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법치원칙. 사법법치원칙은 사법과정에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모두 따라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즉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증거로 증명된 사실과 법에 의해 추정된 사실만을 적용 법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률을 사건 처리의 유일한 기준과 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유기적인 전체이다.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무시할 수 없으며 사법부에서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2) 사법 평등의 원칙. 사법평등의 원칙은 현대법 평등의 원칙인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원칙이 사법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에서 사법평등의 원칙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급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때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출신, 정치사,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에 관계없이 특별한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에도 적용된다.
이 원칙을 관철하고, 법률의 적용에서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권사상과 행동을 반대하고, 사법부패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권위, 존엄성, 통일을 보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많은 인민 군중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법치국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사법 독립 원칙. 재판권 원칙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근본 법률 원칙이자 사법기관이 조직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법권이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할 때 법에만 복종한다.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여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당의 지도력과 감독을 포함하여 사법권이 감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감독 사법부의 상급과 하급자 사이 및 동급 사이의 감독;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군중의 감독을 받다.
(4) 사법 책임의 원칙.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과 책임이 통일된 법치 원칙에 근거한 권력 제한 메커니즘이다.
(5) 사법 정의의 원칙. 사법정의의 원칙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법정의는 사회 정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실체정의는 주로 사법판결의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고, 위반자는 처벌과 제재를 받았다. 절차정의는 주로 사법과정의 정의, 즉 사법과정에서 정의를 증명하고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정의는 사법의 생명과 영혼이며, 사법의 본질적 요구와 궁극적인 가치 규범이다.
입법의 기본 원칙.
GT 총칙에는 중국 입법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헌법 원칙, 두 번째는 법치 원칙, 세 번째는 민주 원칙, 네 번째는 과학 원칙이다.
1, 헌법 원칙 헌법은 모든 법률의 법률이며, 최고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이며, 국가의 성격, 사회경제와 정치제도, 국가정권의 총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등 근본적, 글로벌적 관계 또는 사안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기타 모든 법률과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법을 입법 근거나 근거로 하거나 헌법이나 그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입법은 물론 전체 법체계와 법질서까지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의 입법은 모두 입법과 헌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입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입법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1982 헌법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행정 법규 제정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9 조 민족자치지방은 자치범위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범위를 규정하는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될 수 있다. 부처 규정과 정부 규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입법은' 헌법' 을 기초로 하거나' 헌법' 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원칙으로서 입법의 헌법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칙은 원래 법치의 입법 원칙 중 하나로 열거될 수도 있고, 법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열거되거나 구체적인 원칙으로 열거될 수도 있다. 각국의 입법은 모두 헌법 원칙이나 기본 헌법 원칙, 즉 중요한 방면에서 법치 원칙을 따른다. 입법의 법치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입법이 헌법 원칙, 특히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 기본 원칙을 천명할 때 구체적인 입법 헌법 원칙은 없지만 법치 원칙을 천명할 때는 헌법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 국가가 법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헌법을 견지하고 헌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입법법 초안 제 3 조는 입법의 헌법 원칙을 법치 원칙의 일부로 간주했다. "입법은 헌법을 근거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2000 년 3 월 통과된 입법법 공식 문건은 입법의 법치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고 입법의 법치원칙을 분해해 처음으로 헌법의 기본원칙을 법치원칙의 일부로 확립했다. 입법은 헌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각국의 입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가 헌법의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한 나라의 기본 국가 제도와 사회 제도가 헌법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헌법 원칙도 다르다. 그러나 헌법은 주로 근대에서 발전한 법적 형태이며, 근대 각국의 국가제도와 사회제도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 주류 문명이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명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문명의 공통성이나 보편성은 헌법에 반영되어 각국 헌법을 각각 특색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본 원칙에 공통된 언어를 갖게 한다. 근대 각국의 헌법을 관찰하는데, 그 보편성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인민주권 원칙; 권력 제한 원칙 기본 인권 원칙 법치의 원칙. 각국의 입법은 모두 헌법의 기본 원칙, 즉 지도성과 구현성을 따라야 한다. 중국의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 헌법을 연구하면 이러한 원칙들이 많은 조문에 반영되거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입법법에 의해 확립된 헌법 원칙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법법의 규정으로 볼 때 우리 입법이 따라야 할 헌법 원칙은 더욱 중요한 정치 원칙이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입법이 따르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여당이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는 기본 노선을 가리킨다. 이 기본 노선에 따르면 여당과 그 지도자의 국가는 현재와 미래의 상당히 긴 역사시기, 즉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4 가지 기본 원칙' 과 개혁개방을 두 가지 기본점으로 고수하고 있다.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권위자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즉 입법은 여당의 이 기본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 노선은 역사와 현실의 기본 경험에 대한 총결산이며, 중국 국정에 대한 반성과 총결산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헌법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으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1993 년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이 기본 노선을 정식으로 확립하여 기본 국책으로 만들었다.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입법 원칙으로 삼으면 중국 입법의 헌법 원칙이 세계에서 자신의 특색을 지닌 헌법 원칙이 될 것이다. 이 특징은 각국 입법이 따르는 헌법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차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법이 중국 입법의 기본 헌법 원칙을 확립할 때 각국의 기본 헌법 원칙과 특색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면 중국 입법의 헌법 원칙이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법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입법의 헌법 원칙은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법법은 고유한 헌법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입법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이며, 이 점은 이미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기본점' 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첫째, 입법은 경제 건설을 대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법규를 적극 제정하고 시장 경제 법률 체계를 적극 건설하다. 20 여 년 동안 입법 실천은 이 점을 충분히 중시하고 상당한 수의 경제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시장 경제 법률 체계의 거시적 틀은 이미 대체로 형성되었다. 둘째, 입법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 독재는 국가의 근본 제도이며 입법의 사회주의 방향과 성질은 변할 수 없다. 입법은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 독재의 각 사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 * * 산당의 지도력은 중국 각 사업의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보증이므로 입법상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지도 입법을 고수하는 것이지 입법부와 다른 입법기관의 입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은 모든 사업과 입법의 지도 방침이다. 현재 덩 샤오핑 (Deng Xiaoping) 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에 의해 인도 된 입법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셋째, 입법은 개혁과 개방을 보완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개혁개방의 발전과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거대하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 입법조정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관계가 많이 생겨 입법의 큰 발전을 촉진시켰다. 반면에, 입법은 개혁 개방의 대정 방침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혁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개혁 개방의 성과와 성공 경험을 확립하고 공고히 하여 개혁 개방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며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해 개혁개방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환경과 사회질서를 보장한다. 2. 법치원칙은 경제적으로 시장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법치화된다. 이는 현대사회가 이전 사회와 구별되는 뚜렷한 표시다. 둘 다 법치의 추진과 보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더욱 두드러진 상징은 법치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국가생활의 법치화와 법치생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중국과 같은 오랜 인치 전통을 가진 나라는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치를 버리고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입법은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로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존재와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절대다수의 입법활동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조직이나 구성원은 입법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행위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법정권력을 행사하며,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입법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 중에서 헌법은 최고 기준이다. 입법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려면 상대적으로 완벽한 입법체계가 있어야 하며 입법권의 존재와 행사, 입법활동의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한의 구분, 입법주체의 설정, 입법운영 절차, 입법과 정당의 관계, 정부와 사법의 관계,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관계 등에서 완벽하고 구체적인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이 방면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헌법성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법에서 법치 원칙의 * * *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법이 입법의 법치 원칙을 정식으로 확립했다. 즉, "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한편으로는 법치원칙이 각국 입법에서 * * 의 성격을 반영하며, 한편으로는 중국 입법법치원칙의 민족적 특색을 부각시켰다. "입법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은 전자의 구현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은 후자의 표현이다.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단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 입법의 차이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은 통일된 단일제 국가이므로 입법은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수천 년 역사에서, 소수 분리주의 기간을 제외하고, 입법을 포함한 전체 법체계는 통일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이 전통은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오늘 중국의 입법은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데, 이 원칙은 무거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정치 체제의 경우 여당의 통일 지도자도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고수해야 여당과 그 지도자의 국가정권의 방침 정책이 통일된 법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경제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통일된 시장경제체제 구축, 전국적으로 통일, 개방, 질서 있는 시장환경 형성, 제도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활동이 국가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제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혁, 법치국가 건설 등 중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통일법제로 이 세 가지 사업의 성공을 추진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에서 법제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입법의 본질과 전체 법률체계와 일치한다. 근본적으로, 현대 중국 입법과 법률제도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이며, 가장 많은 인민의 통일 의지와 근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입법과 통일된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입법법치원칙은 개성과 개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방면은 우리나라 입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법을 진행하려면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입법 권한과 절차에 통일된 법률 체계를 가져야 한다. 입법권한과 절차의 법률제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기관과 통일된 법률에 의해 입법권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중앙입법의 권한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은 특히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10 가지 사항을 열거한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항;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 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죄와 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비 국유 재산을 징발하다. 기본 민사 제도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소송 및 중재 시스템; 기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사항. 입법법의 이 구체적인 열거는 중앙입법의 전속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일하였다. 입법법은 또한 특별행정구와 대만성을 제외한 모든 관련 지역의 입법권한과 입법절차 틀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법은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 정부규정이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입법기관이나 입법주체는 과거의 비규범적인 입법행위를 버리고 상응하는 입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에서 법률 통일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호하고, 편협한 부서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본 부서, 본 지역의 이익만 강조하는 지방보호주의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입법이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법체계 내부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수준이나 다른 수준의 법률, 규정, 규정은 헌법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조화를 유지해야 하며, 하위법은 상위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각 부문법도 조화를 유지하고, 가능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완해야 한다. 법률 체계 전반에 걸쳐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민주원칙 현대국가와 사회에서 입법은 민주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각국 입법의 유사점이며 결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국가 생활과 사회 생활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200 여 년의 역사 발전을 거쳐,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인정한 일종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점점 더 넓은 공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제도 형식이다. 비록 민주주의가 하나의 국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사회에서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입법의 원인, 의미, 내용, 방법은 항상 자국의 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국정과 관련된 특징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현대 민주주의 원칙의 보편성과 국내 민주주의 원칙의 특징을 결합하는 각도에서 중국 입법의 민주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입법이 민주적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은 인민 주권 국가이고,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국가 활동의 근본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의 민주적 권리, 특히 가장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입법에서 민주적 원칙을 따르고, 입법의 형태로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보장하며, 인민을 진정으로 입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인민이 가장한 민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레닌은 "민주조직의 원칙 ..." 이라고 말했다. 모든 군중 대표와 모든 시민이 국내법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내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둘째, 국민의 의지와 객관적 법칙도 반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법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인민을 입법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객관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실천 경험을 총결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법칙이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해야 하고, 객관적인 법칙은 사회 실천이라는 중개를 통해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 군중은 실천의 주체이다. 사회 실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을 입법의 주인으로 만들고 입법에 참여해야만 객관적인 법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을 닫고 법을 제정한다면, 이 법이' 매우 완비되어 있다' 고 해도 국민의 의지와 객관적인 법칙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다시 한 번, 입법의 민주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입법권 남용, 개인 독단 또는 입법의 직무 미비를 막기 위해 입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중국 입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입법의 보편적인 법칙이자 중국 국정의 이중 요구다. 현대 민주주의 원칙의 보편성과 국내 민주주의 원칙의 특징을 결합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입법이 따라야 할 민주 원칙의 의미와 내용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입법주체가 광범위하고, 인민은 입법의 주인이며, 입법권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행사한다. 입법주체의 다원화, 중앙과 지방, 권력기관, 정부기관은 합리적인 입법권한 구분과 감독체계를 가져야 한다. 둘째, 입법의 내용은 사람 중심적이며,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나 소수의 의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입법 활동의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다. 입법 과정에서, 대중의 노선을 관철하고, 인민 대중이 필요한 경로를 통해 입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입법을 따르는 민주주의 원칙도 민주적 원칙의 보편성이 중국 국정과 맞아야 한다. 우선 국정에서 출발해 비교적 완비된 민주입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입법권의 구분과 입법권 행사 방면에서 입법권이 모두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급 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각오, 문화 수준, 국가를 관리하는 능력, 국가의 경제력, 교통조건 등으로 인해 인민은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입법권을 인민대표나 관련 주체에게 위임하여 대신 행사해야 한다. 둘째, 국정에 따라 이념과 제도의 결합에서 입법의 민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국은 봉건전제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과거에는 민주적 전통이 없었고 민권의식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입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봉건특권과 독재를 입법의 형태로 반대하고, 어떤 개인, 조직, 국가기관이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입법을 통해 인민이 가장할 권리를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셋째, 입법 과정과 절차상 입법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이 효과적으로 입법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법이 반영한 의지와 이익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각 방면의 갈등, 문제, 의견을 모두 내놓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고도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확한 의견을 집중하여 입법이 진정으로 가장 많은 인민의 최대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와 집중의 결합에도 주의해야 한다. 입법의 본질, 내용, 목적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은 집중 후의 인민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즉 입법은 전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선택 후 국가 의지로 상승해야 하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입법권 방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며, 다른 법률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 과정에서 대중이 효과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기구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여 전문기관, 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4. 과학 원칙은 입법의 과학 원칙, 즉 입법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견지한다. 현대 입법은 일종의 과학 활동이어야 한다. 입법에서 과학 원칙을 고수하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좋은 법률을 만들고, 입법법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입법의 주관성과 실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수를 피하거나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입법을 따르는 과학 원칙을 보편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유구한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풍부한 입법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이런 경험의 주성분은 통치자가 입법 수단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수호한 경험이며, 그중에서도 과학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통치 아래서는 과학적 입법 경험, 이론, 지식이 있어도 중시되기가 어렵고 제도적 수준으로 올라 입법 실천에 옮기기가 더 어렵다. 최근 20 년 동안 입법의 과학적 문제는 관련 입법학자의 저서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입법 관행에서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입법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량의 법률과 법규를 좋은 법률이 되기 어렵고, 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좋은 법을 만들고, 더 많은 악법과 바보법을 줄이고, 한 가지 중요한 방면에서 중국 법치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학입법을 중시하고, 제도 형식으로 중국 입법의 과학원칙을 형성해야 한다. 과학의 입법 원칙에 따라 먼저 과학의 입법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입법을 과학으로 여기고, 과학적 입법이념으로 입법에 영향을 주고, 그럴듯하면서도 입법을 지체하지 않는 이른바 유행관념과 낡은 관념을 도태시켜야 한다. 입법 청사진을 구축하고, 입법 결정을 내리고,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자각적으로 과학 이론을 지도해야 한다. 입법 실천 중의 문제와 교훈에 대하여 과학적 대답과 이론의 총결을 주어야 한다. 입법 실천은 주로 모색적인 실천이고, 자각하는 실천이 아니라 실험적인 실천이며, 입법은 종종 무거운 대가와 비싼 학비를 지불한다. 이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학의 입법 권한 구분, 입법 주체 설정, 입법 운영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전체 입법 체계는 사회와 입법 발전의 법칙에 부합해야 하고, 국정과 민정에 부합해야 하며,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완벽해야 한다. 입법주체는 높은 자질의 입법자와 입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더 직접적으로, 해결 방법, 전략 등 기술적 문제가 필요하다. 방법에서는, 입법은 현실에서 이론 지도,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조건의 결합, 원칙과 유연성의 결합, 안정성, 연속성, 시기적절한 가변성의 결합, 요약과 참고과학의 결합, 중국특색, 국제적 추세를 결합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입법의 진보, 지연성, 동기화성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객관적인 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입법 지표를 결정해야합니다. 가능한 최상의 입법 형식, 내용 및 최고의 법안 초안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경중완급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선후 순서를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른 요구 사항들에서 볼 때, 각종 법률 간의 종횡관계의 조화와 법률 내부 구조의 조화에 주의해야 한다. 입법의 타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정된 법률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느슨하고 적당하며,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의 혼란과 기타 폐단을 피하고 없애는 데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