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현실의 충돌에 관한 연구
열린 사회는 먼저 이성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여야 한다. 문명화된 사회는 우선 결혼 윤리가 엄격한 사회여야 한다. 결혼도덕은 인류가 최초로 낳은 도덕감정으로 가정과 사회를 안정시킨다. 사랑과 책임의 통일은 결혼 도덕의 요구와 표현이다. 문명사회에서는 이런 혼인 도덕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 법이 결혼에 더 강력한 보호를 주었다. 결혼은 윤리관계일 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이기도 하다. 결혼의 기원이나 결혼의 속성으로 볼 때 결혼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결혼에 자유를 주입하고 점차 가정과 사회에서 분리하여 개인의 사적인 일이 될 때, 많은 비도덕적인 결혼이 출현하여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절강성 소산의 일부 입양결혼이 그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책임, 감정, 평등, 행복을 버리고, 결혼은 수단이 되고, 사람은 도구가 되고, 법은 핑계가 된다. 즉 법이 결혼에 합법적인 껍데기를 주어 그 비도덕을 감추는 것이다. "모든 법은 근본적으로 윤리와 무관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실제로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법의 효력이 그것이 얻는 도덕적 지원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법은 결혼 가정 도덕에서 출발하여 결혼에 많은 보호 원칙을 제공한다. 법은 결혼의 자유를 부여했지만 결혼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 같다. 법은 결혼이 사람을 중시하고 재산을 경시하게 하지만, 사람은 재산을 중시하고 사람을 경시하는 것 같다. 법률의 본의는 결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행복' 은 일종의 수단인 것 같다. 원래 법은' 행복' 을 심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이중적 결여 속에서 당연히 법률의 원래 목적을 사용해야 한다. 법률의 내재적인 도덕적 의도는 인류의 결혼을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은 한 사람이 그의 지능이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실행 가능한 판단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법이' 사촌' 즉 의무의 도덕성에 의지해야 한다. " "물론 법은 도덕에 기여해야 한다. 특정 사회 환경에서 법은 도덕의 수호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적절하게 형식화되지 못한다면,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의 본질도 위반될 것이며, 결국 그것은 도덕과 그 자체를 손상시킬 것이다. " 이 글에서 논의한 이런 결혼에서 법은 사회도덕윤리를 더 잘 수호함으로써 결혼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결국 홀랑거리는 것은 도덕뿐 아니라 법률 자체도 있다. "법은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많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 법이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반드시 법률 설비의 운영을 시작, 유지 및 지도해야 한다. 우리는 법적 규범의 추상적인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것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따라서 법과 도덕이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고 충돌이 가장 많은 결혼 분야에서는 법과 도덕이 각자의 책임 권한 내에서 함께 노력하고, 각 직무와 상호 작용을 융합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포지셔닝과 잣대를 찾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필자는 법률에 주목하는 목적은 법과 도덕의 균형을 맞추는 것, 즉 법률의 실제 효과와 법률 이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법과 윤리의 분리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제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법과 윤리, 아주 오래된 문제, 다시 한 번 새로운 스포트라이트에 나타나 다시 한 번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 법과 도덕의 충돌은 영원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의 존재는 반드시 사람의 내면적 감정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어떤 제도라도 유지하려면 인간의 감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즉, 법과 도덕은 모두 인간성에 대한 만족이나 억제에서 비롯되며, 사람이 발명하여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감정, 책임, 존엄성, 행복이 없으면 결혼은 원시 사회의 최초의' 자연의 법칙' 으로 돌아간다. 인간 사회성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법과 도덕은 결국 인간성의 이중성과 불확실성에 의해 흐려진다. 이 글은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절강성 소산 () 의 다국적 결혼을 연구 대상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법리학의 기본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 글은 법적 목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 혼인 풍습 중 일부 혼인 현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혼인 현상은 본질적인 문제, 즉 법과 도덕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 첫 번째 부분은 매체가 보도한 저장소산 부분 입양결혼의 문제점, 즉 형식상의 합법성과 실질적 비도덕성을 주로 분석했다. 규범 차원에서 필자는 이런 결혼의 비도덕적인 표현이 도덕의 기본 내포, 즉 결혼의 자유와 도덕의 충돌, 결혼의 동기와 도덕의 충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법률과 도덕의 장력이 결혼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했다. 역사 고찰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결혼 분야에서의 긴장관계는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현실, 즉 이 글에서 논의한 이런 결혼은 긴장감이 사회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실제 결혼 분야에서 법과 도덕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어떻게 동적 균형을 이루는지. 결혼의 기원과 본질, 또는 결혼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문명사회의 결혼은 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이상 상태에 도달하기가 어렵지만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과 도덕은 같은 기원과 귀착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분야에서 도덕의 역할은 법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도덕적 문제에 대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에 주목하는 목적은 법과 도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에서, 이것도 본문의 최종 목적이다. 저자는 법과 도덕의 긴장은 영원하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이중속성이 충돌의 존재, 특히 윤리도덕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혼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