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심화되고 인민법원의' 정의와 효율성' 주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법관리를 강화하고 사법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관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의 내포와 범위는 무엇입니까? 사법관리 저서에서' 사법관리' 의 정의, 관리저서에서' 관리' 의 정의, 사법실천문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찰해 사법관리의 내포가 넓어 법원 관리, 검찰관리, 정찰관리, 공증관리, 변호사관리, 중재관리, 법원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미시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사법 관리에서 "사법 관리" 의 정의와 정의
호위측은 1997 에서' 중국 사법관리체제의 두 가지 문제' 를 발표하고' 사법관리' 의 내용을 고증해' 사법관리' 가 중국 법률문헌에서 상용어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1] 그리고 현대중국어에서는 사법행정이 많이 사용되지만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도 현대한어사전, 중국어사전 및 많은 법학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다. "사법 관리" 라는 단어는 한때 낯설어 보였다. 중국인의 사법문제에 대한 관심 외에도' 사법행정',' 사법행정' (AOJ),' 사법관리' 등 영어 어휘가 자연스러워' 사법관리' 등 중국어 어휘만큼 무뚝뚝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습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를 하는 많은 나라에서. , 사법정의와 사법정의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관리에 대한 관심과 의존도는 법외수단 (환난, 환난, 힘, 관계, 인정, 습관 등) 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 의사 소통 "권력" 과 "권력" 의 다리로서. 만약 그들이 이 다리 위를 걸을 수 없다면, 그들은 "소인만큼 식견이 없다" 고 할 것이다
(a) 일반화 된 이해
사법관리의 명확한 정의나 사법관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묘사로 볼 때, 대법관은 1968 에서 사법관리를' 어떤 현실생활법정 연극 배후의 모든 활동' 이라고 생각한다. [2] 뉴욕 사법관리연구소 소장,' 사법관리: 미국경험' 의 저자인 델마 캐런 교수는 사법관리에는 법원의 내무관리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 (예: 법원 구조, 사법선택, 법률직 조직, 훈련 등) 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3] 당시 미국 대법원 대법관 워렌 e. 워런 버거 (Warren E. Warren burger) 의 찬사를 받아 델마 카렌 교수가 파운드 (로스코 파운드) 와 T 판더빌트 (T. 법원 구조 등' 전통 내용' 을 법학교육, 연방제, 사법지상, 실체법 개혁, 변호사 성공비 (국내에서 흔히' 위험대리비' 라고 불림) 등 분야로 확대해 전임자' 더 나은 법원 쟁취' 사업을 이어갔다. [4] 또한 George Coldstream 경은 사법관리라는 단어가 형사와 민사 사법을 사회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5]
사실 위의 사법관리에 대한 정의나 이해는 모두 비슷하다. 그들은 모두 법원 내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 제도, 헌정 제도, 입법제도 등 넓은 의미의 사법제도로 거슬러 올라가 사법제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연구한다. 연구 시야는 법원 조직 인사관리와 소송 운영관리보다 훨씬 넓다. 수직적으로 그 범위는 헌법 제도 (예: 연방제, 사법지상, 실체법 개혁-입법 문제), 법원 시스템 관리 (예: 법원 구조), 법원 내부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사법관리의 핵심' 법정관리' 에 중점을 두고 외곽으로 법률직업까지 확장하는 조직과 훈련, 변호사 유료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b) 좁은 정의
물론 사법행정의 좁은 정의를 내린 학자도 있다. 미국 학자 헨리 글릭 (Henry R. Glick) 에 따르면 사법행정은 주로 법원 조직과 인원 관리, 소송 운영 관리의 두 분야를 포함한다. [6] 강혜령은 법원 관리와 법정이 동시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후 1983 우리 법원조직법이' 법원의 행정사무는 사법행정기관이 관리한다' 를 제거한 뒤 재판업무와 법원 자체의 관리는 실제로 법원에 의해 행사돼 법원 기능의' 이분법' 과 법원기관의' 이원성' 즉 재판기능과 관리기능, [7] 을 형성했다
이것은 미시사법관리나' 법원관리' 에 중점을 둔 두 가지 정의이다. 현대 사법제도 건설이 성공하고 사법독립 문제가 해결된 이후 사법관리학의 중점 연구 대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아직 진정으로 독립하지 않았고, 사회주의 현대사법제도가 건설되고 있으며, 법원이 어떻게 법원이 되었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사법관리의 범위를 법원 조직, 인사관리, 소송운영관리, 법원 내무관리 등으로 제한한다면, 사법불공정, 사법부패, 사법비효율 등 저질의 저질 사법운영의 뿌리를 찾지 못해 각종 사법병에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법 관리에 대한 게헤리히의 정의를 인용해 사법 관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 조직, 인사 관리, 소송 운영 관리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 하위측 교수는 중국 사법관리체제에서 이 두 가지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한 뒤 중국이 합리적인 사법제도와 전체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 어려움은 입법에 소위' 현대'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제도에 딸린 구체적이고 사소한 작은 제도를 세울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이런 큰 제도, 작은 제도를 운영하는 관념이 제도와 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8] 필회는 법원의 조직인사관리와 소송운영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더 나은 법원을 위해 싸우는 것' 이다
둘째, 관리학에서' 관리' 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사법관리' 의 내포를 볼 수 있다.
관리 저작 중의' 관리' 라는 단어에 대해 자연히 다른 견해가 있다. 국내외 수많은 과학자, 사상가, 관리학자, 학자들이 경영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관리과학과 관리철학 방면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사상유산을 남겼고,' 과학관리',' 관리과학',' 기업관리' 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로 인한 절구를 벗어나 더 넓은 범위와 더 넓은 시야에서 파악했다.
("관리" 의 의미에 대한 통 시적 간략한 설명
일찍이 2000 여 년 전, 중국의 군사가 손자병법에는 경영 전략이 가득했다. 또 다른 군사가 손빈은' 논기경마' 의 이야기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현대 게임론과 작전학의 싹이 담겨 있다. 정위수공' 의 이야기는 시스템 공학과 생산 과정 관리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고전적인 관리 사례다.
외국에서 초기 관리 사상은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앙부터 지방까지 강대한 사법 행정 군사기관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함무라비 282 조 법전을 편찬해 당시의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상업교제, 개인행위, 인간관계, 급여, 처벌을 법적으로 규범화했다. [9]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관리의 보편성을 제시하면서 "사적인 일에 대한 관리와 공무에 대한 관리는 양만 다를 뿐, 다른 면에서는 동일하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람이 관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공무든 사적인 일에든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공무든 사적인 일이든 실수를 한다.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관리 문제를 연구했다. 또 다른 철학자 세노펜은 가정경제를 주제로 가정관리와 농업을 연구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와 니그로호텔 마키아빌리의' 군주론' 과 같은 경영 사상도 많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진출한 후 사회의 기본 생산조직 형식은 공장 단위의 사회화 대생산, 효율성과 효익, 협력노동 간 조직과 협력 등 새로운 관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새로운 관리 관행과 관리 사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찰리 아크레타의 과학관리실천, 아담 스미스의 분업과 경제인 관점, 소와트와 볼턴 과학관리체계, 매사추세츠주의 교통사고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오웬의 인사관리, 바비치의 숙제연구와 장려제도, 유어의 공장질서와 코드, 토니의 소득공유제도, 할시의 보너스 계획 등이 있다. [1 1] 은 이후 관리학 이론의 기초이다.
테일러의' 과학관리이론' 과 파욜, 웹의' 조직관리이론' 이 등장한 이후 바나드, 메이오, 헬츠버그, 카스터, 드룩, 루손 등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공헌으로 관리이론은 행동관리이론, 수량관리이론, 시스템관리이론, 시스템관리이론 이 맥락에서 관리는 예술, 과학, 의사 결정, 과정,' 목표, 책임, 실천' 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리를 기술, 기술, 방법론, 심지어 수학이나 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학 관리 이론이 관리학자와 학술계의 주목을 받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 1 세기에 들어선 지 몇 년도 안 되어 2 년 만에 노벨경제학상이 계량경제학 학자에게 수여되었고, 심지어' 수학이 없는 관리는 단지 구유일 뿐 공부가 아니다' 는 조롱까지 받았다. 그렇다고 인본경영 이론의 쇠락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경영이론의 본질로 볼 때,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관리이론 정글' 이 어떻게 나무가 무성하든, 인본관리이론과 수리관리이론의 중점과' 인격조합': 인본관리이론, 수리관리이론, 양자의 다른 비율의 조합, 그리고 양자는 영원히 상호 보완적이어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b) "경영" 의 의미에 대한 중국 관리계의 일반적인 이해
위의 토론을 고려해 볼 때,' 관리' 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의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관리 과학자 (또는 관리 이론) 가 있고, 얼마나 많은 관리의 정의가 있는지 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 라는 단어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실,' 목표 결정',' 자원 최적화',' 관리 실천' 또는' 관리 활동' 은 어떤 관리학자도 잊을 수 없는 기본 요소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법관리학의 학과 건설과 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일반 관리학의 기초 이론을 지나치게 토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가 집필한 교과서의 정의를 채택한다. 즉, "관리는 한 조직에서 정보 수집, 의사 결정, 계획, 조직, 리더십, 통제, 혁신 등의 기능을 통해 인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13] 간단히 말해서' 관리' 는 목표를 결정하고 다양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정해진 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 활동이나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법관리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즉 사법관리는 조직 (헌법기관이나 입법기관, 사법시스템 또는 법원 시스템, 법원, 법원 내 기관, 재판정 등) 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과정을 가리킨다. ) 법적으로 사법권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부담하는 것: 정보 수집, 의사 결정, 계획, 조직, 리더십, 통제, 혁신 등 사법관리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인적자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사법자원을 구성하고 조율한다. 각종 사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사법관리는 사법관리 목표를 정하고 각종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정해진 사법목표를 달성하는 조직 활동이나 과정이다. 기본 구성 요소는 사법 목표, 사법 자원 및 사법 관리 관행 (사법 관리 조직 활동 또는 프로세스) 입니다.
관리이론에서 파생된' 사법관리' 의 정의는 사법관리학자의 정의와' 더 나은 법원' 과' 행동'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원 관리 및 관리 실무에서' 사법제도의 질을 초래한 모든 요소',' 사회에 형사와 민사사법을 가져오는 모든 사항 포함',' 현실에서의 법정 연극 배후의 모든 활동',' 투쟁' 과 같은 용어는 사법관리 활동의 광범위함과 사법관리 자원의 다양성을 보여 주며, 물론 사법관리 활동이나 과정의 어려움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셋째, 사법실천 문헌에서' 사법관리' 의 목록을 보면 사법관리의 내포를 볼 수 있다.
2 1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사법관리' 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무로 인민법원, 특히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실천문건에서 점점 더 큰 공간을 차지하며' 사법관리' 의 내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다. 다음은'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등 사법실천문건에서' 사법관리' 의 공간과 내포의 진화에 근거하여 간단한 시찰을 한다.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가 발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1997 년 3 월 1 1 일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서는' 팀 건설 강화, 법관 자질 향상' 을 강조하며 재판방식 개혁, 법원 개혁, 그리고 관리라는 단어조차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00 년 업무보고에서' 법관관리' 에 대한 언급이 있어' 법관 선발',' 법관훈련제도',' 법관자질 향상' 과 병행했다. 관리 기능 중 하나는' 관리' 의 의미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통제' 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200 1 의 업무보고서는' 새로운 관리체제 구현' 문제를 언급하고' 체제' 와의 조화에서' 관리' 라는 단어의 의미를 넓혔다. 2002 년에 업무 보고서는 판사와 법원 임원의 분류 관리 문제를 다루었다. 2003 년 업무보고에는 소송 비용 관리 제도, 재판 프로세스 관리 강화, 해사법원 관리 체제 개혁, 법관관리제도 개선, 법원 인원 분류 관리 제도 등 많은 사법관리 문제가 포함됐다. 관리의식이 눈에 띄게 강화돼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법문제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10 2004 년 3 월,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전체회의에서 쇼양은'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를 총 1748 자,' 사법관리 개선, 팀 건설 강화' 라는 제목을 붙였다. "판사 관리에 중점을 둔 법원 팀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판사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높이다." "인민법원, 재판정, 정보화 건설에 중점을 둔 사법행정체계를 보완하고 사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중대한 문제보고 제도를 견지한다." 고소난',' 고소난',' 심판불공정 비효율',' 법관의 자질이 높지 않다',' 소수의 법관 위법 위법이 심각하다' 등' 재판관리',' 대오 관리',' 사법행정' 문제 해결 [/KLOC]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실린 "강소강 사회 건설을 위한 더욱 강력한 사법보장 제공" 이라는 글은 "재판 중심의 재판 프로세스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재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판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관 팀 관리 제도를 개선하다." "재판 작업의 거시적 지도 메커니즘, 재판 프로세스 관리 메커니즘, 재판 품질 관리 메커니즘, 집행 관리 메커니즘, 팀 관리 메커니즘, 종합 조정 및 물류 보장 메커니즘" 의 사법 관리를 강화하고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규범화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는 등 [15]' 사법관리' 의 내포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2005 년 작성된 업무보고에서' 재판과 집행 강화' (법에 따라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벌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다. 법에 따라 행정 사건과 국가 배상 사건을 심리하여 법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촉진하다.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집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와' 재판감독지도 강화' (민원 업무 강화,' 항소난' 문제 해결); 사법 해석을 강화하고 사법 기준을 통일하다. 소송 조정 지침을 강화하고 소송 조정 수준을 높이다. 재판의 질지도를 강화하고 사법 분야의 인권 보장을 촉진하다. 사법이 국민을 위해 요구하는 대중소송의 편의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다. 법원 개혁지도를 강화하고 중국특색 재판 제도를 개선하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지도하여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법률문서 전달 및 조사 증거 수집 위임) 과' 인민법원 기층 인프라 강화' (조사 연구, 명확한 목표; 초점을 강조하고 구현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전문 훈련을 강화하고 재판 수준을 높이다), "인민법원 대오 건설 강화" (지도부 건설을 더욱 강화하다. "사법 정의 이미지 구축" 교육 활동을 심층적으로 수행하십시오.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엄격히 규범화하다. 법원 직원 분류 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와' 2005 년 인민법원 업무 잘 한다' (재판 집행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 정의를 지키다. 팀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판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기층 기초 업무를 계속 강화하고 기층법원의 두드러진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사법관리' 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사법관리' 의 내포에 대한 이해가 위축된 것을 의미합니까?
대답은 부정이다. 2004 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사법관리 개선, 대오 건설 강화' 라는 제목 아래' 재판관리',' 대오 관리',' 사법정부 관리' 등의 문제가 2005 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서의 거의 전체 편폭을 차지하고 있다. 재판 집행 강화, 재판 감독 지도 강화, 인민법원 인프라 강화, 인민법원 대오 건설 강화, 사실 재판관리, 대오 관리, 사법정부 관리에 대한 구체적 논술이다. 적극적으로 사법체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 는 자체도' 재판관리',' 대오 관리',' 사법정부 관리' 등' 법원 내무관리' 의 틀을 깨고' 사법관리' 의 범위를 법원 밖의 기세로 확대하는 것 같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사법관리의 내포는 우리나라의 사법실천 문건에서 이미 일반적인' 통제' 에서 전면적인 법원 내무 관리로 점차 심화되어 법원 시스템 밖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추세는 델마 쿠론 교수의 견해와 잘 일치합니다. 즉, 사법 관리에는 법원 내무 관리뿐만 아니라 법원 구조와 기타 "사법체계의 질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 도 포함됩니다.
넷째, 결론: 사법관리-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말.
관련 사법관리 저작에서' 사법관리' 에 대한 정의나 정의, 관리 저작에서' 관리' 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법실천 문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논술을 바탕으로 사법관리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은' 광의적' 이해를 할 이유가 있다. 즉 사법관리는 사법관리 목표를 정하고 각종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정해진 사법목표를 달성하는 조직 활동이나 과정이다. 필자는 사법관리라는 풍부한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법관리는 사법정의를 관리하는 학문과 예술이다. 사법정의를 시정의 정의로 실현하려면, 근원상의 분배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관리를 잘하려면 사법기관 자체도 내부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중관과 미시적 차원의 사법관리도 잘해야 하며, 사법시스템 내부에서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동시에, 근원에서 시작하여 국가 정치 관리나 헌정의 거시적 차원에서 사법을 관리하고, 정의 분배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제와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 시스템 내부와 외부에서 사법에 대한' 총체적 품질 관리' 를 통해 사법관리의 범위, 링크, 내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둘째, 사법관리의 주요 목표는 법원의 내부 사무관리, 사법선택, 법률직업의 조직과 훈련, 법원 구조, 사법심사 범위 결정, 사법권력의 거시적 배치, 사법운영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요소 관리 (예: 검찰 관리, 수사관리, 변호사 관리, 교도소 관리 등 법원 소송) 를 포괄하는 더 나은 법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법관리의 범위와 내포의 풍부함은 사법관리활동이 (1) 광범위함을 결정하고,' 사법제도의 좋고 나쁨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 가 사법관리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단순한 법원재판관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수사, 심지어 초월할 수도 있다. 또한,' 관리' 내포의 보편성도' 사법관리' 의 내포 보편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동적, 즉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와 구체적인 관리 목표에 따라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연관성은 정적이 아니라 관리 환경 및 관리 목표와 상호 작용하여 사법관리, 특히 법원 관리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의 가중치나 비중을 변화시킨다. (3) 개방성. 마찬가지로, 이미 열거된 내용뿐 아니라 영향력이나 소송과의 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사법관리 콘텐츠는 새로운 요소를 계속 증가시킬 것입니다. (4) 법원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결국 법원은 사법의 핵심이고 소송은 사법의 최종 산물이다. 작은 모순을 연구하는 것은 주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법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직과 수평 두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로로,' 매크로-중간-미시' 수준에 따라 국가 권력 거시적 구성의 사법권 거시적 계층 (헌법 계층) 에서' 사법시스템-법원 시스템-사법조직' 의 중견계층 (사법제도 계층) 으로 발전한 다음 내무관리 (재무, 재무 ) 및 특정 법원의 재판 관리 가로로 법원 시스템을 핵심으로 정찰, 기소, 공증, 변호사, 중재, 교도소 관리, 사법교육, 시험 등 여러 방면으로 확대했다. 종횡무진 결합으로 사법관리의 3 차원 파노라마를 얻을 수 있다: (1)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 그리고 정치제도 건설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 운행을 실현하는 제도적 조건. 사법과 정치, 사법과 종교, 사법과 정당, 사법과 입법, 사법과 행정, 사법과 군대, 사법과 여론, 사법과 중재, 사법과 비사법조정, 국내 사법권과 기타 공권력의 국제 이전 등의 관계, 차이, 분계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독립사법권의 최소한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사법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사법독립과 중립제도의 거시와 헌법 차원의 설계와 실현을 완성하다. 사법인권, 사법주권, 사법문화, 사법심리, 사법목표, 사법관리주체, 객체, 사법자원 개발, 사법개혁 등을 포함한다. 사법주권이 인민, 민유, 민향에 속한다는 이념을 반영하고, 사법보장인권, 사법실현정의의 실체론적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사법의' 계급투쟁 도구론' 의 유독을 없애야 한다. 관리 차원에서' 매크로',' 철학',' 제도' 의 높이에 있다. (2) 법원 관리 모델. 사법권 구분이 완료된 후 사법조직의 설립과 건설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 일원과 이원사법체제 (예: 미국의 연방과 주 사법체제), 통일과 분권사법체제 (예: 일반법원 외부에 헌법법원과 행정법원 설립), 행정구역과 동일하거나 다른 사법체제, 각기 다른 수준의 사법조직 범위, 상하 사법조직 관계, 특히 검찰권과 사법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법조직의 모델, 계층, 관리 방식을 선택한다. (3) 사법 공무원의 자격, 직업 보장 및 감독과 같은 사법 인적 자원 관리; (4) 헌법 소송을 포함한 소송 제도 설계 (사건 범위, 재판 방식, 재판 등급, 증거제도, 사법감정지위, 잘못된 판결의 구제와 제한, 사법이 없는 경우의 소송권 보호, 사법집행방식, 중재, 공증, 섭외 판결의 감독과 지원 등). (5) 사법 감독 및 위기 관리; (6) 사법 재무 관리 및 사법 행정; (7) 조직 설정, 재무 물류 지원, 사법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 사법 리더십, 사법 부패 방지 등 미시 사법 조직 내 행동을 포함한 미시 사법 관리. 기관 밖의 기능과 행동은 주로 소송 기능의 발휘와 심판의 공정한 목표의 실현이다. 동시에 재판 중심, 재판 프로세스 관리, 재판 품질 관리 메커니즘, 집행 관리, 팀 관리 메커니즘, 통합 조정 및 물류 지원 메커니즘을 연구합니다. (8) 사법 관리에 대한 비교 연구. 우리는 외국 사법과학관리의 선진적인 경험과 실천을 참고하고 이식하여 우리나라의 미시사법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크게 사법과 정치관리 (헌법 차원에서 사법권 및 관련 권력에 대한 거시적 배치, 사법심사 범위 결정 및 국제사법관계), 법원 관리 (법원 내무관리, 법률직업조직 및 훈련, 법원 구조, 소송 운영관리 등) 로 나눌 수 있다. ) 및 소송 관련 요인의 사법관리 (주로 검찰 관리, 수사관리, 변호사/공증인 관리, 법원의 중재 활동 감독 및 법원 소송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활동 포함).
마지막으로, 사법관리의 광범위함과 풍부한 내포에 따라 사법개혁과 불가분의 관계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전의 양면이 형성되었다. 사법개혁과 사법관리의 관계는 내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외연에서 매우 일치하며, 구체적 표현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깨지고 입립, 변화와 안정, 변화와 그라데이션, 열정과 이성, 이견과 융합이 있다. 작가는 또 다른 문장 속에서 연구할 것이며, 이 글은 더 이상 군더더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