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과 반지, 덕과 하늘의 결합이자 친과 경의다. 구체적으로 형사입법의 지도 사상은' 정행정살' 과' 신중덕' 이다. 서주의 법률사상은 서주 통치자 입법사상의 성숙과 풍부함을 반영하며 정권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하다.
이른바' 의살' 이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벌 수단을 선택하여 사회범죄를 다루고, 남용에 반대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도덕적 신중함' 이란 사회범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덕치를 제창하고 윤리도덕의 강제 주입을 제창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댐을 쌓고 발생 가능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압 시 신중한 정책, 즉 심각한 범죄와 일반 범죄의 경계를 구분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엄한 징벌은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2.' 법경' 은 전국시대 위국재상 이규가 제정한 것이다. 그는 춘추 이래 각 제후국의 신흥 지주계급 입법 경험을 총결하여' 법률 고전 6 장' 을 제정했다. 국법' 은 중국 봉건 사회의 최초의 굵고 가는 법전으로, 날로 발전하는 봉건 경제 관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현했다. "법학 고전" 의 제목은 절도법, 도둑법, 인터넷 법, 체포법, 잡법, 기계법, 주로 도둑 처벌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 고전의 계급성: 첫째, 그 첨예성은 주로 농민과 다른 노동자를 가리킨다. "법학 고전" 은 처음부터 "군당급적" 을 규정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당시 농민과 지주 계급의 갈등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법전의 목적은 군주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 고전도 봉건 등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법학 고전" 은 중국 법률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법학 고전' 은 봉건법제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초보적으로 확립하였다. 당시 각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양은' 법전' 을 진나라로 가져와' 법전' 을 기초로' 진법' 을 제정했고, 한대의 소호는' 법전' 을 기초로' 구장법' 을 제정했다. 한나라 이후 역대 봉건법전은 진한구법에 기초하여 더욱 완벽해졌고, 모두 법률 고전의 기본 원칙을 흡수하여 농민 반항 활동을 진압하는 것을 입법의 주요 임무로 삼았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 고전이 확실히 봉건법전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법학 고전' 은 당시 봉건 경제의 형성과 공고함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학 고전" 의 반포 자체는 봉건제도 승리의 상징이며 봉건경제의 기초인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때문에, 위국이 대한 다른 정책의 시행과 함께 위국은 전국 초기에 급속히 강해졌다.
3. 진나라의 법률 지도 사상은 여전히 법가의 사상을 채택하여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법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 층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2 층은 최고 입법권이 천황에 속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법에 달려 있다. 진나라의 전임형은 각종 법률을 규정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하였다.
3. 징벌을 위협으로 삼다. 이 아이디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은 빡빡합니다. 둘째, 엄벌에 처한다. 셋째, 난벌.
입법 활동
진나라 법제의 많은 내용은 상양의 변법 기간과 이후 진나라가 세운 제도에서 직접 유래했다. 진 통일 후, 주로 각종 단행법령을 반포하고, 입법 활동이 빈번하지만, 크고 완전한 통일법전을 제정하지 않았다.
한나라의 법적 사상은 두 가지 발전기를 거쳤다. 한초에서 문경제 시대까지 황로무위를 집권 사상으로 삼았고, 한무제는 이후 봉건 정통 유가법 사상을 확립했다. 이후의 봉건 왕조는 기본적으로 봉건 정통의 법률 사상을 답습했다.
1. 한초부터 문경 시대까지
한초에서 문경 시대까지 황로사상을 위주로, 법가 사상을 보좌하는 법치지도 사상.
한초에는 진나라의 폭정과 연년 전란으로 사회 생산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통치자는 비교적 안정된 국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휴식과 출산, 생산 회복과 발전, 새로 건립된 봉건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유방은 오진의 교훈을 참고로 요약했다. 유방의 부하인 유가는 황로의 사상과 당시의 사회상황에 근거하여' 도가 무위보다 크다' 고 제안했다. 당시 황제부터 재상까지의 통치계급은 모두 황로의 사상을 추앙했다. 문경 시기는 특히 두드러진다. 무위 통치의 사상은 입법의 지도 사상에 반영되는데, 바로' 세수를 적게 중시하라' 와' 조치를 취하여 형벌을 절약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의 번영 광경이 나타났다.
2. 한무제 이후
한무제 이후 유교 사상을 위주로 법가 사상을 보좌하였다. 핵심은' 도덕지배형벌' 이다.
70 년의 사회, 정치, 경제 회복과 발전을 거쳐 국가는 대량의 물질적 부를 축적했다. 봉건전제주의의 중앙집권제도가 공고히 되었지만, 한초 분봉된 황족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토지 합병이 심하여 흉노가 끊임없이 침입하여 최고 통치자는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법률 지도 사상을 모색해야 한다. 한무제는 현나사를 모집하고, 동중수는' 춘추통일' 이라는 주장으로 응했다. 그는 통일된 중앙집권제도를 세우려면 먼저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100 개의 학교를 파면시키고 유교를 홀로 존중한다" 고 제안했다. 동중서의 유학은 유학과 음양 사상을 결합하여 현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사건 중 만물은 음양, 덕은 양, 형벌은 음, 덕은 주형으로 나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또한 진나라의' 이형' 교훈에 대한 총결산이며, 도덕예법으로 선교하고, 교화는 무효가 되고 형벌을 보좌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강유하고 조화로운 치국의 길은 한무제 행행의 효과적인 통치 방법이다. 이 사상은 후세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교도를 핵심으로 한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의 시작이다.
삼국 양진 남북조 입법 활동의 주요 성과.
● 봉건 법률 형식이 점차 완비되다.
● 코드 스타일은 과학성을 증가시킨다.
● 법률 관념을 더욱 규범화하다.
● 봉건 오형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다.
● 봉건법전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법률 내용의 주요 발전
1, 경제법
●' 토지점유령' 또는' 평균토지령' 을 반포하여 등급 토지점유제도를 확인하다.
● 조세법을 실시하여 봉건 국가의 재정 수입을 보장한다. 。
2. 형법
● "여덟 가지 의견" 과 "공무" 는 법에 포함된다.
● "10 대 중죄" 를 확립하십시오.
● 형벌 제도를 개혁하다.
심판원
L, 사법부
중앙사법기관은 여전히 틴위나 대리이다. 북제 () 에 이르러 정위 () 가 이름을 바꾸고 대리사 () 로 확장하다.
2. 소송 제도
이 시기 소송제도의 주요 변화는 황제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 황제는 사법 재판에 더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
● 엄격한 사형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하향식 사법 감독을 강화했다.
● 사람들의 소송 권리를 제한한다.
3. 감독 기관
이 시기에 황제가 직접 이끄는 독립감찰기관인 어사대가 세워졌다.
6. 이주와 치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서 관중변법이 제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주' 도 제나라 () 에 적혀 있어 관중변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관중변법이 진정한 기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관중이 법을 바꿀 때 통치자 중의 개혁파가 많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떤 것은 채택되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계획들 중 일부는 후세에 의해 정리되어 가공되고, 다른 내용까지 더해져' 예기' 라는 책이 되었다. 이주가 기록한 사회조직과 공식 설정은 지나치게 규칙과 복잡한데, 이는 일부 개혁안에 이미 기록된 증거다. Li Zhou 와 치위 사이의 많은 유사점에서 Li Zhou 가 유지 한 많은 개혁 방안, 특히 경제 변화와 관련된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주도 관중변법 전의 사회 유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관우의 개혁은' 성인치천하' 와' 낡은 법, 선선용법' (국어 치위) 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낙인, 그는 많은 변혁을 위해 낡은 외투를 걸치고, 특히 착취자의 통치하에, 그 복잡한 저서 과정도 관중 이전에 많은 것을 총결시켰지만, 이주의 주류, 특히 사회경제 부분은 관중이 추진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
7. 당율 제정 과정.
1.' 무덕법' 은 당대 최초의 법전이다. 무덕법' 은' 수나라 개황법' 을 청사진으로, 12 조, 500 조.
2. 정관법은 기본적으로 당법의 주요 내용과 체례를 확정하고, 노역의 흐름을 늘리고, 오형, 십악, 팔안, 유추의 원칙과 제도를 확정했다.
3. "영휘의 법칙"
일명' 당율' 은 손창무기, 이기가 고종영휘 2 년 (기원 65 1 년) 에' 정관법' 을 기초로 개정한 것이다. 영휘 3 년, 당고종은 다방면수와 몇몇 중요한 관원들을 소집해 영휘율, 영휘 4 년 10 년 생리 고종 황제의 비준을 명령하고, 토론 후 법에 첨부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했다. 점수12,30 권 * * * *,' 영휘율서' 라고 합니다. 원대 이후 사람들은' 일설'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율이서' 라고도 불린다.
옹여혜서' 는 한위진 이래 입법과 법률주석의 경험을 총결하고, 주요 법률원칙과 제도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유가경전을 법률의 이론적 기초로 인용한다. 옹여혜서' 의 완성은 중국 고대 입법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옹여혜서' 는 중국 봉건법제의 최고 성과로서 중국 고대 법제의 수준, 스타일, 기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 중국 법제의 대표법전이 되어 후세와 주변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영휘율서' 는 지금까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르며, 가장 영향력이 큰 고대 성문법전이다.
(2) 십악은 용서할 수 없다
1.' 10 중죄' 부터' 10 악 용서 안 함' 까지.
이른바' 십악' 이란 수당법이 규정한 통치 단계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10 대 중죄로 북제법의' 10 대 중죄' 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나라의' 법' 은' 10 조 중죄' 를 기초로 득실하여 10 악제를 확정했다.
북제는 10 개의 중죄를 창설했고,' 황카이율' 에서 또 10 개의 악을 바꿨다.
당나라 법의 "10 악" 의 구체적인 내용:
(1) 역모: 황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해치는 음모를 꾸미는 행위;
(2) 대역도를 도모하다: 국가 사당, 황제의 영묘, 황궁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3) 반란: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악역: 조부모, 부모 및 기타 존경받는 친척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5) 문도 없다: 비사형에서 세 명을 죽이고 사람을 해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6) 불경: 황제의 제사품이나 어물을 훔치고, 황제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치고, 황약을 잘못 배합하고, 금식령을 잘못 위반하고, 황제와 무관식 의식 등 황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는 말.
(7) 효도: 조부모, 부모를 고소하고, 그 동의 없이 몰래 포털을 개설하고, 재산을 나누고, 조부모, 부모에게 부양이 부족하고, 부모에 대한 상지 등 불효행위를 말한다.
(8) 불일치: 오복 (마) 이내의 친족을 살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남편을 폭행하거나 공훈을 넘어선 행위를 고발한다.
(9) 부당한: 주관자, 훈련자, 남편의 장례를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0) 내란: 성폭행이 경미한 성과나 이상 친족 등 근친상간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십악' 제도에 규정된 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황권특권 침해죄이고, 하나는 윤리규범위반죄이다. 그리고 당법에 따르면, 10 악한 자를 범하고 8 가지 건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흔히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바로' 십악불용' 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3) 6 살, 6 장물, 구 보호
1. 장물 6 개.
6 종의 장물은 당법에 규정된 6 종의 불법 공적 재물 취득죄를 가리킨다.
(1) "금품을 받는 법" 은 관원이 돈을 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돈을 받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 는 말은 관원들이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3)' 감감' 이란 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나 부하 직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4) "강도" 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5)' 절도' 란 은밀한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6)' 뇌물 수수' 란 관원이나 일반 민중이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명청장물 그림 6 장.
2. 구 보호.
가해자 범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부상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특수제도를 말한다.
당율' 은 "손발을 때리는 기한은 10 일,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는 기한은 20 일,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한은 30 일,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기간은 50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자가 한정된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상자는 살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람이 제한 범위 밖에서 사망하거나 제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망할 경우, 부상자는 상해죄의 형사책임만 진다.
과학이 부족하지만 당대는 구 보호 시한을 정해 부상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보였다.
(4) 5 형벌 및 형벌 원칙
1 .. 당법의 오형.
기본적인 법정형으로서,' 당법' 은' 수양제법' 이 확립한' 봉',' 행',' 유배',' 사형 5 가지 형벌을 채택했는데, 그 규격은' 수양제법' 과 약간 다르다.
(1) 채찍질: 10 에서 50 까지10 을 추가할 때마다 :
(2) 채찍질: 60 에서 100 까지10 을 한 번 추가할 때마다
(3) 투옥: 1 년에서 3 년, 6 개월마다 증가;
(4) 유배형: 2000 리에서 3000 리, 반당 500 원; 또한 서비스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5) 사형: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당법의 형벌 원칙.
(1) 공공-민간 명확한 원칙.
공공범죄는' 공무로 범죄를 저지르고 공평무사한 사람' 을 말한다. 즉 공무를 집행하는 동안 공무로 인해 약간의 실수나 과실을 초래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사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무를 사적으로 행하는 인연이 없는 범죄자' 를 가리킨다. 즉, 범한 범죄는 절도, 강간 등과 같은 공무와 무관하다. 다른 하나는' 공무이지만 아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죄명, 즉 직권 이용, 법심판, 다른 사람의 의뢰, 법심판 등을 가리킨다. , 또한 사죄로 처벌됩니다.
기억 공식은 공죄가 비교적 가볍고 사죄가 비교적 무겁다는 것이다.
(2) 항복 원칙.
① 자수와 개과천선을 엄격히 구분하다. 당나라, 한 사람이 소환되지 않고 법원에 범죄를 고백 할 수 있습니다, 항복 이라고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폭로되거나 공식적으로 그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후 다시 자수를 하자 당대는 이를 평반이라고 불렀다. 개과천선의 처벌 완화 원칙을 채택하다.
(2) 반역죄와 기타 심각한 범죄나 심각한 해악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범죄는 자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수를 규정하면 범죄를 면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에 따라 장물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4) 불완전한 자수를' 거짓 자수자' 라고 하고, 범죄 줄거리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끝없는 자수자' 라고 부른다. 진실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행위가 진실이 아닌 부분만 처벌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다.
(5) 경죄가 이미 내려졌으니 중죄를 먼저 정하고 중죄를 면할 수 있다. 그를 심문한 후 남은 범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범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