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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86 조 규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7

제 387 조 [담보물권의 적용 범위] 대출, 거래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반담보채권자는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세울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388

제 388 조 담보권익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389

제 389 조 담보권익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관, 담보권익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390

제 390 조 보안 권리의 대위 변제 및 대위 변제;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받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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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1 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양도한 법적 결과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392

제 392 조 PICC 와 재산보험이 공존할 때 담보권의 실현 규칙은 재산과 타인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있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393

제 39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안 물권 소멸:

(a) 주채 소멸.

(2) 보안 이익의 실현;

(3) 채권자는 보안 권리를 포기합니다.

(4) 법에 규정된 담보물권 소멸의 기타 상황.

394

제 394 조 담보는 담보된 채무의 이행을 가리킨다.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이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395

제 39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396

제 396 조 유동 담보기업, 자영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현재와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을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재산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397

제 397 조 주택과 건설용지 사용권을 동시에 저당잡히는 규정 주택담보는 그 주택 점유 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담보로 잡은 경우, 이 땅의 건물은 함께 저당 잡혀야 한다.

담보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 담보를 하지 않고, 담보재산은 공동담보로 간주한다.

398

제 398 조 향진 기업 건설지 사용권 담보로 향진 기업 건설지 사용권 단독 담보를 제한하다. 향진기업의 공장 건물 등 건물을 저당잡히고, 그 점유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저당잡히다.

399

제 399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 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다.

유명 인사

제 400 조 담보계약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모기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담보 된 청구의 유형과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담보물의 이름과 수량;

(4) 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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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1 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은 채권자가 소유하며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402

제 402 조 부동산 담보등록은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건물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403

제 403 조 동산저당의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04

제 404 조 동산저당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얻은 구매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405

제 405 조 저당권이 성립되기 전에 담보물은 이미 임대되고 양도되었으며, 원래의 임대 관계는 담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406

제 406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을 담보로 양도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인이 담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제때에 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담보물 양도가 담보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담보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소득 가격을 미리 담보권자에게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407

제 407 조 담보권 처분의 종속담보권은 채권을 벗어나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권 양도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함께 양도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408

제 408 조 저당권자의 저당권 보호 행위는 담보물의 가치를 줄이기에 충분하며,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담보물 가치가 감소하면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가치 회복을 요구하거나 감소된 가치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담보인이 담보물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앞당겨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09

제 409 조 담보권자는 담보권이나 담보권의 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담보순서와 담보된 채권액을 변경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담보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담보권의 변경은 다른 담보권자에게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저당잡히고, 담보권자는 담보를 포기하거나, 담보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보증인은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상실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단, 다른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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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0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로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담보물의 가격으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협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현 방식에 합의할 수 없으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담보재산 할인이나 매각은 시장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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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1 조는 본법 제 396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하는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담보재산이 확정된다.

(a) 부채가 만료되었고 채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2) 저당권자는 파산 또는 해산으로 선언되었다.

(3) 당사자가 약속한 저당권 실현 상황;

(4) 부채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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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2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여 담보물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압수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압수일로부터 담보물의 천연 누의나 법정 누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저당권자는 법정 누명을 청산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채무자는 제외한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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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3 조 담보물 할인, 경매, 매각 후,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격의 일부는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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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4 조 같은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는 경매, 매각담보물의 가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1) 담보권이 이미 등록되어 등록 시간에 따라 청산 순서를 결정한다.

(2) 모기지 전에 등록되지 않은 보상이 등록되었습니다.

(c) 모기지 미등록,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기타 등록 가능한 보안 권익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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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5 조 담보와 담보의 청산 순서는 같다. 재산은 담보와 담보를 모두 설정하고, 경매, 매각재산 소득 가격의 청산 순서는 등록인도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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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6 조 동산가격 담보보증의 우선권 동산담보보증의 주채권은 담보물의 가격이다. 표지물 인도 후 10 일 이내에 담보등록을 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재산 구매자의 다른 담보재산권자보다 우선한다. 단 유치권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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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7 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담보로 잡은 후, 이 토지의 신설건물은 담보물에 속하지 않는다. 건설용지 사용권이 저당될 때, 이 땅에 새로 추가된 건물은 건설용지 사용권과 함께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새 건물의 수익을 우선시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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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8 조 집단 소유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저당잡히고 담보가 실현된 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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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9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권자는 주채권소송 시효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해야 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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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0 조 최고액 담보는 담보채무의 이행이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담보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최고 채권액 내에서 담보재산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권리가 있다.

최고액 담보설정 전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액 담보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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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1 조 최고액 담보채권의 양도는 최고액 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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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2 조 최고액 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확정된 채권기한, 범위 및 최고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다른 담보권자에게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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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3 조 최고액 담보채권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확정됐으며, 담보권자의 채권은 확정해야 한다.

(1) 합의 된 청구 결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2) 채권의 확정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최고액 담보가 설립된 지 2 년 후, 담보권자나 담보인이 채권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3) 새로운 청구는 발생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저당 재산이 압수되거나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채무자와 저당권자는 파산 또는 해산을 선언한다.

(6) 법은 채권의 기타 상황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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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4 조 최고액 담보의 법률은 본 절의 규정을 제외하고 최고액 담보는 본 장의 제 1 절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