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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와 무역 보호
1.WTO 는 GATT 의 상속과 발전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관무총협정 협상이 달성한 모든 합의와 협정을 이어받아 효과적인 운영 메커니즘과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WTO 는 GATT 와 다르다. 관무총협정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후 세계무역기구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1. GATT 는 일시적인 다자간 정부 무역협정이고, WTO 는 국제법인 자격을 갖춘 영구적인 국제기구이다. 2. 관무총협정의 직책 범위는 유형화물무역으로 제한되고, 세계무역기구의 직책 범위는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무역 관련 투자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무역으로 확대된다. 3. 세계무역기구의 기관, 운영 메커니즘, 회원들의 상호 구속능력은 모두 관무총협정보다 강하며, 그 권위도 관무총협정보다 훨씬 높다. 관세 조정에서 비관세 국경 조치에 이르기까지 회원국의 국내 입법과 정책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공식적인 국제무역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는 법적으로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을 집행하고, 원관무역총협정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포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회원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회원 간 무역분쟁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과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결정의 일관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둘. 세계무역기구의 취지와 성질 세계무역기구의 취지는 생활수준을 높이고, 완전 고용을 확보하고, 실질소득과 유효 수요를 대폭 늘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따라 세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각종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도국이 국제무역 성장에서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WTO 의 성격: WTO 는 자유무역기구가 아니라 각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협상장소를 제공하고 자유화 방식을 규제하는 기본 원칙이다. 핵심: 다자간 무역체제 수립의 원칙: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촉진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목표와 경로 세계무역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원관무역총협정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과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의 모든 성과를 공고히 하는 완전하고 역동적이며 영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은 상호 이익 안배를 통해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국제무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야 한다. 요약하면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근본 목표: 전 세계적으로 물류, 인파, 자금 흐름 (투자 자유화), 기술 흐름 (지적 재산권) 4 대 흐름을 달성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고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비차별적 무역 원칙을 고수하고 개발도상국에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며 시장 접근 절차를 확대하고 무역정책과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심의제도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실시하여 회원 간 무역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1, 무역관리규칙 2, 다자간 무역협상 조직 3, 무역분쟁 해결 4, 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 5, 기술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무역정책 6 을 제정하고 다른 국제경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돕는다. 세계무역기구의 지위는 세계무역기구가 법인적 지위를 가진 국제기구로, 그것의 전신관무역총협정보다 세계무역기구가 회원 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권위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유엔으로서 세계무역기구는 유엔과 함께 세계 경제와 정치질서를 지탱하고 조율하는 두 가지 기둥이 되었다. 이 점은 이미 국제 경제와 사회 발전의 현실에 의해 증명되었다. 1 .. 세계 정치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관계에서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점차 경제와 과학기술에 위치하게 되고, 경제외교는 점차 국가관계 발전의 주도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은 주로 경제적 이익 균형을 지향하며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WTO 를 냉전 이후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주요 기둥으로 보고 있다. 2.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경제 세계화, 통합 및 지역 집단화의 발전으로 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국내 문제의 국제화' 의 발전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환경보호, 노동기준, 상업부패 (돈세탁 포함), 투자 및 발전권, 천연자원을 누릴 권리 (개발도상국이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고수하는 권리) 를 세계무역기구의 관할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의 경제기능이 크게 약화되면서 주요 역할은 안전, 평화 유지, 군축, 여성과 어린이, 인구, 인권 분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유엔의 경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는' 경제유엔' 을 형성했다. 국제통화기금 (IMF) 과 세계은행 (World Bank) 과 함께 세계경제 무역 금융을 규제하는 세 가지 기둥이 되었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역할과 영향은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 과 세계은행 (World Bank) 을 능가했다. 국제무역의 심도 있는 발전과 국제투자의 가속화로 국가 간 경제 분쟁과 무역 마찰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제적으로 인정, 객관적, 정의, 권위 있는 분쟁 해결 법적 절차를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오늘날 국제 경제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분쟁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어 세계 경제 무역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시켰다. 5. WTO 의 범위 WTO 관리의 범위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다자협정, 서비스무역총협정 및 첨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무역분쟁 해결 절차 및 규칙의 이해, 무역정책심의메커니즘이 포함된다. WTO 회원이 누리는 기본권은 중국이 입세한 후 누리는 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1). 다자간, 무조건적, 안정적인 최혜국 대우를 누리고 있다. 우리 제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이 다른 143 회원 중에서 무조건적이고 다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이 유리한 경쟁 조건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여 수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2) 다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보혜제 대우와 특별 배려를 누리다. 중국이 대다수 선진국에 수출하는 공산품과 반제품은 보혜제 대우를 받는다. 관세무역총협정 제 18 조는 개발도상국이 특정 산업 설립을 위한 관세 보호를 실시하고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수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제 집행 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복잡한 자료와 자문을 제공해야 각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관무총협정 제 4 부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보완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선진국 당사자가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특히 중요한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우선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너는 호혜를 기대할 수 없다. 관무총협정은' 도쿄 라운드' 협상에서 특별 허가 조항을 채택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개발도상국에 다른 더 유리한 대우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이런 대우를 줄 필요도 없고 세계무역기구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부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 우대 제도; 비관세 조치의 차이와 더 많은 특혜 대우; 개발도상국 간 지역 또는 글로벌 특혜관세 배정과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3) 개발도상국 회원들의 대다수 특혜 또는 과도적 안배를 누리다. (4) 다른 WTO 회원들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을 개방하거나 확대하는 혜택을 누린다. (5)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고, 좋은 경제무역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보호한다. (6)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토론할 권리', 다자간 무역체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대한 결정권 (7)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각종 규칙을 이용하고, 예외를 채택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할 권리를 누린다. 2.WTO 회원은 해당 의무 (1) 를 이행해야 하며, WTO 규칙에 따라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방면에서 다른 회원에게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주어야 합니다. (2)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협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 즉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조치를 규범하고 서비스무역의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3)' 지적재산권협정'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규범화한다. (4)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다른 회원과의 무역 마찰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일방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다. (5) 무역 정책 및 규정의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6) 상품 무역 분야의 외국인 투자 조치를 규제한다. (7) 세계 수출에서의 비율에 따라 일정 회비를 납부한다. 구체적인 의무로는 관세 인하, 비관세 조치 단계적 취소, 쿼터 및 허가 취소, 금지 수출 보조금 취소, 서비스 시장 개방 (은행, 보험, 운송, 건설, 관광, 통신, 법률, 회계, 컨설팅, 상업 도매, 소매 등 산업 포함),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