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교통, 공상행정관리, 건설, 계획, 시정공공, 시영 환경위생, 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통신주관부와 협력하여 이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6 조 통신사업은 석가장시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본 시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통신 건설은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국가 공공통신망의 기술 진보를 회고하고, 합리적으로 통신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공공통신망의 통일성, 무결성 및 선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공용 통신망과 전용 통신망은 계획과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공공통신망의 범위 내에서 부대, 인근 도로 및 개별적인 특수한 수요가 있는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공공통신망의 통신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중복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통신관 건설은 건설 프로젝트의 통일건설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체공사와 통일계획, 통일설계, 동시건설, 동시검수, 필요한 비용은 기초공사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 주관 부서는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새 건물을 지을 경우, 건설 단위는 통신 주관부의 계획 설계 기준과 방안에 따라 건물 내에 전화 은선 시스템을 배치하여 주거건물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신설, 개축, 도로 확장, 교량, 터널, 암거 등의 공사는 통신관 부지 선정의 전반적인 안배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통신선이 경작지, 도로, 건물을 통과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지지해야지, 일부러 방해해서는 안 된다. 청묘, 나무, 도로, 건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통신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이나 수리를 해야 한다. 제 12 조 텔레콤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을 담당하는 단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텔레콤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텔레콤 공사를 맡을 수 있다. 제 3 장 안전보장 제 13 조 통신주관부는 통신시설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통신시설이 손상될 경우 통신주관부는 제때에 수리를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통신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선, 극 및 기타 통신시설을 이동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단위는 통신주관부의 비준을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5 조 부식성 제품의 신규, 개조, 확장, 부식성 폐액, 폐기물, 폐기를 배출하는 기업, 성능이 우수한 전기 시설은 반드시 통신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16 조 마이크로웨이브 채널 범위 내에서 계획 부서는 통신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 지은 건물의 높이를 제어해야 하며 전파의 정상적인 전송을 차단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17 조 통신과 전력 부문은 국가가 반포한 기술 규범에 따라 통신선과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새 회로가 기존 회로와 평행하게 교차해야 하는 경우 새 단위는 기존 회선 사용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헤드룸 제어 범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8 조 중대 통신 중단 사고를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통신 주관부는 먼저 도로 발굴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면서 공안, 교통, 시정공공 등에 통보하고 24 시간 이내에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9 조 신설 지상 통신 파이프라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져 통신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통신경영단위는 나무를 미리 손질, 직선화 또는 벌목할 수 있으며, 3 일 이내에 원림녹화 주관부나 나무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20 조 임무를 수행하는 통신 전용 차량은 공안부에서 발급한 통행증으로 통행금지 노선과 금지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교량, 교차로, 터널, 검문소를 통과할 때 관련 부서에서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 제 21 조 긴급 임무 수행 도중에 교통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안부는 검사 기록을 작성한 후 차량을 석방하고 차량이 임무를 완수한 후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통신 시설이 손상되거나 통신이 차단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통신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다. 제 4 장 통신 시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