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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임감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임기 경제책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청두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도시 (시), 현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권을 차지하는 기업의 법정대표인 (이하 기업법정대표인) 은 본 조례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기업법정대표인의 사퇴는 기업법정대표인이 면직, 사퇴, 사퇴, 사퇴, 전근, 임기 만료, 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직무를 맡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 3 조 시 감사기관은 전 시 기업 법정대표인 감사의 관리,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구 (시) 현 감사기관은 구 (시) 현 소속 기업의 법정 대표인을 관리, 지도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 구 (시), 현 기업 주관 부서 (정부 승인 관리를 포함한 사업 단위, 하동) 는 본 시스템 기업 법정대표인의 이임 감사를 담당한다. 제 4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법에 따라 기업 법정대표인 임기 내 손익과 이임 시 자산, 채무 면제의 진실되고 합법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제 5 조 감사원은 이임 감사를 실시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독립 감사, 객관적 정의, 청렴하고 비밀스러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기업 법정대표가 퇴임할 때 반드시 감사를 견지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조직이 법정대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상벌 실시, 직임면제, 후계자와의 인계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2 장 감사 실시 제 7 조 기업 법정대표인 퇴임 감사는 다음 감사기관이 실시한다.

(a) 시 및 구 (시) 군 감사 기관;

(2) 기업 주관 부서의 내부 감사기관 (이하 부서 감사기구라고 함). 제 8 조 기업 법정대표인 퇴임 감사는 국유자산관리관계와 인사관리권한 등급에 따라 진행된다.

(1) 시 정부가 임명한 기업 법정대표인이 퇴임하여 시 감사기관이 직접 감사한다.

(2) 기타 시 소속 기업 법정대표인이 퇴임하여 부서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다.

(3) 구 (시) 현 소속 기업의 법정 대표인에 대한 감사는 구 (시) 현 정부가 결정한다. 제 9 조 기업의 법정 대리인 감사의 주요 내용:

(a)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2) 국유 자산의 증감;

(3) 기업이 국가 재정 법규를 집행하는 경우;

(4) 기업 법정 대리인의 임기 내 경영 목표 달성;

(5) 기업의 재정수지, 수익분배, 투자 및 자금 관리

(6) 기업의 법정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국유 자산의 양도 및 반환

(7)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

감사기관은 이임기업 법정대표인 임기 전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권리가 있지만 단계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제 10 조 기업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감사관할 범위에 따라 기업법정대표인 임면기관이' 국유기업법정대표인 퇴임감사통지서' 를 발행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감사기관에 이임감사를 통보한다.

감사기관이나 부서 감사기관은 이임 감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임 감사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원이 감사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감사기관이나 이임기업의 법정 대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기관, 부서감사기관은 이임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 를 전달하고, 감사기관은 이임기업 법정대표인에게 제때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기관이' 감사통지서' 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자찰을 진지하게 조직하고 감사 관련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심사측은 심사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기업 법정 대표인의 재직 기간 동안의 업무 보고나 업무 요약;

(b) 기업 자체 테스트 보고서;

(3) 기업 재무 계획,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

(4) 기업 자산 인벤토리 및 채권, 채무 등 관련 자료

(5) 기업 헌장, 경영 목표 계약 또는 합의, 생산 경영 계획, 국유 자산 보존 가치 평가 지표 및 기타 관련 자료

(6)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7) 국가 또는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기업에 주는 특별 정책 및 세금 우대 규정에 관한 문서 및 자료;

(8) 정부의 관련 부처가 기업에 대한 재정, 세무, 금융 등의 특별 검사 자료;

(IX) 퇴임 감사와 관련된 기타 정보.

위 정보는 반드시 진실되고 완전해야 하며 전송, 은닉,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감사기관은 부서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임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작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그해 이미 기업 법정대표인의 퇴임 감사를 실시한 기업은 더 이상 다른 감사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장 감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