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술과 과학의 해석
1. 권리 보유자) ②
말 그대로 노동권은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다. (3) 노동자란 체력과 정신력을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노동권의 주체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이다. 어떻게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헌법의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범위는 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다면, 모든 시민은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노동권의 내포로 볼 때, 그것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곧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 (예: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실직보험을 제공하는 사람 등) 도 보호한다. 물론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 무국적자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일반 문명 기준보다 낮지 않은 원칙에 따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국인의 충분한 취업 기회를 방해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⑥
논의할 또 다른 문제는 집단노동권의 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이다. 집단노동권은 집단노동권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집단노동권은 집단권리의 일종에 속하고, 집단권리와 개인권리의 차이는 단지 권리 행사 방식의 차이, 즉 동료가 행사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사할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권리 주체의 차이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적 권리는 법인을 구성하는 시민과 법인이 누리는 기본권과 다르다. ⑦
2. 상대인 (권리자)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무권은 시민이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노동권의 일부로 간주하는데, 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국가 직원을 제외하고 사기업이나 사단체 직원인 나머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국가에 보수를 요구할 것인가? 노동권의 내포에는 노동보상청구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리청구권 이론과 모순될 것이다. ⑨ 근로자가 국가 직원으로서 국가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도 노동권의 범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⑵
3. 권리 대상
근무권의 대상은 근무권의 내용이다. 노동의 집단성에 따라 노동은 개인노동과 집단노동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노동권도 개인노동과 집단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 노동권
개인 노동권은 일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에서 근무권의 위치도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비교법의 관점에서 작업권의 성격과 내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첫째, 독일
독일 기본법' 제 12 조 주요 규정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훈련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직업의 시행은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특정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강제적인 공공 서비스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법원이 자유를 박탈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만 강제 노동을 허용한다. 이 내용은 종종 직업자유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직업권이 직업자유라고 생각한다. (1 1) 물론 학자들도 반대한다. 그들은 직업자유나 사업자유가 재산권 범주에 속하고, 근무권은 사회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가능한 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주거나 실업자를 도와야 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량을 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12) 그러면 독일 기본법 제 12 조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일 헌법 보호 근로권 역사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19 19 위마 헌법 제 163 조 1 항은 시민들이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 즉 사회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노동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권리는 1933 년 독일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 수가 6 백만 명에 달했다. 실업자의 경우, 이 헌법을 감안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기본법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소위 일을 요구할 권리나 비슷한 내용의 권리는 더 이상 기본법에 기록되지 않았다. (13)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제 12 조의 근무권은 이미 사회권리의 성격을 완전히 버리고 자유로운 성격의 직업자유가 되었다. (14)
둘째, 일본.
일본 헌법에서 개인노동권에 관한 조항은 주로 제 27 조 (15) 로 규정된다. ① 모든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노동의 의무를 진다. 임금, 근무 시간, 휴식 및 기타 근무 조건의 기준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 어린이는 야만적으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일본 헌법에서 근무권의 성격에 대해 사회권리론과 자유론 논쟁이 있었다. 현재 통행 이론은 전후 유명 노동법 학자 석정소구 교수가 제시한 완전한 노동권과 제한된 노동권의 구분 이론이다. 완전노동권이란 노동의미와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사회에서 노동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 유한노동권은 노동의의와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없을 때 국가에 노동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없다면 상당한 생활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6) 석정 교수는 일본 헌법의 노동권은 제한된 노동권에 근거하며 그 내용은 완전한 노동권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 헌법의 이데올로기 지위를 소홀히 했다. (2) 일본 헌법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이른바 완전한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순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규정하지 않는다. (17) 이에 따라 개인의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두 가지 의무가 도출된다. 1 국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이 적절한 노동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18)
셋째, 덕일 비교.
독일과 일본은 노동권 문제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 * * 같은 점은 개인 노동권 (근무권) 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에서 독일의 관행은 일본보다 더 철저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조항을 헌법에서 제거하고, 민중이나 학자들이 비슷한 상상을 하지 않도록 직업의 자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직업명언) 반면 일본 헌법은 개인노동권과 직업자유를 구별하기 때문에 개인노동권은 완전히 자유로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개인노동권이 여전히 사회권의 범주, 즉 국가의 적극적인 지불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일본의 개인노동권 이론에 대한 소개와 비교를 통해 우리 헌법에서 개인노동권 건설에 대한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집단 노동권
집단노동권은 기본노동권이라고도 한다. 집단노동권은 현대노동 종속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배타성 자본이 점차 집중되고, 빈부 격차가 심하고, 노사의 실력이 불균형하다.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혹한 근로 조건 (예: 근무 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 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과 굶주림의 자유만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불우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처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단노동권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집단노동권은 단결권, 단체협상권, 집단분쟁권 (집단소송권)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동 3 권이라고도 불린다. (19)
첫째, 통일된 권리.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집단협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20) 즉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 단결권은 헌법의 결사의 자유와 쉽게 혼동된다.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헌법 조항에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는 왕왕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 9 조 1 항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 3 항은 결사의 자유 (즉 단결권) 를 규정하므로 단결권은 특수한 결사이다. 일본 헌법 제 2 1 조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 28 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협상권 및 기타 단체 행동권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내포에서 일본 학자 성성무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단결권은 단순한 단결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입법자들은 노동단결에 긍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단결권은 노동자 (노조) 의 단결과 고용주 간의 집단노동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헌법질서의 일부로 간주하는데, 이는 현대법질서의 사법자치원칙과는 다르다. (3) 단결권은 노동단결 (노조) 과 고용주 간의 사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권과는 달리 제 3 자 효력이 있는 문제다. 집단노동자치의 형성은 노동단결자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단결 내부의 민주운행을 보장하고, 국가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단결자치에 대한 방해와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2 1) 이를 바탕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다. 결사의 자유 보장에는 물론 부정적인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단결권에는 강제조직의 의미가 포함된다. 단결권 중의 결사는 수단일 뿐, 생존과 일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노조는 산업 단위의 폐쇄된 작업장을 채택할 수 있고, 고용주가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업 단위의 노조 작업장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한 직원은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해고해야 한다. 동시에, 조직 내의 단결을 유지하고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는 종종 회원들을 규제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런 권력은 노조의 통제권이라고 불리며, 이 통제권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22)
둘째,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단결권을 통해 형성된 노조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고용주와 근무조건 및 관련 사항에 대해 협상하고 노동협정 (단체협정) 을 체결할 권리를 말한다. (23) 단체 협상의 내용에는 임금 대우, 근무시간, 휴식휴가, 인사임면, 전근, 상벌,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 조별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24) 단체 협상에서 노조와 경영진이 단체 협약에 서명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노조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노동이익대표기구로서 그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이익대표체계 (예: 직공 대표대회) 가 다원화된 집단협상관계를 형성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본 학자들의 논술에 따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 독일을 참고하고, 원칙적으로 노조의 기능을 직공 대표기관의 기능과 구분한다. (2) 조합원이 기업 직원의 절반 이상에 이르면 노조가 자동으로 직원 대표 기구를 바꾼다. (3) 기본 노동권을 누리는 주체를 확대하고 노조에서 모든 노동이익대표기구로 확대, 즉 노조와 노조 형식에 속하지 않는 직공 대표기관이 집단협상을 맡는 역할을 한다. (25)
셋째, 집단 분쟁권.
집단분쟁권, 일명 집단행동권은 노동집단이 고용주의 경제력을 보이콧하기 위해 대등협상지위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노동대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업, 태업, 공장 포위 등 각종 집단행동을 고용주에게 압력을 가할 권리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26) 집단분쟁권의 주요 형태는 파업권이다. 파업권은 고용주의 상업적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파업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파업에 대한 헌법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드시 노조가 이끌어야 하지만, 노조는 당연히 애초에 이끌지 않았던 파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파업명언) (2) 노동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평화의무를 보장하고, 이 기간 동안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은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파업의 목적은 정부 관리들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노동계약 내용에 대한 다른 정치적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4) 파업의 채택은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업 전에 가능한 모든 협상을 진행하고, 파업 수단은 사회질서와 인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파업 후 즉시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 (27)
4. 노동권 제도
노동권 주체, 상대인, 객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의 관련 이론을 참고함으로써 노동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즉 노동권은 실제로 복합권리로, 주로 개인노동권과 집단노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 역사적 해석.
중국에서는 근무권이 1954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법 제 9 1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노동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계획적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점차 취업을 확대하고,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8) 1975 헌법 제 27 조 제 2 항도 시민들이 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75 헌법은 의외로 제 28 조 1 항에서 파업의 자유를 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집단 노동권을 헌법에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978 헌법 제 48 조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총괄적으로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취업을 안배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점차 노동 보수를 늘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집단복지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75 헌법에서 노동권에 관한 규정보다 1978 헌법이 1954 헌법 규정으로 복귀해 더욱 풍부하다. 그러나 동시에 1975 헌법과 마찬가지로 1978 헌법 제 45 조도 파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1982 헌법은 근무권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3 부 헌법 규정보다 더 상세하지만 (* * * 4 단 구성), 집단노동권에서는 파업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삭제하였다. (29)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개인 노동권에 관한 규정밖에 없다. (30)
(3) 시스템 설명
1. 헌법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기타 조항
우리 헌법이 노동권에 관한 조항은 주로 제 42 조다. 이 조의 위치를 보면 헌법 제 2 장 중간에 있다 (이 장은 총 24 조, 제 33 조부터 제 56 조까지). 흥미롭게도, 노동권은 자유와 사회적 권리의 경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제 35 ~ 40 조는 자유에 관한 것이고, 제 42 ~ 47 조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3 1) 이에 따라 노동권 조항의 헌법에서의 특수한 지위가 학자들이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 (32)
헌법에서 노동권에 관한 기타 조항은 (1) 제 43 조: 중국인과 중국 근로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제 45 조 제 3 항: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일,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자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확장, 즉 일종의 노동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런 휴식은 노동의 간헐적인 휴식이기 때문에, 퇴출노동의 휴식과는 다르다.-은퇴) 후자는 장애인의 노동 보호이며, 당연히 시민 노동권의 정당한 의미에 속한다. 그 보호 강도가 건강한 시민의 노동권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2. 노동권에 관한 헌법 규정
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어서 함축이 불분명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동시에, 헌법의 많은 규정, 특히 사회적 권리에 관한 규정은 종종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달려 있다. 이때 헌법 부문법인 헌법학은 헌법 해석학의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노동권에 관한 헌법성 법률은 주로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이다.
노동법' 제 3 조 1 항은 평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노동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대우,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규정 등을 규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참고서를 제공한다. 노동법에서 노동권의 내포가 헌법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평등고용권 포함 (2) 직업을 선택할 권리; (3) 노동 보수를받을 권리; (4) 휴식과 휴가의 권리; (5) 노동 보호권; (6) 직업 훈련을받을 권리; (7) 사회 보험 및 혜택을 누릴 권리; (8) 노동 구제에 대한 권리; (9) 법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 물론, 법적 권리로서 노동법의 노동권 구조는 헌법의 기본권과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헌법' 에서 기본권의 표현자는 국가이고, 법정권리의 표현자는 고용주, 고용주 또는 고용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 중 노동권에 노동보수권 획득을 포함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은 집단노동권을 규정하지 않지만 노동법에는 집단노동권의 단서가 있다. 우선 이 법 제 7 조 1 항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결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 법 제 33 조는 기업 직원들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해 기업과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단체 계약은 노조가 직원과 기업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직공이 추천한 대표가 서명한다. 이것은 단체 교섭권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33)
노동법' 이 단결권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일 뿐이라면' 노조법' 자체가 단결권 보호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동시에, 이 법 제 22 조는 단체 협상권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34) 그러나' 노조법' 은 집단 노동권 중 더 격렬한 집단 분쟁 권리를 처리하지 않았다. (35) 어쨌든 중국 헌법법의 단결권과 단체 협상권은 결국 집단 노동권의 직접적인 보장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d) 노동권의 성격 분석
노동권은 사회적 권리로서 학계의 통론이다. (36) 그러나, 사회적 권리로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 권리의 호소성 (즉, 사회적 권리가 주관적인 주장인지 여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지, 더 많은 것은 입법부와 사법기관의 분권과 관련이 있다. 각국이 사회권리의 호소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사회권리의 내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의 정도와 수단이 많은 자유재량공간) 그리고 사회권리의 실현은 국가의 재력 (즉 입법기관의 예산권 포함)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37) 따라서 사법부가 사회적 권리에 관한 분쟁을 쉽게 판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사법부가 입법부를 대신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권력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 학자들은 사회권리의 내용이 입법자의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야 권리자가 사법기관에 사회적 권리가 법적 권리로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회적 권리가 기소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본권은 사법기관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시민의 요구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면 사법기관은 헌법 사회권에 근거한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38) 실제로 독일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헌법의 사회권은 여전히 청구권을 지불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원급청구권은 기본권에서 직접 파생된 국가의 재산지불이나 생활보살핌 청구권을 가리킨다. (39) 물론, 이런 원시적인 보상 청구권은 최저수준이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인정될 뿐, 국가는 충분한 보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는 개인 노동권이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 최저노동 보호, 최저노동 조건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2) 공유권은 국가가 선행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특정 지불을 거부한 것을 말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같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권은 헌법의 기본권이 아니라 평등원칙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므로 파생지불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취업 훈련, 취업 서비스 및 실업 구제를 제공할 때 시민들은 국가가 다른 동등한 조건의 시민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노동 의무의 해석학 건설
(a) 예술과 과학의 해석
우리 헌법 제 42 조는 시민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노동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론에 따르면, 이른바 노동의무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사회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40) 하지만 학계에서 시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연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법적 강제인지 도덕적 강제인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4 1) 하지만 우연히도 일본 헌법 제 27 조 1 항은 국민의 노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초기 이론은 노동의무가 국민의 윤리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여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의무를 하나의 정신도덕적 의무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자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무도 국가가 노동자를 돌볼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국가의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2) 중국의 경우 시민의 노동의무는 노동권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는데, 이는 내재적이고 논리적인 제한이다. (43) 즉, 시민 자체에 노동 의지가 없다면 국가는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노동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실업보험조례 제 14 조 제 2 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역사적 해석
노동의무는 현행 헌법 1982 에서 헌법으로 통합된다. 1982 헌법은 왜 노동의무를 부과해야 합니까? 1982 년 2 월 27 일 헌법 개정안 초안 (토론회) 에 따르면 1978 헌법 (1954 헌법) (44) 을 보면 알 수 있다
(3) 시스템 설명
제 42 조 1 항에 명확하게 규정된 노동의무 내용 외에 노동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헌법 해석학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45) 우리는 또한 이러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강제 노동
헌법 제 42 조 제 3 항은 국가가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노동이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이곳의' 의무' 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무상이다. (46) 물론 국가가 의무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익성 노동을 가리킨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헌법 개정안에 언급된 시민들이 사회에 응당 다해야 할 노동 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
2. 노동규율의 의무를 준수하다
헌법 제 53 조는 또한 시민들이 노동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규율은 노동자들이 사회생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모든 생산노동규칙과 제도의 총칭이다. 이런 노동 규율의 의무는 근로자의 일종의 업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우선 이 의무가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 보다는 고용주와 제 3 자에 대한 주의 의무라는 것이다. 둘째, 이런 의무의 법적 책임은 의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상업 의무의 법적 확인이다. 따라서 노동규율을 준수하는 의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