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장회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응급구조기간 중 입은 피해는 산업재해에 속하며 국익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액화가스 밸브를 열어 자살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로 국익과 공익을 지키는 경우는 없다. 또 장 씨의 숙소는 회사가 배정한 직원 기숙사가 아니며 부상도 직장에 없다. 따라서, 구 노동부의 인정은' 산업재해 인정법'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시 노동사회보장국은 공안부의 감정보고가 장의 행위가 의용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배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만 공공의 이익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개인의 행위로 인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표현이다. 주씨가 액화가스를 열어 자살한 결과 실외 복도 곳곳에 코를 찌르는 액화 냄새가 나면서 공공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 장 씨의 행동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 씨의 상황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라 재해 구제 등 국가이익,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이 규정은 직장, 근무원인 등에 제한이 없고 전자회사가 직장에 없는 이유도 근거가 없다.
법원은 장의 행위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1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사회보장국은 사실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며, 법에 따라 노동부문의 업무상 상해의 성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분석
본 안건을 처리하는 관건은 장견의용 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는 본 사건 각 방면의 논란의 초점이기도 하다. 좋은 일을 하는 행위가 근무 시간과 직장 밖에서 일어난다면, 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 사건만을 예로 들어, 의용을 본 행위의 성격에 대해 법률 분석을 진행한다.
의용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장려하는 사회주의 도덕 풍조를 보여 주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도 이런 행위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국가와 공익을 지키기 위해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근무상의 이유로 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산업재해이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 조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는 긴급 구호 등 국익,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것은 전형적인 산업재해와는 다르다. 국가법이 가치 지향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의 성격을 강제로 인정한 결과다. 이런 상황을 산업재해로 여기는 것은 국가가 국익과 공익을 지키도록 장려하고 의용을 보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행동의 시간, 장소, 원인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노동법 및 관련 법률의 정신에 따라 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인정할 수 있다. 장씨가 이번 사건에서 국가와 사회 공익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행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행동이 국익과 공익을 지키는 것인가이다. 행동의 영향과 결과와 같은 행동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주씨가 액화가스 밸브를 열어 자살한 것은 위험이었지만, 이는 주씨의 개인적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그러나 위험한 결과를 보면 이런 위험은 특정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즉 공익이 위험에 빠지고 공익은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만 공익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개인의 행위로 인한 재난의 영향의 폭도 공익의 구현이다. 따라서 장 () 의 의용 () 은 이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구했다. 즉, 장 () 의 행동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과 노동사회보장국은 행위가 발생한 객관적 환경과 가능한 영향에 따라 행위의 성격을 평가하고 노동법과 산업재해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을 결합해 인정했다. 그들의 판결과 인정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므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