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는 가정을 서비스 대상으로 가족 거주지에 들어가 가정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 요리, 생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가사 서비스 활동은 자발성, 평등, 성실성, 신망, 안전과 편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사 서비스업 관리는 산업 발전, 감독과 서비스의 결합,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국내 서비스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재정투입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사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시는 가사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가사 서비스업의 중대 정책 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가사 서비스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였다. 제 5 조 시, 구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정서비스업의 관리 책임을 맡고, 가정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가정서비스활동을 규범화하고, 가정서비스업 조직이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시, 지구 개발 및 개혁,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계획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관리, 위생, 시장 감독, 주택 관리, 민정, 교육, 공안, 통계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가사 서비스 관리 및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의 조직은 가사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가정서비스업 조직의 발전을 지지하고 가정서비스기관이 가정서비스업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가사 서비스업 조직은 업계의 자율과 성실성 건설을 강화하고 지도와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업계 감독을 실시하고 가사 서비스 기관과 가사 서비스 직원들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사 서비스 기관과 가사 서비스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기관과 인원 제 8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과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을 포함한다.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허가를 공개하고, 서비스 품목, 요금 기준, 불만 감독 전화 등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나 앱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라이센싱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시기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진실하며 정확하게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 가사 서비스 직원을 모집하거나 중개 기관을 통해 소개한 경우 신분증, 기술증서, 건강증 등의 증명서를 검사하여 업무 경력과 서비스 의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 9 조 본 시는 직원형 가사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장려한다.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사용자와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하며 도시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사 서비스 인원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이나 도심 주민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직원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가사 서비스 인력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기술, 법률, 직업윤리, 안전위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 추적 제도를 세우고, 가사 서비스 직원의 업무 경력과 서비스 평가를 기록해야 한다. 제 10 조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은 가사 서비스원이나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쌍방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은 사용자 요구와 가사 서비스 직원의 기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가사 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가사 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사 서비스 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가사 서비스 기관 및 가사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나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가사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다.
가사 서비스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는 가사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 인원은 가사 서비스 계약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가사 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사 서비스 직원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필요한 노동 보호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사 서비스와 관련된 가정 상황을 진실하게 소개하다. 사용자와 그 동거자가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가사 서비스 직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 가정 서비스 직원을 학대, 모욕, 욕설, 구타한다.
(2)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계약 이외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3) 국내 서비스 직원들이 개인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4) 법률, 법규 및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