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 및 규정은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은 검사 검역 증명서로 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국제 조약은 검사 및 검역을 요구한다.
(4) 원산지 증명서와 보혜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제 4 조 검사자가 검사를 보고할 때는 규정 형식에 따라 검사서를 작성하고 출입국 검사 검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검사 목록 작성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단위는 필요에 따라 "확인서" 에 나열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글씨는 깔끔하고 선명해야지, 고쳐서는 안 된다. 검사 날짜는 세관이 검사를 받는 날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b) 검사 보고서는 검사 단위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 장 검역자격 제 6 조 검역기관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에 신고한 기업검역인원은 검역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대리신고인은 세관에 위탁서를 제공해야 하며, 위탁서는 의뢰인이 세관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비무역검사, 검사자는 유효증으로 직접 검사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입국 검사 검역 제 9 조는 입국 검사 검역을 신청할 때' 입국화물 검사 검역서' 를 작성하고 계약, 송장,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입국 검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가 허가제도를 시행하여 관리하는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품질 검사는 외국 품질 증명서 또는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및 관련 표준 및 기술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 샘플을 첨부해야 한다. 등급이나 수량별로 결제하면 무게감정도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입 폐기물 원료의 검사 신청을 할 때, 선적 전 검사 증명서도 취득해야 한다. 제한류 폐기물 원료에 속하는 것은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 허가 전자 데이터에 대해 시스템, 자동 비교 및 검증을 해야 한다.
(4) 파손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파손목록, 철도업무기록, 항공운송사고기록, 해사보고 등 파손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e) 신청 중량 (수량) 감정도 상세한 중량 목록, 재고 목록 등을 제공해야 한다
(6) 물품은 입고 및 사용 부서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검사되며 검사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및 중량 목록을 첨부해야합니다.
(7) 입국한 국제여행객은 국내외에서 중대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검역건강신고카드' 를 작성해야 한다.
(8) 동식물 입국과 그 제품은 무역계약, 송장,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입국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는 사람은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도 취득해야 한다.
(9) 운송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사 시 운송장 및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세관총국이 발급한 동식물 통과 허가증도 취득해야 한다.
(10) 입국운송수단과 컨테이너신고시 검역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자의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11) 입국객, 운송종사자가 반려동물을 휴대하는 경우 입국동물 검역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2)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금지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세관총국이 발급한 특별 비준증을 받아야 한다.
(13) 특수물품의 입국은 관련 비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출국검사 제 11 조 출국검사 신청 시' 출국화물 검사서' 를 작성하고 대외무역계약 (판매 확인서 또는 서신), 송장, 포장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출국 검사는 제 11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가 허가제도를 시행하여 관리하는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수출상품은 반드시 생산경영자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증서나 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체중 검진을 신청하는 사람은 체중표 또는 체중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3) 견본으로 판매된 화물은 매매 쌍방이 확인한 견본을 제공해야 한다.
(4) 출국자는 세관에 국제여행건강증명서와 국제예방접종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5) 출국운송수단과 컨테이너신고시 검역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자의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6) 출국 위험물 포장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포장 용기 성능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하여 출국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위험물 포장 용기 사용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7) 출국위험물 검사를 신청할 때 위험물 포장 용기 성능 평가 결과 목록과 사용 감정 결과 표를 받아야 한다.
(8) 보혜제 산지증과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송장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9) 출국 특수물품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