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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책임추궁제도를 시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이하' 조례'),' 후베이성 안전생산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과 결합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생산 및 운영 활동에서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생산 안전 사고 (이하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특히 중대한 이하 사고에 대한 보고와 조사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라 사고는 특별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 사고로 나뉜다.

사고 등급의 구분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사고 보고서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누락, 허위 신고 또는 사고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 의무를 이행하고 사고 조사 처리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는 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는 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에 대해 총책임을 진다.

사고 발생지의 관련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나 관련 부처의 사고 조사 처리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필요한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고 등급과 등급별 책임 원칙에 따라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사고보고와 조사처리의 종합감독관리부로 사고조사팀을 조직하여 사고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정부는 사고 조사팀을 직접 조직해 조사할 수 있다. 상급인민정부는 필요할 경우 하급인민정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와 처리에 참여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보고와 법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고 관련 기관과 개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9 조 대중과 언론 매체는 법에 따라 사고의 보도, 조사 및 처리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사고를 보고하고 보고하거나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24 시간 당직제도를 세우고 안전생산신고신고 핫라인, 당직전화, 팩스, 신고보상 등 관련 규정을 사회에 발표해 언제든지 사고 보고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임이 확인되어 제보자에게 상을 주고, 보상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가 지불한다. 제보 사항, 제보 접수 및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2 장 사고 보고 제 10 조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11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공안기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 감찰기관, 노동조합,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1) 특히 중대 사고, 중대 사고는 국무원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된다.

(b) 주요 사고는 지방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일반 사고는 구 ()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는 것 외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를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를 보고하고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를 참조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할 때, 한 단계당 에스컬레이션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고 보고를 받은 후 관련 긴급 전화 접수 부서 (예: 1 10, 1 19,1 ) 관련 정보는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적시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