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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관한 법적 문제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이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죄가 타인의 신체권을 침범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시에 몸을 다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본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느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정당방위로 인한 모든 상해나 의사가 환자의 절단 치료 등과 같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피해자가 동의한 상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동의는 상해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의가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격렬한 대항 운동의 날 발생한 상해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해 행위 자체가 운동 규칙에 의해 허용된다면, 이런 상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합리적인 충돌 규칙' 에 따라 상해를 입히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동작이 난폭하고, 분명히 규칙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도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인신상해를 가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주먹 킥, 당겨 찢어진 경우, 해를 끼치 지 않은 결과, 이 범죄 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를 물어뜯고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청각, 시각, 미각 상실, 정신장애 등 다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으로 볼 때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경상 이상의 상처가 없다면, 부상 등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등급에 이르지 않으면 경상이라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히고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혼합 범죄 형태, 즉 고의적인 상해와 과실로 인한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 과실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는 주요 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