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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중상은 어떻게 양형배상을 합니까?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구타자가 다치고 불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권리자의 적절한 영양비, 의료비, 교통비, 간호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싸움과 심각한 상해로 형을 선고받았다

1, 싸움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자를 선고해야 한다.

3. 범죄자가 형법에 규정된 중징계나 경처벌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정형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보상

1.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의료비, 오공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실제로 양육되기 전에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2.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떤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상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요건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인신상해를 가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중상을 입은 배상

형법은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피부양인 생활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6 조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상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는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재산이 충분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