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학 유파는 서구에서 오래 지속되고 전파 범위가 넓어서 정말 보기 드물다. 그것은 20 세기 초의 반법적 형식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거대한 현실주의 법운동도 형성했다. 그것은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정식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과 북유럽에서도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의 객관적 사회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법관의 행동을 강조하고 사법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 현실주의는 개념 법학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독일에서 기원한 자유법 운동은 미국과 북유럽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점차 자신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였다.
미국에서는 법적 현실주의가 홈스의 실용주의 법학에서 발전하여 루엘린과 프랭크 등 현실주의 법학자들이 창립했다.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미국은 대규모 현실주의 법률 운동을 형성하여 법적 현실주의를 고조시켰다. 이 운동은 1960 년대까지 계속되어 미국의 법률 사상, 법률 실천, 법률 교육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70 년대 이후 행동법학, 경제분석법학, 비판법학은 법률현실주의의 사상, 관점, 전통을 물려받았다. 90 년대에도 미국의' 신공법 운동' 은 현실주의의 불꽃으로 가득 찼다. 2003 년에도 그는 여전히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률 현실주의를 가르쳤다.
유럽 대륙에서, 법률 현실주의는 법률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00 부터 1950 까지 계속된다. 그' 반법적 형식주의' 의 자유법 운동은 유럽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법학파, 이익법학파, 사회기능법학파, 사회심리법학파가 모두' 책법' 에 반대하고' 현실의 활법' 을 강조하며 법관의 사법행위와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유사점은 법적 현실주의의 특징을 보여 주며, 그들의 법적 관점은 분명히 법적 현실주의를 선호한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법적 현실주의도 상당히 성행하여 세계 법률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파가 되었다. 주로 스웨덴 웁살라 대학을 중심으로 하그 스트롬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지도 아래 주체로 발전하여 또 다른 큰 영향력을 가진 힘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법률현실주의 연구에 대한 부족과 법률현실주의 중 반대파의 영향으로 법현실주의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오해까지 있다.
법률 현실주의는 독특한 법률 연구 방법과 풍성한 연구 성과로 서구 법률 사상의 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시작된 현실주의 법학 운동은 법률 현실주의를 미국의 공식 법학으로 만들어 미국과 많은 서방 국가 법학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켜 국가 법제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법률 정원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프리드먼은' 현실주의 법률사상이 전후 모든 법학유파에 스며들었다' 며 법적 현실주의의 주요 관점이 법학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시각과 개념에 따라 중외법학계는 법적 현실주의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 법학자인 피터 G 렌스트롬이 편집한' 미국 법사전' 은 법적 현실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법적 현실주의, 행동과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법학 유파는 사법판결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적 현실주의는 추상적인 법률 규범과 원칙이 구체적인 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경멸한다. 가장 중요한 법적 현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올리버 빈델 호마스, 제롬 프랭크, 로스코 폰드이다. 법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력과 사람들이 소송 활동에서 그 사회력에 대응하는 행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공식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법률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 현실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법과 비슷하다. 법현실주의는 판례에서 형성된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판결은 판사의' 정확한' 규범에 대한 적용과 판결의 서면 이유에 근거한다. 이론적으로 판단의 이유는 경험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
이 정의에서, 우리는 미국 법학자들이 법률현실주의를 학파로 여기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법률현실주의를 학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국내 일부 학자들과는 달리 법적 현실주의는' 법률 규범' 을 부정한다. 사실' 추상적인 법률규범과 원칙이 구체적인 사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을 경멸하며 규범과 판결 결과 사이의 내재적 인과관계를 강조할 뿐이다. 그것은' 판례에서 형성된 법률 규범' 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판례에서 생겨난 법률 규범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다' 는 것이다. 판결에서 작용하는 주요 요인은 판사가' 정확한' 규범과 지방경험을 적용하는 서면 판결 이유를 근거로 한 것이다.
베이징대 교수 호위측에서는 법률현실주의가 법률규범과 법률원칙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행동과 정치요인이 판결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현실주의자들은 법률 체계와 법률 절차,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법적 절차에서 작용하는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행동의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법적 현실주의는 법률 연구의 실제 무게를 증가시켜 법률 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심화시켰다. " 이 정의는 분명히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법현실주의의 중요한 대표 중 하나인 폰드는 법현실주의의 유파에 속한다.
북경대학교 법률백과 사전에서는 법률현실주의의 정의가 더욱 객관적이다. 법적 리얼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률 현실주의, 당대 서방 국가들이 법률을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과 사조. 법률 현실주의 사람들은 법률을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일련의 사실, 즉 생명이 있는 제도로 여기고 규범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들은 판사, 변호사, 경찰, 교도소 관리들이 실제로 법적 사건에 대해 한 일이 본질적으로 법률 자체라고 생각한다. 법적 현실주의는 미국과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모두 자신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법률의 규범성이나 규범적인 내용을 최소화했다. 미국 법률 현실주의의 창시자는 홈스와 그레이이다. 홈스는 법의 생명이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법원이 실제로 어떤 예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으로 법을 정의했다. 그레이는 법이 법원이 제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법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창조하고 있다. 미국 법률 현실주의의 중요한 대표인물은 홈스, 루엘린, 프랭크이다. 다른 대표자로는 무어와 올레핀트가 있다. 루엘린은 법학 연구의 중점은 사법인의 실제 행동, 특히 판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법률 규칙이 법관의 결정을 지도할 수 있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따라서 루엘린을 대표하는 법적 현실주의는 때때로' 규칙 회의론자' 라고 불린다. 프랭크는 법률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실재법, 즉 과거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법칙, 즉 미래의 판단에 대한 예측이다. 프랭크는 1 심 법원의 사실 인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1 심 법원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프랭크를 대표하는 법적 현실주의는 때때로' 사실 회의론자' 라고 불린다. 프랭크는 1 심 법원의 사실이 사법의 약점으로 인정되어 법적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비밀, 무의식, 사적, 개인적 요인이 법적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프랭크는 사법자유재량권 확대를 주장하며 판사가 일반 개념과 추상적인 법률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칸디나비아 법률현실주의자도 법리학의 연구가 법률생활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의 형체학과 순이론의 관념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칸디나비아 법률 현실주의의 창시자는 하그 스트롬이다. 그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법률 현실주의는 웁살라 로스쿨이라고 불린다. 다른 대표로는 렌드스터, 올리빌 로나, 로스가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법적 현실주의는 법적 현실주의에 비해 사법행위에 덜 신경을 쓴다. 법률 규범의 효과적인 기초와 권리 의무의 성격과 같은 더 추상적인 문제를 토론했다.
법적 리얼리즘은 미국과 북유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법적 관행에서 그 영향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 판사, 배심원, 변호사, 소송 절차에 관한 제도에 반영된다. 법학 이론상, 법률 현실주의는 미국의 법률 운동 비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소개성의 정의는 법률현실주의의 개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법률현실주의의 실제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저자가 법률 현실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이 정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부의 이름 번역은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 웬델 호마스는 "홈즈, O.W" 로 번역해서는 안됩니다. "; 칼 루엘린은 "루엘린, K.N" 으로 번역해서는 안됩니다. 제롬 프랭크는' 프랭크, J.N' 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야는 충분히 넓지 않다. 다만 미국인의 법적 현실주의에 대한 연구 성과에 근거해 유럽 대륙 법률 현실주의의 표현 형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소개가 충분히 깊지 않고, 법률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소개하지 않고, 법률현실주의의 지위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하지 않고, "법률현실주의가 미국과 북유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법적 리얼리즘 발전의 4 단계
1, 계몽 단계
법률 현실주의는 고전 실증주의 분석법학에서 이론적 영감을 얻어 영국 법철학의 이론적 정수를 흡수했다. 고전실증주의 분석법학의 관점은 그 이론의 원천 중 하나이며, 미국 법학자의 이론 이식과 현지화 과정을 거쳐 영미법학에 대한 효과적인 접붙이를 완성했다.
유럽 대륙에서 자유주의 법률 운동도 법률 현실주의의 성장을 위한 이론적 준비를 제공한다. 법적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회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고전 사회법학파, 이익법학파, 연합법학파, 심리법학파, 자유주의법학파와 같은 새로운 법학파이다. 그들의 법적 관점과 법적 실천은 법적 현실주의의 성장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한다. 웨슬리 호필드 교수 등.
2. 기초 배치 단계
연방 대법원 대법관 올리버 빈델 호마스는 미국 법률 현실주의의 창시자이다. 그는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이용하여 미국 실용주의 법학 이론을 세우고 이론을 준비했다. 나중에 연방 대법원 판사 헨드 벤자민 N 카도조 판사도 미국에서 법적 현실주의의 발전에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다.
유럽 자유법 운동의 대표 인물은 주로 공덕, 스판세, 고전 사회법학파의 후닝이다. 이익 로스쿨의 주요 대표 인물은 독일 투빈건 대학교 법학 교수인 필립 헥크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법학 교수인 한 리키 스토르, 독일 베를린 대학의 법학 교수인 폴 올트먼과 함께 말이죠.
연합주의 법학파의 주요 대표는 주로 프랑스 공법 이론가 레온 디지이다. 심리법학파의 주요 대표인물은 프랑스 사회학자, 범죄학자, 미국 사회심리학자 레스터 발드, 러시아 피터부르크 대학교 법철학 교수 유 페트라 렌스키입니다.
자유주의 법학파의 주요 대표 인물은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유르겐 엘리시와 독일 법학자인 H 캔터로비치이다.
북유럽에서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웁살라 학파로 스웨덴 웁살라 대학을 중심으로 피스트롬 철학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형성된 법적 현실주의 학파이다. 설립자는 이 대학의 실천철학자 엑저 하겔 스트롬과 그의 제자 스웨덴 법학자인 윌리엄 렌드스터, 칼 올리버 클랜나, 덴마크 법학자인 알프 로스였다.
3. 전성기
전성기는 미국 독일 현실주의 법운동의 단계를 가리키며 대표적 인물이 많다. 주로 콜롬비아 로스쿨과 예일 로스쿨에 집중되어 있다.
형대 법대에는 주로 헤르만 올레핀트, 라울 도린, 앙젤 무어, 니콜라스 메리 버틀러, 하란 피스크 전스, 에드윈 패터슨, 칼 닉슨 루엘린이 있다.
예일 로스쿨은 주로 아서 콜빈, 웨슬리 호필드, 아서 티 허드리, 월터 윌리코, 에드워드 서스톤, 로버트 m 허친스, 찰스 e 클라크, 제임스 롤랜드 앙젤이다
4. 혁신 단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덕법현실주의는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독립법학파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미국 법학교육에 통합시켜 다른 법학유파와의 끊임없는 대항에서 추진되었다. 법률 현실주의 사상을 배척해 온 하버드 로스쿨조차도 법률 현실주의의 기본 사상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단계의 대표적 인물은 주로 에디슨 밀러, 예일 로스쿨의 프리드리히 케슬러, 시카고 대학의 드마크햄 샤프, 하버드 로스쿨의 펠릭스 프랭크포드, 엘빈 그리스월드와 g 에드워드 화이트 헤르머튼 등이다