법치정신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방위는 시민들이 침해당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시민도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