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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1.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규정에 대해 취득 또는 이용하고 유전자원에 의지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되는 장비, 기계 또는 도구; 약물 남용 설비 등.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없다. 발명 목적 자체는 국가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남용으로 인해 국가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2. 과학적 발견. 자연계의 객관적 현상, 변화 과정, 특징, 법칙에 대한 폭로를 가리킨다. 과학 이론은 자연계에 대한 인식의 총결산이며, 더욱 광범위한 발견이다. 모두 사람들이 아는 연장에 속한다. 이러한 공인된 물질, 현상, 과정, 특징, 법칙은 객관적인 세계를 개조하는 기술 방안과는 달리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지적 활동은 인간의 사고운동으로, 인간의 사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리, 분석, 판단을 통해 추상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인간의 사고운동을 통해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연에 작용하여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정보를 생각하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규칙과 방법일 뿐이다. 기술적 수단이나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방안을 구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통 규칙, 언어별 문법, 속도 알고리즘 또는 공식, 심리 테스트 방법, 각종 게임과 오락을 위한 규칙과 방법, 악보, 레시피, 체스 수첩,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등이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대상으로 원인과 초점을 식별, 확인 또는 제거하는 과정이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특허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고려와 사회윤리상의 원인이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조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은 살아있는 인체나 동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 업종에 속하지 않고, 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특허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맥진, 심리치료, 마사지, 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방법, 성형수술, 다이어트 치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의약품 또는 의료 장비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동식물 품종. 그러나 동식물 품종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6. 핵 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7,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특허는 * * * 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매매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은 무형이지만, 그들은 가치가 있다. 어떤 업종이든 특허가 있다. 특허가 없는 작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 * *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일반 특허는 기한이 있고, 규정된 기한이 지나면 후속 작품은 대중에게 속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서 재산권 소유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가 * * * 일 때 권리를 행사하는 특수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특허법이 개정될 때 이 방면을 늘려야 한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그 대상은 무형의 기술 정보이며, 여러 주체가 즐길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유형적인 물건처럼 마모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이 사유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지적재산권은 확실히 사회적이다. 어떤 특허 기술도 특허권자의 고된 사고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지적 노동이 기존 사회기술을 통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그것은 일반적인 형물의 물권과는 달리 순수한 개인의 사권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다. 특허권의 이런 사회성은' 특허법' 제 1 조' 발명 창작에 유리한 보급 응용, 과학기술 진보 촉진' 의 입법 취지에서도 특허 강제허가와 법정허가제도에 반영된다. 따라서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는 규칙은 물권의 규칙과 달라야 한다. 이런 차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9 조는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전체 협력작가가 공유하며, 협의적으로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은 전체 협력작가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 10 조는 "합작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전체 협력개발자가 공유하고, 협의적으로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은 모든 협력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 차이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입법의 특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협력작품의 각 저자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이며,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 수익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 행사 규칙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1. 때때로 특허권의 행사 규칙은 물권과 달라야 한다. 2. 저작권과 특허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이며, 권리를 행사하는 규칙은 때때로 같다. 입법의 조화를 감안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 특허법은 특허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는 목적은 권리 행사 규칙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 * * 사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