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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관할은 합의 관할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일부 법률 규정 원칙은 당시 상대적으로 성립되었다. 한동안 시행을 거쳐 경험을 쌓고 인식을 깊게 했다. 조건적인 수정은 더욱 명확하고 조작성이 더 강하다. " 민사소송에서 일련의 문제와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증과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NPC 상임위원회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민사소송제도의 일련의 혁신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본문 위동구 법원 판사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관할권 이의와 응소 관할권의 연계 적용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보조사법해석을 수정하기 위해 전자송달 중' 송달인의 동의' 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첫째, 관할권 이의와 응소 관할권이 사법 관행에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127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지 않은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 이 조 * * * 항은 각각 관할권 이의에 관한 규정과 응소제도이다. 관할권 이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관할권 이의는 당사자의 중요한 소송 권리로 입건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응소 관할은 일명 묵시협정 관할이라고도 하며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응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심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 글로 설명하자면 인민법원은 어떤 소송 단계에서든 관할권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관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판결 전에는 다르지 않다. 상소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에 따라 관할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제 127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 조항은 내재적인 연원과 적용 조건을 가지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든 안 하든,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심사하는 것은 의무적 의무이다. 관할권은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이 실체적 심판을 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관할권을 심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할 직권과 책임일 뿐만 아니라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당사자의 법정소송권이다. 피고가 항소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관할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정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고가 사건의 실체 법률 문제에 대해 응소한다면 당사자간 피고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한 합의 (즉, 묵시적 관할협정) 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법원은 소위 응소 관할권을 취득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항소 법원은 기각을 판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항소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변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 법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다시 관할권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3 조 제 1 항 성실신용원칙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민사소송 활동에서 인민법원과 소송 참가자는 성실신용원칙을 동등하게 따라야 한다.

소송 절차의 운영 차원에서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사법실천에서 이의의 주요 대상은 피고다. 민사소송법' 제 127 조에 따르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이지만, 소송 절차의 개시자가 원고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피고는 피소 법원을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피소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 규정이 의무적이고 유효해야 한다고 제기해야 한다. 이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권이 상실되고, 고소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취득한다. 묵시협정 관할은 이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해 피고에게' 응소' 를 요구해야 한다. 즉 피고가 회신 기한 내에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법에 따라 정한 날짜와 시간에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의 실체 법률 문제에 대해 변론과 진술을 하는 것은 피고의 기본 항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리와 실천 작업에서 피고가 민사소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법에 따라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동적인 소송 지위에 있는 소송권을 법에 따라 포기한 것은 관할권 이의 절차의' 태사배' 이자 묵시적 합의 관할 절차의' 시작'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권리를 포기한 후 법정에 출두해 소송과 토론에 참여하여 사건의 실체적 법률 문제를 진술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체 법률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법원의 경우,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이송하지 않고, 법에 따라 사건 실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심리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할권 이의 제기 및 묵시적 합의 관할권의 수렴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제안

그러나 항소 법원에는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하기 전에 항소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법원으로 자발적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피고가 원래 상소법원이 사건의 실체 법률 문제를 심리하는 소송에 동의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관할권 이의권 행사 기간에 대한 제한이다. 이 기간의 법적 성격은 예정된 기간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효기한? 항변 기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은 피고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응당'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저자는 이 단어가 피고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15 일' 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답변장을 제기하는 동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는 달리, 이 조 (즉 국내 민사소송) 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15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법률 문건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피고는 연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도 연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을 제기한 기한은 고정적이며 어떤 이유로든 변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기한 내에 답변을 제기하지 않으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상실하므로 이 기한의 법적 성격은 예정된 기한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권리도 상실됩니다. 이 규정은 강제적이어야 하고, 장려성이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법정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은 소송 권리는 상실되고 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회신 기간 동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도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할권을 심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정 의무다. 최종 판결 전에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한다.

둘째, 합의 관할 제도를 참고하여, 묵시적 협의가 적용되는 사건 유형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묵시적' 소송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는 합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 관할권의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용 가능한 사건은 "계약 또는 기타 물권 분쟁" 입니다. 둘째, 서면 합의가 채택되어야한다. 셋째, 이 협정은 관할 법원의 범위가 합법적임을 규정하고있다. 넷째, 하나의 단일 인민법원 관할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위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합의 관할에는 서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피고가' 응소' 하는 방식을 중요한 것으로, 단일 관할 법원의 확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의 요구는 같다. 그러나, 묵시적 협정의 관할권은 적용 가능한 사건 유형을 정의하거나 제한해야 합니까? 피고가 응소하기 전에 법원은 그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를 관할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첫째, 묵시협정이 적용되는 사건 유형을 제한해야 하며, 묵시협정이 적용되는 사건 유형도'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익 분쟁' 으로 제한될 수 있고, 인신권, 신분권익과 관련된 사건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영토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지방의 인민법원' 으로 제한돼 분쟁과 무관한 법원 관할을 배제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법리의 정당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위 소송 경로를 통해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관계 당사자들은 부부 채무 또는 국가의 의무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개인, 신분, 재산 권익이 없는 곳을 관할하기 위해 묵시적인 합의를 이용한다. 둘째, 피고가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 상소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며, 이의 없이 사건을 직권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회신 전에 항소법원이 직권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침해할지 여부, 특히 피고의 묵시적 동의를 박탈할 수 있는 소송권-묵시적 동의관할권의 본질은 피고가 답변을 통해 항소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동의하는 실체적 법률문제이다 필자는 묵시적 협의가 관할하는 적용 가능한 사건 유형 문제를 해결한 후 적용 가능한 사건 유형에 속하지 않을 경우 사전 이송에 법적, 실제적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묵시적 합의로 관할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전 전에 쌍방의 의견을 구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후 이전을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피고에게 묵시적 동의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의무를 늘릴 것을 건의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법에는 묵시적 합의 관할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법은 관할권 이의기간에 제한이 없다. 즉 당사자가 민사소송 활동의 어느 단계에서든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의 관할권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소송 관할 제도를 통해 원고의 신뢰이익, 절차 안정, 소송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세 가지가 서로를 보완한다.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법정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혁신이다. 원인과 목적은 당사자가 제때에 소송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촉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가 법정 기한 내에 관할권 이의 항변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제기하지 못한 것은 이런 소송이 하지 않는 법적 결과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의 효율성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법은 피고에게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 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해야만 응소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판사의 관할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이 관할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 504 조는 "초급법원이 물건과 땅에 대한 관할권이 없을 경우 본안 변론 전에 피고에게 이를 지적하고 본안 변론 결과를 알려야지 묻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묵시협정이 관할하는 법적 결과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는데, 입건과 송달 시 구두나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취인에게 전자 배달의 동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전자송송 제도에 관한 것이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송달인에게 전달된 특정 시스템을 송달일로 한다. " 이 가운데 많은 전문가 학자와 사법노동자들이 전자매체 전달체의 범위, 법률문서 전달 범위, 송달 확인 방식, 송달 날짜 등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논란은 크지 않았지만' 송달인의 동의' 문제에 대한 논술이 적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 형식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왜 수취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까? 규정에 따르면, 수취인의 동의는 전자배달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설령 배달해도 무효이다. 이는 전자송송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문서 송달 방식은 주로 직접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전달송달, 위탁송달, 공고송달, 전자송달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전자송달 외에 다른 6 가지 송달 방식은 모두' 사람 대 사람' 이다. 송달 결과 송달인이 법률문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특정 형식으로 결정되고, 전자송달만' 사람 대 물건' 으로, 전자물리적 경로를 통해 송달인의 팩스나 이메일, 송달 결과 송달인이 법률문서를 받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인민법원의 소송절차가 합법적인지 아닌지와 직결된다.

"배달인의 동의" 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송달인의 동의는 전자배달의 전제조건이며, 송달 결과는 인민법원 소송절차의 합법성과 직결되며, 송달인의 소송권과 실체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동의한 표현은 반드시 어떤 전달체 형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경우, 민사소송의 개시자 및 실체 권리의 요청자로서 법원의 송달 작업에 상대적으로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 전달체를 더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수락 후 완전히 서면으로 동의 전자 송달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원고, 원고명언)

그러나 민사소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피고인에게 실제 이익은 소송 판결로 인해 소송의무와 실체의무의 제한, 손해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처음 배달하든 다시 배달하든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전자배달에 동의하는 의견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판결 후 위법을 송달한다는 이유로' 전복' 하는 법적 위험은 완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전화 녹음이나 전화 문의 필기록 제작, 합의원 구성원 또는 다른 참석자가 서명하여 확인한다. 둘째, 송달인의 서면 동의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며, 어떤 전자 방식을 선택하는지 설명한다. 셋째, 사건 담당자나 합의정 구성원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다른 참석자의 서면 확인이나 송달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